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에 근무하면서 국내보험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가 2009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기타소득 14,736,304원을 수령하였으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9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2,210,454원, 무신고가산세 442,09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90,985원에 대해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5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190,985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8.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AA보험(주)에 가입한 연금상품을 2009년 해지하여 기타소득으로 14,736,304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 2009년 귀속 소득발생 내역 청구인은 BB(주)으로부터 2009년 귀속 근로소득 142,033,506원을 지급받아 연말정산(결정세액 8,519,187원)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중 AA보험(주)으로부터 기타소득 14,736,304원을 수령하면서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 2,947,260원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처분청은 2009년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156,769,81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총액으로,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한 139,168,135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재산정하여 2015.5.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3,530을 고지하였다. 본건 고지된 종합소득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442,09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90,985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