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청구인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전의 대여는 2006년 강AA, 2007년 박공서 뿐으로, 청구인은 대금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소득2013-0029, 2013. 6. 24. 외 다수 같은 뜻).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 이자수입관련 과세자료는 아래와 같다.
○ **방국세청(조사3국)에서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
• 신CC 공동채권자 과세자료 공동채권자 채권담보 물건지 귀속 원금 이자 청구인 * 1080 2006 50,000,000 3,000,000
○○ ○○시 ○○구 ○○면 ○○리 112-129 2007 150,000,000 90,000,000 확 인 서
소재지 * 1080 잡종지 2,213.1㎡ 소유자 강AA 취득일 2005.6.17 양도일 2008.3.18
근저당권자 신CC 설정일 2005.11.29 해지일 2006.2.28 채권최고액 160,000,000 공동저당 청구인
성명 강AA 채무액 30,000,000 이자율 월 3%
사항
• 실채권은 80,000,000원이며, 그 중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채권임
• 청구인 남편이 강DD, 강AA 형제의 친구임
• 월 3%이자로 3개월 수령함
수입 수입연도 수입금액 수입연도 수입금액 2005 900,000 2006 1,800,000 합 계 2,700,000
2013. 7. 19. 확인자 신CC (도장 날인)
• 신CC의 확인서 확 인 서
소재지
○○ ○○시 ○○구 ○○면 ○○리 112-129 소유자 박○○ 취득일 1995.4.24 양도일 2007.1.3
근저당권자 신CC 설정일 2004.11.22 해지일 2007.1.3 채권최고액 400,000,000 공동저당 청구인
관할법원 수원지법 배당일 2007.2.7 배당금액 160,000,000
성명 박○○ 채무액 250,000,000 이자율 월 3%
사항
• 채권최고액: 신CC 160,000,000원, 청구인 240,000,000원
• 실채권: 신CC 100,000,000원, 청구인 150,000,000원
• 배당액: 신CC 160,000,000원, 청구인 240,000,000원
수입 수입연도 수입금액 수입연도 수입금액 2007 60,000,000 합 계 60,000,000
2013. 7. 19. 확인자 신CC (도장 날인)
○ 등기부 등본 내역(○○ ○○시 ○○구 ○○면 ○○리 112-129 잡종지 87㎡)
• 2004.11.22.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박공서, 근저당권자는 청구인과 신CC, 채권최고액은 400백만원
2.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상호 구분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간이 소매 외의 1996.11.11 1997.12.30 경기 수원시 법인 부동산 부동산매매 2005.12.15 2007.06.12 경기 수원시 일반 부동산 임대 2012.11.30 2014.07.04 부산 부산진구 일반 숙박 모텔 2014.08.25 부산 기장군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주)□□□라인 대표이사 한EE 개업일
2002. 4. 23. 폐업일
2005. 12. 31. 주업태 금융서비스 주종목 대출정보, 회원모집 소재지 경기 시 구 **동
○ □□□라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 청구인은 □□□라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없으며, 2004년∼2007년 청구인의 소득자료도 없음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 가) 신한은행 110--**계좌(구분①), 682--*(구분②)계좌 입출금내역 및 청구인 주장 내역 일자 송금인 수취인 입금 출금 내용 청구인 주장 구분 2004-10-29 345,000 전주 이자 입금
① 2004-10-29 33,640,000 타행환 입금
① 2004-08-27 450,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4-08-27 450,000 전주 이자 입금
① 2004-08-27 690,000 전주 이자 입금
① 2004-08-27 8,000,000 이영숙 차입금 입금
① 2004-07-28 690,000 전주 이자 입금
① 2004-08-20 150,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4-09-20 150,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4-10-20 150,000 대출이자 입금
① 2004-10-20 150,000 전주 이자 입금
① 2004-10-20 450,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5-02-11 900,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5-02-11 150,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5-02-11 150,000 전주 이자 입금
① 2005-02-11 600,000 전주 이자 입금
① 2005-04-09 20,000,000 전주 투자금입금
① 2005-04-09 37,600,000 대출관련 회사 입금
① 2005-04-09 25,000,000 전주 대출금원금
② 2005-04-09 600,3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5-04-09 4,200,000 대출금 입금
② 2005-04-09 48,550,300 대출금 입금
② 2005-04-09 1,290,000 대출 중계 수수료 출금
② 2005-04-09 1,305,000 대출 중계 수수료 출금
② 2005-04-10 18,700,000 대출 원금 입금
② 2005-04-11 150,000 대출 이자 입금
② 2005-04-11 900,000 대출 이자 입금
② 2005-04-11 16,700,000 전주 대출 투자 원금 입금
② 2005-04-11 116,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5-12-13 1,050,3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4-14 4,470,000 대출금 입금
① 2006-05-15 175,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6-06-16 175,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6-07-18 175,000 대출 이자 입금
① 2006-06-05 5,000,000 대출 중계 수수료 입금
② 2006-05-02 2,500,000 대출 중계 수수료 출금
② 2006-05-02 1,600,000 대출 중계 수수료 입금
② 2006-05-15 175,000 대출이자입금
② 2006-05-19 2,40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19 3,520,000 대출 이자 입금
② 2006-05-19 2,200,000 대출 이자 입금
② 2006-05-19 700,000 대출 중계 수수료 입금
② 2006-05-19 2,39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19 50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20 80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25 1,50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25 4,390,000 타행 입금된이자
② 2006-05-25 1,50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26 3,000,000 차입금 입금
② 2006-05-26 75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26 30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26 56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5-26 138,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6-08 3,000,000 대출금 일부상환액 입금
② 2006-06-08 3,050,000 5/26 일시 차용 상환
② 2006-06-09 280,000 대출 중계 수수료입금
② 2006-06-09 6,000,000 대출금 일부상환액 입금
② 2006-06-09 2,25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6-09 2,25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6-09 1,500,000 전주 이자 입금
② 2006-06-12 10,000,000 전주 투자금 입금
② 2006-06-12 4,000,000 전주 투자금 입금
②
- 나) 2005년, 2006년 대출내역 기입장부 사본
• 2년간 대출내역 및 상환내역이 기재되어 있음(2005년 47회, 2006년 21회)
• 추가 증빙서류는 없음 * 붙임 대출내역 기입장부(2005.1.) 참고
- 다) 대출관련 담보대출자 명단 사본
• 2004년 담보대출자 명단 김RR외 50명, 총 대부금액 1,272,000천원, 총 이자 153,690천원
• 추가 증빙서류는 없음 * 붙임 대출관련 담보대출자 명단 참고 일자 대부금액 채무자 증빙서류 2004.5.27. 23,000,000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등 사본 2004.12.10. 30,000,000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등 사본 2004.07.19 5,000,000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등 사본 2004.07.21 1,000,000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등 사본
- 라) 대출관련 약속어음, 차용신청서 사본
- 라. 판 단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부업 등록이나 관할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대금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내역 장부 및 대출관련 담보대출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출자 4명에 대한 대출관련 약속어음, 차용신청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제시한 신한은행 계좌(110-151-, 682-13-)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대출금을 투자한 전주에게 이자 입금”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청구인은 대금업을 중개한 경우가 더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