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62 선고일 2015.11.17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2011년 과세연도에 배임수재에 따른 기타소득 178,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5.5.1. 2009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471,917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업무상 배임수재 판결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설령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2013년 6월 대법원 판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과중한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당초 고지한 종합소득세에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에 따른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를 보면 (주)00종합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이 00광역시 하수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대가로 설계용역업체 00이엔씨 등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수재(2009년 104백만원, 2010년 70백만원, 2011년 4백만원)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6.13.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배임수재 판결 1심에서는 추징금 1.6억원, 징역 2.5년 선고받았으나 항고하여 2013.6.13. 대법원 판결에서 추징금 1.6억원이 취소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3.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2009년 27,960,694원, 2010년 13,555,411원, 2011년 1,439,100원, 합계 42,955,205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세법지식을 알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과받은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2001두7886, 2003.1.10., 대법원2006두17840, 2008.12.11.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62, 2008.11.12.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배임수재 소득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세법을 알지 못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부과결정이 지연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된 사실도 결정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