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부금 납부 없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원 기본 사항 OO원은 OO O구 OO동 335-1 주택가 골목에 소재한 사찰로 1층은 주지 안OO과 배우자 한OO이 거주하는 가정집이고 2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OO원은 대한불교태고종 등록번호 제1-06937호로 등록되었고, 2000.11.10.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이며, 대한불교태고종은 문화관광부 등록번호 315호로 등록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OO원 조세범칙조사 처분청은 2014.3.24.부터 2014.7.31.까지 2009년∼2013년 기간을 대상으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와 관련하여 OO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여 OO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도안내문, 시주금봉투, OO원명의 OO계좌(947--****), 기부금관리대장 등을 임의제출 받아 10,886백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명, 천원) 귀속 연도 발급 인원 총발급 금액 허위발급인원 허위발급금액 추징예상액 수정 신고 미 소명 수정신고 미소명 수정 신고 미 소명 2013년 206 418,500 22 176 41,150 370,100 6,749 88,406 2012년 864 2,869,923 457 80 1,438,095 294,045 294,494 76,763 2011년 891 2,881,446 458 138 1,417,656 459,573 307,115 137,143 2010년 979 3,423,040 244 735 831,200 2,591840 174,032 694,108 2009년 952 3,448,060 204 739 709,050 2,733,760 147,801 610,396 합계 3,892 13,040,969 1,385 1,868 4,437,151 6,449,318 930,191 1,606,816
- 가) OO원 명의 OO계좌(947--****)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원 명의 OO계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5만원∼10만원의 소액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수백만원의 기부금액 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시주금봉투에 기재된 금액 역시 5만원∼10만원의 소액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지 안OO은 동 입금액이 기부금이 아니라 OO원 내 신도자치회 등의 회비라고 주장했으나 신도들에게 탐문한 바, 사찰 소모임 회비를 사찰에 납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시주금봉투 처분청 조사내역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 시주금봉투에는 3만원∼10만원이 대부분이었으나, 2013년 시주금봉투는 50만원, 60만원,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봉투마나 수정하거나 변조한 흔적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변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연필글씨 5만원을 지우고 볼펜으로 50만원으로 다시 기재
(2) 5만원에 0을 추가하여 50만원으로 변조
(3) 5만원 앞에 1을 추가하여 15만원으로 변조
(4) 5만원∼10만원이 기재된 봉투에 ‘전년과 동일하게’, ‘전년보다 조금 더’ 등의 주문 기재
(5) 5만원∼10만원이 기재된 봉투 여백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요청금액 230만원∼400만원 기재
- 다) OO원 주지 안OO 문답서 OO원 주지 안OO이 현장확인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대부분이 근로자들로,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 라) 강OO 및 이OO의 진술 강OO은 50,000원을 기부하고, 2,300,00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타인이 받는 만큼 허위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OO는 2,000,000원을 기부하고 14,300,00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진술서를 통해 본인의 요청에 의해 안OO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진술하였다.
- 마) 원시 근거서류 부재 OO원 주지 안OO은 기부금을 받을 때 마다 작성한 시주금대장(원시장부)를 보고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영수증 철을 작성한 후 시주금대장은 폐기하였고, 기부금은 받는 즉시 법회 등 행사비에 전액 사용하였으며, 지출내역을 기록하면 공덕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안OO이 2012년 OO O구 OO동 소재 부동산을 251백만원에 매입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기부금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안OO)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OO원 주지 안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6.25. 및 2014.7.25.)에 의하면 안OO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없고, 강OO 등은 인사 불이익이 올까 싶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며, 근로자들이 수정신고를 한 것은 본인 및 부인 등이 사찰에 와서 기부자 명의로 시주하였으나 본인이 모를 수 있어 생긴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원 주지 안OO에 대한 형사판결 (OO지방법원2014고단10412) 처분청은 OO원 주지 안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OO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조세포탈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2015.6.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안OO은 2015.6.18. 항소를 제기하였다. (단위: 명, 천원) 구분 공모한 근로자 허위발급액 조세포탈액 2009년 943 3,442,810 518,327 2010년 967 3,414,140 522,162 2011년 593 1,877,229 370,297 2012년 541 1,732,140 337,326 2013년 197 411,250 411,250 합계 10,877,569 2,159,362
4. OO원 주지 안OO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안OO은 2014.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12.2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제출 증빙 청구인은 OO북부소방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9년 종합소득금액은 50백만원, 2010년 종합소득금액은 4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기부금공제가 정당하다는 입증자료로 OO원으로부터 확인받은 현금 납부 사실확인서(2015.3.20.), 기부금관리대장, OO은행 입․출금내역, 현금 기부내역 증빙서, OO원 명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안OO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 및 2회)를 제출하였다.
