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60 선고일 2015.10.26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3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66,625,805원 (AAA화재보험㈜ 27,269,657원, ㈜BBB에셋 39,356,148원의 합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으로 위 사업소득 수입금액 66,625,805 원에 대한 종합 소득금액 51,961,506원을 산정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56,89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업무관련 사용액으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에 포함된 45,59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66,625,805원에 대응 되는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업무관련경비로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에는 한방병원비 등 그 사용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이 확인되고, 거래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업무관련 경비인지 사적비용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았으나, 제출한 증빙을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2013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66,625,805원 인 사실,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 추계결정방법에 의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1,961,506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신용카드(외환카드, 롯데 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사용 내역서 및 통신(케이티)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였으며,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는 카드사별로 서식이 일치 하지 않으나, 이용일자, 가 맹점명, 이용금액(현금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거래품목, 수량 등이 나타 나지 않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 되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업무사용내용, 현금서비스 등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또한, 업무관련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총 45,590천원으로서, 신용 카드사별, 통신사별 별도 집계내역도 없어 그 산출내역이 불분명하며, 또한, 이 건 이의신청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32,503천원보다 13,087천원이 더 많은바, 그 증액내역 또한 불분명하다. 한편,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카드회사별, 통신사별 업무관련 필요경비 사용금액으로 주장한 집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이의신청시 제출한 카드회사별, 통신사별 금액 > (단위: 천원) 신용카드사 등 합계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비고 51,613 32,503 외환카드 1,889 1,889 롯데카드 5,872 5,872 현대카드 9,270 9,270 신한카드 15,349 6,579 8,770 삼성카드 17,897 7,557 10,340(대출2,040) 케이티 1,336 1,336 전화비
  • 라. 판단 살피건대,소득세법제80조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1호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 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2845, 2007.4.16. 참조). 이 건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및 통신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였으나,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에는 이용일자, 가 맹점명, 이용금액(현금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거래품목, 수량 등이 나타 나지 않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 되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업무사용내용, 현금서비스 등을 구분하지도 않은 점, 청구인이 업무관련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총 45,590천원이나, 신용카드사별, 통신사별 별도 집계내역도 없어 그 산출내역이 불분명하며, 또한, 이 건 이의신청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32,503천원보다 13,087천원이 더 많은바, 그 증액내역 또한 불분명한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2014-0130, 2015.3.16.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