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 결정 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 결정 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ㅇㅇ세무서장이 2015.5.7. 및 2015.7.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86,635,000원(2007년 과세연도 18,766,370원, 2008년 과세연도 20,437,770원, 2009년 과세연도 20,384,860원, 2010년 과세연도 17,592,710원, 2011년 과세연도 9,453,290원)의 부과처분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2014.2.21.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각각의 대여 건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2.2.2. 개정 전>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4.2.21. 개정 전>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14.2.21. 개정 후>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부칙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는 2010.12.30.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음 7)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부칙 <제10408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8)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2010.12.27. 개정 전>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11)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2. 채무자에 대한 원금의 상환
• 70 (단위: 백만원) 청구인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7년 6월까지 70백만원을 변제받을 예정임
3.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관련
○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청구인에 대한 원금 280백만원 중 70백만원 변제예정이며 변제순위는 21위
• 변제기간: 2012.6.20.부터 60개월
• 변제율: 원금의 24%
• 월변제액: 2,929,009원(ㅇㅇㅇ학교에서 받는 급여 3,388,984원의 일부)
- 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변제조건
- 다) 심리일 현재 채무자는 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표준 결정 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점(대법원2014두35010, 2014.5.29. 같은 뜻)에 비추어,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2014.2.21.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각각의 대여 건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의 경우 민법 제477조 에 따라 원리금 회수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이 2006.2.17. 대여한 30백만원과 2006.5.13. 대여한 5백만원은 2011.8.17. 회수된 50백만원 중 35백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2006.10.26. 대여한 340백만원은 2011.8.17. 회수된 50백만원 중 나머지 25백만원과 2011.8.18. 회수된 10백만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회수될 70백만원,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령한 이자소득금액 201백만원의 회수된 금액 총합계 301백만원이 원리금 340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채권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각의 대여금 채권별로 원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 (201백만원)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