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된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는 DDDD에 의한 고지처분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RRR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RRR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RRR영수증(이하 "RRR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RRR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RRR영수증의 경우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제160조의 3 【RRR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RRR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RRR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소득세법 제34조 【RRR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RRR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RR(이하 "지정RRR"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RRR 외의 RRR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RRR과 지정RRR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RRR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RRR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RRR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RRR등) × 100분의 30 6)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현황(쟁점 허위발행액에 대한 가산세 결정 고지액)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09년 RRR공제발행액 0,000백만원중 허위RRR영수증 0,000백만원(2009년 쟁점 허위발행액)으로 확인되어 허위RRR영수증가산세 0% 결정
(2) 2010년 RRR공제발행액 0,000백만원중 허위RRR영수증 0,000백만원(2010년 쟁점 허위발행액)으로 확인되어 허위RRR영수증가산세 0% 결정 (3) 허위RRR영수증 발행금액이 0,000백만원(쟁점 허위발행액)으로 고발대상으로 판단 [고발결과는 계류중임]
(1) YYYYYY 판결서 주요내용
(2) WWWWWW 판결서 주요내용
(1) 2009년귀속 납세고지서 기재내역(가산세 산출근거란의 대상금액은 쟁점 허위발행액중 2009년중 허위 발행된 금액임)
(2) 2010년귀속 납세고지서 기재내역(가산세 산출근거란의 대상금액은 쟁점 허위발행액중 2010년중 발행된 허위 발행된 금액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