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8년 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민사판결문에 의하여도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서 대손금 처리는 별개임
2009.2.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8년 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민사판결문에 의하여도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서 대손금 처리는 별개임
청구인은 2001.5.2. 00시 00구 00동 157-15에 ‘XX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8.4. ㈜AA반도체(대표 정00, 이하 “AA”라 한다)와 00시 00군 00면 00리 산63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1,550㎡(약 3,500평)의 공장(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설계용역 계약을 공급가액 122,500천원에 체결하였다. 쟁점건축물은 2009.2.11. 00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되지 아니하여 2011.10.26. 당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2011.11.11. AA를 상대로 설계용역비 122,500천원의 지급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2.2.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채무자 AA 및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인 제3채무자 00산업주식회사, 00테크주식회사, 00블록주식회사(이하 “00산업등”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압류 추심명령 소를 제기하여 2012.2.15. 설계용역비 관련 채권 압류와 추심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상기 민사 소송 판결문들과 설계용역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설계용역 제공이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보아 설계용역비 매출 누락에 대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설계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의 귀속연도가 설계도면 작성일이 속한 2008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계약내용 중 일부만 제공하였으므로 실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 영 제48조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영 제4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제공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건설등의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8.8.4. AA와 쟁점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는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행에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용역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며, 먼저 건축허가가 급하니 선 작업을 하여 달라고 하였다.
(3) 청구인은 AA의 말을 믿고, 설계용역작업에 착수하였고, 2009.1.말경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 약 120여종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였으며, AA의 대표이사 정00과 함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9.2.11. 건축허가 통지를 받았다.
(4) 청구인은 2009.2.11.자로 AA와 사이에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업무를 모두 종료하였다.
(5) AA는 2009.7.17. 쟁점토지를 담보로 00농협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청구인의 설계용역비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1) AA는 쟁점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2) AA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이름 재직 기간 정00 2008.7.30.~2009.10.6. 강00 2009.10.6.~2009.10.30. 강00 2009.10.30.~2011.6.9. 최00 2011.6.9.~현재(2013.5.30.)
(3) 청구인은 2008.8.4. AA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초경까지 설계용역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설계용역비 지급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12.2.23. 승소판결(무변론판결)이 확정되었다.
(4) 쟁점토지에는 2009.7.21. 최00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AA는 2011.6.9. 00산업등에게 위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1.6.2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5) 강00과 사촌 이00은 2009.9.경부터 AA(대표이사 최00)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8억원을 빌려 주었고, AA는 00산업등으로부터 쟁점토지계약금 1.5억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2011.10.11. 강00에게 매매잔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매매잔대금 수령시 AA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강경준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6) 위 채권 양도로 인해 AA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
(7) 00산업등은 AA의 채권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AA나 강00에게 매매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0세무서장은 2012.9.12.~9.28.(조사기간), 2013.3.11.~3.30.(조사연장) AA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2) AA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자등록 내용과 달리 실질 사업운영은 공장부지 토지조성‧매매 등 토지매매업이며, 대표이사 최00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토지조성원가 등 법인세 관련 소명을 하지 않았고, 2012.11.경부터 3차례 공문 발송 및 주소지 방문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현재까지 연락이 불가한바, 쟁점토지의 현 소유법인인 00산업등을 현장 방문하여 토지 조성원가(토지조성설계 122,500천원)를 확인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토지조성원가 자료를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매출 자료(122,500천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111,363천원으로 기재)로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건축물 설계용역비 매출누락에 따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부가 2014-0094, 2014.9.28.)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AA로부터 2008.8.4.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2009.2.11. 위 용역을 완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설계용역대금 122,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1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면서, 용역완료일을 2009. 2. 11.로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착공신고일 이전에 또는 국세심사례(심사부가2004-7184, 2005.04.08.)의 경우와 같이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진행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청구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설계용역에 대한 소득의 귀속연도가 설계도면 작성일이 속한 2008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건설공사의 착공신고일 또는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심사부가2004-7184, 2005.4.8.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용역비 지급 청구 소장에, 청구인이 2009.1.말경 설계도면을 완성하였고, 2009.2.11.자로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다고 작성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판결(00지방법원 2011가합7402)에서 청구인이 2009년 초경까지 설계용역 업무를 모두 마쳤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2009.2.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연도는 2009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실제 제공한 용역 대가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설계용역비 지급 청구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 일관되게 설계용역을 전부 제공하였으므로 지급받아야 할 설계용역비가 122,500천원이라고 주장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점,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AA 및 제3채무자(00산업등)의 폐업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된 것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인 점(대법원2004두3328, 2005.5.13. 참조), 쟁점건축물의 설계용역비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한 결과 기각된 바 있는 점(심사부가2014-0094, 2014.9.28.) 등을 종합하면 설계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을 122,5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