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54 선고일 2015.09.23

쟁점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ㅇㅇ부동산중개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2008.9.30.부터 2011.5.17.까지 역임하였다. 청구외법인은 AA동 대지 및 건물 중개건(이하 “AA동 중개건”이라 한다) 및 BB동 대지 및 건물 중개건(이하 “BB동 중개건”이라 한다)의 중개수수료 135,000,000원(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여, 2010.11.29.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매출누락금액 135,000,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94,50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40,500,000원은 상여로 신고조정하여 2010년 11월 청구외법인 소재지 관할 ㅇㅇ세무서에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신고조정한 94,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0.12.3.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12.5.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5,61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내용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1.12.31. 폐업함에 따라 ㅇㅇ세무서장은 2013.8.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4.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BB동 중개건은 중개보조원 김MN, 서SK이고, AA동 중개건은 유MN이다.

1. 중개법인의 중개수수료는 법인 30%, 중개보조원 70%로 소득분배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다.

2. BB동 중개건

  • 가) 매출누락금액 입금내역 일 자 계좌번호 금액(원) 비 고 2009.2.9. ㅇㅇ은행 *-024-**** 10,000,000 정HH, 통장입금 2009.2.9. “ 10,000,000 정HH, 통장입금 2009.2.11. “ 10,000,000 정HH, 통장입금 2009.3.25. “ 30,000,000 현금입금 계 60,000,000
  • 나) 청구외법인 당초 신고내역 귀속년월 성 명 금액(원) 비 고 2009년 2월 서SK 17,500,000 “ 신KJ 8,000,000 “ 정JK(김MN) 8,500,000 “ 정YJ(조YS) 8,000,000 계 42,000,000

3. AA동 중개건

  • 가) 매출누락금액 입금내역 일 자 계좌번호 금액(원) 비 고 2009.9.7. ㅇㅇ은행 *-024-**** 20,000,000 수표(계약금) 2009.9.14. “ 55,000,000 수표 계 75,000,000
  • 나) 청구외법인 당초 신고내역 귀속년월 성 명 금액(원) 비 고 2009년 9월 유MN 1,000,000 “ 채KJ 20,100,000 “ 유HJ 36,000,000 “ 조SS 10,000,000 계 67,100,000

4. 처분청이 실제 수수료 지급내역이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하여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의 실운영자는 권YY이다.

1.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권YY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배분도 권YY가 개입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의 통장 관리 및 수입의 배분 등 청구외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은 실제 대표자인 권YY가 했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이 발급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로 권YY가 기재되어 있는 것만 봐도 확인된다.

  • 다. 결어 1) 청구외법인의 계좌 등 금융증빙 및 신고자료에 의해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중개보조원임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ㅇㅇ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법인 계좌를 통해 권YY가 수시로 거액의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권YY가 실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실제 귀속자가 명확한 실제 대표자인 권YY에게 고지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신고 누락분 135,000,000원을 청구외법인과 사업소득자(중개보조원)가 3:7의 비율로 배분한 사업소득자 귀속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의 사업소득자 귀속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배분 근거 등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매출대금이 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적이 없어 소명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실이 수정신고에 대한 처리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해당 매출신고 누락금액 중 중개보조원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및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통해 중개보조원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법인세 수정신고서의 쟁점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권YY가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8.9.24.~2011.4.26.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2월 BB동 중개건 중개수수료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9년 9월 AA동 중개건 중개수수료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누락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0.11.30.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40,500,000원(매출누락금액의 30%)은 상여로, 94,500,000원(매출누락금액의 70%)은 중개보조원들에게 배분하였음을 이유로 기타사외유출로 신고조정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2010.11.30. 수정신고시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로 신고조정한 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 2,412,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2010.11.30. 수정신고시 기타사외유출로 신고조정한 94,500,000원에 대하여는 중개보조원에게 기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한 상여처분금액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의 발생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되었다. (단위: 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2009 21,914,400 657,430 청구외법인

2. 청구외법인의 지급수수료 비율 (단위: 원, %) 사업연도 수입금액① 지급수수료② 비율(②/①) 2009 81.2 2010 80.8 2011 84.4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단위: 원) 구 분 중개수수료 법인세 수정신고 청구인 주장 상여 기타사외유출 상여 기타사외유출 계좌 지급액 계 135,000,000 40,500,000 94,500,000 27,900,000 107,100,000 116,331,600 BB동 중개건 60,000,000 18,000,000 42,000,000 18,000,000 42,000,000 51,444,900 AA동 중개건 75,000,000 22,500,000 52,500,000 9,900,000 65,100,000 64,886,700

