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건설업과 작물재배업을 겸영하는 자가 재배하던 수목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조경건설업과 작물재배업을 겸영하는 자가 재배하던 수목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세무서장이 2015.5.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07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제5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4.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97조【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5.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98조【납세의무자】 ⓛ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14조【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47조【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8.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 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의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략)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 소분류-작물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ㆍ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세분류-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0112)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세세분류-화훼작물 재배업(01122)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ㆍ꽃ㆍ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정원수 재배, … <색인어> 관상수재배(노지재배), 관상용수목재배(노지재배),
○ 세분류-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소분류-임업(020)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 세분류-영림업(0201)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세세분류-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색인어> 묘목생산, 묘목육모(조림용), 묘목재배(임업용), 산림수생산(묘목), 양묘(임업용), 임업용종묘생산(종자및묘목), …
○ 세세분류-육림업(02012)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색인어> 산림수식재(자영), 수목식재(산림수), 육림(산림수재배), 임야운영(산림수)
○ 세세분류-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엔티스 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조경건설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71.9.1. ○○시 ○○구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건설업을 개업하여 현재 ○○시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조경건설업과 관련하여 2008∼2010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⑴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계산서매입금액 2008 9,319 8,524 163 2,700 2009 3,857 2,908 120 333 2010 3,374 2,498 132 1,611 합 계 16,630 13,930 415 4,644 ⑵ 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인건비금액(내서) 상용 일용 2008 12,869 11,746 1,122 303 371 201 2009 3,857 3,582 275 65 330 69 2010 4,656 4,409 245 56 378 187 합계 21,382 19,737 1,643 424 1,079 457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은 1991.1.1.로,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도 ○○시 ○○구 ○○동 91-1 전 1,752㎡ 등 총 20필지 34,210㎡를 소유하고 있고 이중 14필지 19,530㎡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 번호 소재지 지목 재배작물 면적 자경여부 1
○○ ○○ ○○ 91-1 전 잡곡 1,752 자경 2
○○ ○○ ○○ 91-12 전 관상수 505 자경 3
○○ ○○ ○○ 91-15 전 관상수 826 자경 4
○○ ○○ ○○ 91-17 전 관상수 160 자경 5
○○ ○○ ○○ 91-18 전 관상수 396 자경 6
○○ ○○ ○○ 91-22 전 관상수 914 자경 7
○○ ○○ ○○ 150-5 전 채소 603 자경 8
○○ ○○ ○○ 201 과수원 화훼 1,074 자경 9
○○ ○○ ○○ 201-2 전 화훼 1,332 자경 10
○○ ○○ ○○ 201-4 전 화훼 298 자경 11
○○ ○○ ○○ 201-5 전 화훼 4,415 자경 12
○○ ○○ ○○ 207-5 전 잡곡 914 공란 13
○○ ○○ ○○ 210-4 전 화훼 562 자경 14
○○ ○○ ○○ 211-2 전 화훼 5,122 자경 15
○○ ○○ ○○ 211-3 전 화훼 1,571 자경 16
○○ ○○면 ○○리 2-3 전
• 893 휴경 17
○○ ○○면 ○○리 4-1 전
• 3,365 휴경 18
○○ ○○면 ○○리 9-1 전
• 2,212 휴경 19
○○ ○○면 ○○리 16-1 전
• 5,762 휴경 20
○○ ○○면 ○○리 110-1 답 벼 1,534 공란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이○영 소유 임차토지를 1989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임차하여 화훼 및 관상수 등을 재배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임차토지에서 재배한 관상수를 조경건설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는 임차토지에서 재배한 관상수를 청구인의 조경건설업의 건설원가로 투입한 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 고 1
○○시 ○○읍 ○○리 159-1 과수원 2,352 2
○○시 ○○읍 ○○리 159-2 과수원 1,472 3
○○시 ○○읍 ○○리 159-3 전 1,890 4
○○시 ○○읍 ○○리 159-4
2010. 3. 5. 159-20합병말소 5
○○시 ○○읍 ○○리 159-5 209-1합병말소 6
○○시 ○○읍 ○○리 159-6 전 2,355 7
○○시 ○○읍 ○○리 159-8 전 1,765 8
○○시 ○○읍 ○○리 159-9 임야 158 9
○○시 ○○읍 ○○리 159-10 임야 32 10
○○시 ○○읍 ○○리 159-11 임야 86 11
○○시 ○○읍 ○○리 159-12 임야 134 12
○○시 ○○읍 ○○리 159-13 임야 264 13
○○시 ○○읍 ○○리 159-14 임야 625 14
○○시 ○○읍 ○○리 159-15 임야 469 15
○○시 ○○읍 ○○리 159-16 임야 385 16
○○시 ○○읍 ○○리 159-17 전 803 17
○○시 ○○읍 ○○리 159-18 159-17 합병말소 18
○○시 ○○읍 ○○리 159-19 159-17 합병말소 19
○○시 ○○읍 ○○리 159-20 159-4 합병말소 20
○○시 ○○읍 ○○리 159-21 159-4 합병말소 21
○○시 ○○읍 ○○리 159-22 159-4 합병말소 22
○○시 ○○읍 ○○리 159-23 159-4 합병말소 23
○○시 ○○읍 ○○리 159-24 대지 51 24
○○시 ○○읍 ○○리 159-25 159-6 합병말소 25
○○시 ○○읍 ○○리 159-26 159-17 합병말소 26
○○시 ○○읍 ○○리 159-27 임야 1,278 27
○○시 ○○읍 ○○리 159-28 과수원 2,067 28
○○시 ○○읍 ○○리 159-29 목장 용지 2,799 29
○○시 ○○읍 ○○리 159-30 과수원 464 30
○○시 ○○읍 ○○리 159-32 과수원 2,249 31
○○시 ○○읍 ○○리 159-34 전 1,312 32
○○시 ○○읍 ○○리 241-1 임야 188 33
○○시 ○○읍 ○○리 241-2 전 912 34
○○시 ○○읍 ○○리 241-3 전 962 35
○○시 ○○읍 ○○리 241-4 대지 288 36
○○시 ○○읍 ○○리 241-6 전 106 37
○○시 ○○읍 ○○리 241-7 임야 183 38
○○시 ○○읍 ○○리 241-8 대지 59 39
○○시 ○○읍 ○○리 241-10 임야 12,055 계 37,954
4. 2009.5.23. 청구인과 이○호(임차토지 소유자 이○영의 인척)간에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호에게 계약체결일 현재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전부를 50,000천원에 양도하되 그 매매대금을 2009.5.23.에 계약금으로 10,000천원을, 2009.5.23. 잔금으로 4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15.8.6. ○○농협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상 청구인의 조합 가입일자는 1990.3.12.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작물재배업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하면,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14조 는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인 ‘화훼작물재배업’이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농지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에 근거하여 농업소득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214조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88누9435, 1989.7.11. ; 서울행법2011구합36395, 2012.5.24. 같은 뜻)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9.1. ○○시 □□구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건설업을 개업한 후, 이 건 과세일 현재 ○○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조경건설업을 영위하는 것 외에 청구인 소유 ○○도 ○○시 소재 농지에서 화훼 및 관상수를 재배하면서 1990.3.12. ○○농업현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1989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이○영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화훼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다가 2009년 5월경 임차토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약으로 2009.5.23. 임차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 전체를 이○호에게 쟁점금액(50,000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경건설업과 별개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