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3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66,625,805원 (AAA화재보험㈜ 27,269,657원, ㈜BBB에셋 39,356,148원의 합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으로 위 사업소득 수입금액 66,625,805 원에 대한 종합 소득금액 51,961,506원을 산정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56,89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업무관련 사용액으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에 포함된 45,59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66,625,805원에 대응 되는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업무관련경비로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에는 한방병원비 등 그 사용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이 확인되고, 거래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업무관련 경비인지 사적비용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