- 가) 현금 납부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OO원 주지 안OO이 2015.3.20. 작성한 현금 납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년 3,600,000원, 2010년 3,600,000원, 2013년 2,200,000원의 현금을 정초기도 불사비 및 포교활동 지원비 등으로 기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기부금관리대장 청구인은 OO원 주지 안OO이 2015.3.20. 작성한 기부금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3,600,000원, 2010년 3,600,000원을 정초기도 불사비 등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시주내역 일자 금액 연도 시주내역 일자 금액 2009년 정초기도 불사비 09.01.30. 500,000 2010년 포교활동 지원비 10.01.03. 400,000 연등법회 불사비 09.04.27. 300,000 정초기도 불사비 10.02.21. 300,000 참회기도 불사비 09.05.29. 500,000 연등법회 불사비 10.04.25. 300,000 인등법회 불사비 09.06.21. 200,000 경전보시 불사비 10.05.17. 500,000 천도법요 불사비 09.07.30. 1,000,000 참회기도 불사비 10.06.20. 300,000 경전보시 불사비 09.09.16. 300,000 가족법회 불사비 10.08.23. 500,000 수계법회 불사비 09.10.28. 500,000 불상조성 설판비 10.10.11. 1,000,000 동지기도 불사비 09.12.20. 300,000 동지기도 불사비 10.12.14. 300,000 합계 3,600,000 합계 3,600,000 (단위: 원)
- 다) OO은행 입․출금내역 청구인은 2009.1.1.∼2010.12.31.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급받은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내역서에는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91건으로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기부금 현금기부내역 증빙서 청구인은 OO은행 계좌에서 2009년 13회 8,900,000원, 2010년 12회 9,400,000원이 출금된 내역이 OO원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한 현금출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현금출금내역과 기부금내역을 비교한 기부금 현금기부내역 증빙서를 제출하였다. 출금내역 기부금내역 출금일자 출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내역 09.01.30. 500,000 09.01.30. 500,000 정초기도 불사비 09.04.22. 1,500,000 09.04.27. 300,000 연등법회 불사비 09.05.20. 1,500,000 09.05.29. 500,000 참회기도 설판비 09.05.26. 200,000 09.06.19. 1,000,000 09.06.21. 200,000 인등법회 불사비 09.07.20. 1,300,000 09.07.30. 1,000,000 천도법요 제식비 09.07.24. 300,000 09.08.23. 1,000,000 09.09.16. 300,000 경전보시 불사비 09.08.28. 300,000 09.09.10. 100,000 09.10.28. 900,000 09.10.28. 500,000 수계법회 불사비 09.12.13. 100,000 09.12.20. 300,000 동지기도 불사비 09.12.20. 200,000 8,900,000 3,600,000 출금내역 기부금내역 출금일자 출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내역 09.12.25 1,000,000 10.01.03. 400,000 포교활동 지원비 10.02.21. 1,200,000 10.02.21. 300,000 정초기도 불사비 10.04.20. 1,500,000 10.04.25. 300,000 연등법회 불사비 10.05.06. 200,000 10.05.17. 500,000 경전보시 설판비 10.05.08. 200,000 10.05.15. 300,000 10.05.29. 1,000,000 10.06.20. 300,000 참회기도 불사비 10.06.02. 200,000 10.08.22. 1,000,000 10.08.23. 500,000 가족법회 불사비 10.09.21. 1,500,000 10.10.11. 1,000,000 불상조성 설판비 10.09.25. 1,000,000 10.12.11. 300,000 10.12.14. 300,000 동지기도 불사비 합계 9,400,000 합계 3,600,000
- 마) OO원 계좌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2004.1.1.∼2014.7.18. OO원 OO은행(947--****)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 300,000원 이상이 입금된 건이 10여건 정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OO원에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원은 처분청의 조사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0억원이 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근거 서류가 없고, 해당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1,385명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 하였으며, 주지 안OO은 기부금수령액을 사찰 행사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출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팩스와 메모지 등이 발견되었고, 주지 안OO 스스로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안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어 OO지방법원(2014고단1041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으로 보아 OO원의 기부금영수증은 상당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부금 납부사실을 소명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OO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사실확인서 등을 제외하고 본인의 은행 입․출금내역서만 제출한바, OO원이 발급한 사실확인서 등은 주지 안OO이 이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은행 입․출금내역서는 기부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출금일자와 기부일자도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상 ATM에서 출금된 건은 91건으로 그 중 기부를 위한 출금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함에도 청구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거래내역서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보기 부족하다. 결국, 청구인이 현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부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