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이 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자료로 청구인의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연도에 관하여 자의적으로 중복조사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경제적능력, 딜러론을 운용하는 업종 특성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쟁점계좌 입금액 322,250천원 전체를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과세자료 경정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①기각시 심의) 쟁점과세자료금액이 전부 과세대상 수입금액인지 여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쟁점② 관련 >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WW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GG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5년∼2009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조사기간 2010.4.1.∼2010.5.13.)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통지일자 2010.5.7.)에 따르면 GG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해 대부업 이자수입 무신고에 따른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고지할 예정이고, 통지 당시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2009년 귀속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51,149,589원을 소득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GG지방국세청이 작성한 개인제세통합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HH은 2004년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여원금의 20%∼49%를 이자로 수취하는 형태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귀속분을 포함하여 이자수입금액 1,523백만원(김HH 1,154백만원, 청구인 302백만원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개인제세통합조사 당시 2010.4.26.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부업을 2003년부터 시작하였고 직접 전단지 광고, 프랭카드 광고 등을 통하여 전주 및 채무자를 모집하고 채권추심 등 제반업무 일체를 수행하였고 자금대여는 현금, 수표 거래로 하였고 채무자의 요청으로 대부계약서를 폐기하여 대부업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 확인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은 51,149,589원이고 김HH의 2009년 귀속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은 290,296,553원이다.
⑤ 청구인은 개인제세통합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BB코리아의 수입금액을 51,192,328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⑥ 청구인은 개인제세통합조사 시 김HH 귀속으로 확정된 대부업 수입금액 290,296천원에 대해 II세무서에서 2010.5.7. 청구인의 과세자료로 파생시키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HH 명의를 사용하여 대부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0.6.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BB코리아의 수입금액은 51,192,328원에서 399,865,796원(348,673,468원 증액)으로, 필요경비는 204,365,258원에서 376,408,387원(172,043,129원 증액)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자금부족액 관련하여 2007년∼2010년 귀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기간 2013.6.25∼2013.9.2.)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금출처 부족액 중 1,382백만원은 부친 및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아울러 조사청은 2010년도 중 청구인이 운영한 중고차매매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수입 및 비용으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청구인 쟁점계좌(5개)에서 이루어져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 조세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어 2개 과세기간(2009년 및 2010년) 거래내역을 2013.9.12. 청구외법인 관할인 CC세무서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CC세무서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14년 11월 작성)에 따르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CC세무서는 과세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CC세무서 법인세과에서는 청구인이 2009년 청구외법인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JJ(121-05-*)을 운영하고 있어 2009년 자료금액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내역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 과세자료로 같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자료통보하였다.
② 2010년 자료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법인 수입금액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예고하였다.
4. 청구인이 대표인 청구외법인은 CC세무서가 2010년 과세자료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예고한 것에 대해 2010년 과세자료 금액은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대부업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외법인은 2010년 과세자료금액이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2015.1.29.)을 받았다.
② CC세무서의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2014년 11월 작성)에 따르면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으로 CC세무서는 당초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과세예고된 입금액 중 일부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상호 이체된 것을 확인하여 2010년 1기 134,981,106원, 2기 5,590,330원이 이중으로 수입금액 합산된 부분을 감액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② 관련 >
1. 청구인은 CC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서 2009년 귀속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자 2014.12.17.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청구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자동차매매업인 JJ 관련 계좌가 아니고 청구인의 대부업체인 BB코리아(121-90-*)관련 계좌로 부가가치세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명했다.
②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통해 쟁점계좌가 JJ 및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없는 계좌임을 확인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딜러론으로 차용한 거래이며, 차량원금은 차량매도후 상환한 금액임을 박KK 등이 작성한 입금확인서 6매를 첨부하였다.
④ CC세무서에서 작성한 2009년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2014.12.29.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해 쟁점과세자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LL세무서 소득세과로 자료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본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CC세무서로 쟁점과세자료금액을 통지받은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BB코리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이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금액 중 대부원금이 280,427천원이고,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39,366천원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부원금, 이자율, 대부기간 등이 기재된 약정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딜러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함께 2015.3.18. 쟁점과세자료금액 중 39,366천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검토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중고자동차매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오랜 기간의 경과로 관련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2010.5.31.) 및 수정신고(2011.10.6)시 BB코리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로 계상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과세자료금액 전체를 BB코리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쟁점과세자료금액 322,250천원 중 원금입금 부분은 276,600천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45,650천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사전열람 이후 청구인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만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딜러론 환산 추정원금 및 추정이자 계산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① 김MM 3 66,000 4.5% 1,466,667 2,970
② 이NN 4 60,500 4.5% 1,344,444 2,722
③ 이OO 6 42,150 4.5% 936,667 1,896
④ 이PP 2 39,100 4.5% 868,889 1,760
⑤ 박QQ 3 27,140 4.5% 603,111 1,221
⑥ 박KK 2 23,000 4.5% 511,111 1,035
⑦ 이RR 2 17,500 4.5% 388,889 788
⑧ 권SS 1 3,550 4.5% 78,889 160
⑨ 송TT외1 2 2,547 4.5% 56,600 115 ※ 평균이자율 월 1.5%×3월=4.5% * 청구인은 2009.7.2.~2009.12.23. 6개월 동안 딜러들의 평균 대여월수는 3개월정도, 월 1.5%(연 18%)의 이자율을 가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평균 이자율은 4.5%로 추정함 ** 청구인은 위의 추정을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한 입금액 전액으로 환산(322,250,917원×4.5%)해도 추정이자금액이 14,501,291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281,487,000원으로 환산(281,487,000원×4.5%)하면 추정이자는 12,667,000원임
4.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 322,250천원 중 딜러론 회수금액 281,487천원, 주차비 9,840천원 및 청구인 은행이자소득 208천원을 제외한 30,715천원이 대부업 소득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고차 매매거래 개요, 주차비 내역, 청구인의 은행이자소득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 제출하지 않음 주차비 관련 자료 제출 하지 않음
•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 경정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복조사란 같은 세목 및 같은 조사기간에 재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공평 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및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GG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5년~2009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및 AA세무서로부터 2007년~2010년 귀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등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점, GG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GG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여원금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대부업소득을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하여 자금부족분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및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바, 쟁점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중고차매매에 따른 자금대여에 따른 대부업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에 따른 쟁점과세자료에 의해 경정한 세액으로 GG지방국세청 및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 이미 과세한 종합소득세 및 기한후신고한 증여세와 중복으로 과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금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조사청이 실시한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출처부족분으로 이미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경제적능력, 딜러론을 운용하는 업종 특성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쟁점과세자료금액을 전부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부업의 수입금액은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관련증빙서류 및 인별 자금대여ㆍ회수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원금을 제외한 대부이자수입을 확인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BB코리아의 소득금액에 대해 간편장부에 의해 계상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부원금과 대부이자수입을 구분할 수 있는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 중 281백만원은 대부분 송금받은 자와 입금한 자가 다르고 자금대여 관련 증빙 및 중고차 구매 또는 주차비 관련 서류 등이 없어 대부원금인지 불분명한 점, 대부업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이 각각 달라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