  • 가) 청구외법인은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개보조원들에게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 후 소득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BB동과 AA동 중개관련 지급수수료는 기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대장(기 신고분)

(1) 2009년 2월 사업소득 지급대장(BB동 중개건 관련) (단위: 원) 번호 코드 성명 귀속년월 지급액 세율(%) 소득세 차인지급액 영수인 지급년월일 주민세 1 103 박ㅇㅇ 2009.2 5,775,000 3 173,250 5,584,430 2009.2.28. 17,320 2 103 심ㅇㅇ 2009.2 9,800,000 3 294,000 9,476,600 2009.2.28. 29,400 3 110 서MN 2009.2 17,500,000 3 525,000 16,922,500 2009.2.28. 52,500 4 112 신KS 2009.2 8,000,000 3 240,000 7,736,000 2009.2.28. 24,000 5 113 백ㅇㅇ 2009.2 5,775,000 3 173,250 5,584,430 2009.2.28. 17,320 6 155 정JK (심ㅇㅇ) 2009.2 8,500,000 3 255,000 8,219,500 2009.2.28. 25,500 7 163 정YJ (조YS) 2009.2 8,000,000 3 240,000 7,736,000 2009.2.28. 24,000 계 63,350,000 1,900,500 61,259,460 190,050 소계 (BB동) 42,000,000 * 음영: BB동 중개건

(2) 2009년 9월 사업소득 지급대장(AA동 중개건 관련) (단위: 원) 번호 코드 성명 귀속년월 지급액 세율(%) 소득세 차인지급액 영수인 지급년월일 주민세 1 101 김MN 2009.9 2,218,750 3 66,560 2,145,540 2009.9.30. 6,650 2 104 유MN 1,000,000 3 30,000 967,000 3,000 3 117 강ㅇㅇ 2009.9 6,830,000 3 204,900 6,604,610 2009.9.30. 20,490 4 120 채KS 20,100,000 3 603,300 19,436,700 60,300 5 135 고ㅇㅇ 2009.9 3,718,750 3 111,560 3,596,040 2009.9.30. 11,150 6 145 이ㅇㅇ 2009.9 7,000,000 3 210,000 6,769,000 2009.9.30. 21,000 7 147 이ㅇㅇ 2009.9 6,000,000 3 180,000 5,802,000 2009.9.30. 18,000 8 148 김ㅇㅇ 2009.9 29,200,000 3 876,000 28,236,400 2009.9.30. 87,600 9 149 이ㅇㅇ 2009.9 38,000,000 3 1,140,000 36,746,000 2009.9.30. 114,000 10 150 유HJ 36,000,000 3 1,080,000 34,812,000 108,000 11 151 조SS 10,000,000 3 300,000 9,670,000 30,000 12 152 서ㅇㅇ 2009.9 15,000,000 3 450,000 14,505,000 2009.9.30. 45,000 13 152 천ㅇㅇ 2009.9 23,384,596 3 701,530 22,612,916 2009.9.30. 70,150 14 155 정KS 2009.9 6,000,000 3 180,000 5,802,000 2009.9.30. 18,000 계 204,452,096 6,133,550 197,705,206 613,340 소계 (AA동) 67,100,000 2,013,000 64,885,700 201,300 * 음영: AA동 중개건

4. 권YY(여, 58세) 관련 자료

  • 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청구인 제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매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권YY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09.3.25. 청구법인계좌에서 권YY 앞으로 계좌이체한 내역 등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다) 권YY의 청구외법인 임원이력 직위 취임 퇴임 비고 이사

• 2008.5.3. 사내이사 2012.2.6.

• 라) 권YY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이력은 없었음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사업연도 주주명 주식수 비율 2008 박ㅇㅇ(남, 56세) 40,000 100.0 2009~2011 김ㅇㅇ(여, 86세) 16,000 40.0 조ㅇㅇ(여, 40세) 12,000 30.0 김ㅇㅇ(남, 52세) 12,000 30.0 계 40,000 100.0 (단위: 주, %)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수수료 명목 으로 김MN, 서MN, 유MN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 내역은 추가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법인세 정기신고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것으로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 지급내역으로 새로이 주장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는 권YY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지급조서 몇 장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권YY로 기재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통장거래 내역에서도 권YY의 10백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이 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가 권YY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권YY 사이에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YY가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