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67 선고일 2015.09.23

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에 근무하면서 국내보험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가 2009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기타소득 14,736,304원을 수령하였으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9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2,210,454원, 무신고가산세 442,09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90,985원에 대해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5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190,985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8.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제척기간이 과세당국의 부과권 존속기간이지만, 본 건처럼 ‘납세자의 재산권이 최대한 침해되도록 제척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추징하나는 것’은 아니다. 무신고세액 221만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422만원(종합소득세,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을 5년 뒤에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다.
  • 나.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는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세무서는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자료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납세자에게 조기에 부과고지할 수 있었지만 제척기간이 5년이 만료하기 전에서야 부과통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 다. 납세자의 재산권이 세무공무원의 개인적인 업무태도나 세무서 전산능력 여부에 따라 변동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전안내나 조기부과고지가 없었다. 납세자에게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도 동일하게 납세자에게 사전고지나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5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라. 2015년부터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2014.12.23.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5.1.1. 이후부터 연금계좌의 해지시 소득세법 제129조 에 따라 15%의 세율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의 주장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 다. 사실관계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AA보험(주)에 가입한 연금상품을 2009년 해지하여 기타소득으로 14,736,304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 2009년 귀속 소득발생 내역 청구인은 BB(주)으로부터 2009년 귀속 근로소득 142,033,506원을 지급받아 연말정산(결정세액 8,519,187원)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중 AA보험(주)으로부터 기타소득 14,736,304원을 수령하면서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 2,947,260원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처분청은 2009년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156,769,81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총액으로,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한 139,168,135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재산정하여 2015.5.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3,530을 고지하였다. 본건 고지된 종합소득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442,09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90,985원이 포함되어 있다.

  • 라. 판 단 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5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190,985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안내사실 여부는 무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인 경우에는 이를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명백하게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그간 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지연 또는 부과제척기간 임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배제할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09년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156,769,81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총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