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5. 5. 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82,817,150원(2007년 과세연도 9,681,000원, 2008년 과세연도 13,261,070원, 2009년 과세연도 32,282,530원, 2010년 과세연도 17,434,460원, 2011년 과세연도 3,852,150원, 2012년 과세연도 6,30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배임수재의 범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이 되었고,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아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해당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2007. 1. 1.경부터 2012. 4. 11.까지 △△중공업 중역으로 근무하면서 타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취한 133,000천원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2014.6.19. 청구인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2014노000, 배임수재, 피고인 항소건)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심: 울산지방법원2013고합000, 2014.2.19.
○ 주문: 원심판결(징역 1년, 추징 133백만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000,000원을 추징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1.1경부터 2008.12.31.경까지 사이에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내 변압기설계, 생산 등 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다가 2009.1.1.경부터 2012.4.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중공업의 비상근 자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김□□는 배전반 판넬 등 생산⋅납품업체인 (주)◇◇◇와 전기 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주)DDDDD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공업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과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1.11.경 울산 D구 JJ동에 있는 △△중공업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김□□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공업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범죄일람표 순번 일 자 공여자 수수금액(원) 부정한 청탁 내용 비고(수수방법 등) 계 김□□ 133,000,000 납품단가, 배정물량을 유리하게 하고,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100만원권 수표 또는 현금 등 1∼12 20070111외 15,000,000 13∼24 20080110외 19,000,000 25∼39 20090121외 54,000,000 40∼48 20100615외 30,000,000 48 20110803 5,000,000 50 20120207 10,000,000
2. 2014.2.5. 청구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14초기00, 추징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문: 피고인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각 매매, 증여,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음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추징보전액: 133,000,000원
○ 이유: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추징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추징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추징보전명령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3) 2014.3.10. 청구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14초기000, 추징보전명령취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문: 2014.2.5. 2014초기00호 추진보전명령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한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취소한다.
○ 이유: 피고인이 2014초기00호 추진보전명령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서 정한 133,000,000원을 완납하였으므로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취소신청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귀 속 종합소득합산(기타소득) 예상고지세액 비 고 합 계 133,000,000 83,228,309 2007 15,000,000 9,681,008 2008 19,000,000 13,321,126 2009 54,000,000 32,483,143 2010 30,000,000 17,524,555 2011 5,000,000 3,873,996 2012 10,000,000 6,344,481
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귀 속 납부일자 납 부 세 액 소 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 계 94,565,840 82,817,150 11,748,690 2007 2015.05.18. 10,649,100 9,681,000 968,100 2008 2015.05.18. 14,587,170 13,261,070 1,326,100 2009 2015.05.18. 35,510,780 32,282,530 3,228,250 2010 2015.05.18. 19,177,900 17,434,460 1,743,440 2011 2015.05.18. 7,704,360 3,852,150 3,852,210 2012 2015.05.18. 6,936,530 6,305,940 630,590
6.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며,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과세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2두431, 2002.5.10. 참조)는 주장이다.
7.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법원 추징금을 완납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 가) 영수증 보관 번호: 2014년 제2401호
○ 법원사건번호: 2013년 고합000호
○ 납입금액: 130,000,000원
○ 납부일자: 2014.3.5.
- 나) 2014년 제0000호
○ 법원사건번호: 2013년 고합362호
○ 납입금액: 3,000,000원
○ 납부일자: 2014.3.6.
- 라. 판단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14두5514, 2015.07.16., 대법원2012두8885, 2015.07.23. 같은 뜻),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확정된 추징금 133,000,000원을 2014.3.6.까지 전액 납부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133,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