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4.11.경 00해 1) 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위임계약을 맺고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임소송을 수행하였고, 2008.2.14. 대법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승소 후 청구인은 00해의 승소사례금 미지급을 사유로 00해 소송관련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고 00해를 상대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aa지방법원 2008)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09.4.30. 승소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00해가 청구인에게 승소사례금 3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00해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5.6. 상고를 취하하여 청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00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0.7.6. 승소사례금으로 배당금 494,303,561원(원금 362,000,000원 + 이자 132,303,561원, 이하 원금을 “ 쟁점원금 ”, 이자를 “ 쟁점지연손해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2011.5.27. 위 승소사례금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297,500,000원[쟁점원금 362,000,000원 - 필요경비 34,750,000원(청구인 주장은 35,000,000원, 이하 “ 쟁점필요경비 ”라 한다) - 부가가치세 29,750,000원] 증액하여 신고하고 135,206,342원을 납부하였다.
1. 처분청은 위 승소사례금의 귀속시기를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8.2.14.이 속한 2008년으로 보아 2014.4.1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329,090,909원(쟁점원금 362,000,000원 - 부가가치세 32,909,091원) 증액하여 경정처분을 하고, 2014.5.19. 청구인이 2011.5.27. 신고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297,500,000원을 차감하고 쟁점지연손해금 132,303,561원을 가산한 수입금액 △165,196,439원(= 297,500,000원 - 132,303,561원)을 경정감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승소사례금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2014.9.23. 패소하여(aa고등법원, 위임소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보수금 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0.5.6.이 속한 과세기간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기에, 2015.5.7. 2010년 과세연도에 329,090,909원을 증액하여 종합소득세 149,990,900원을 고지처분하고, 2015.5.12.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동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감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5.1.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990,900원의 고지처분은
1. 과세표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부과통보와, 2)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4) 경매신청비용 등 쟁점필요경비 35,000,000원을 위 승소사례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이 건 관련 2015.3.17. 과세예고통지서에 귀속년도, 부과처분 사유,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부과절차는 적법하고, 2) 청구인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00해로부터 수령한 승소 사례금은 자진신고 납부하였기에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과된 가산세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금액(2011.5.27. 승소사례금 297,500,000원 포함신고) 대비 과소신고한 금액, 즉 ‘aa지방법원’ 관련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지연손해금 132,303,561원(기타소득) 및 경매신청 비용 등 쟁점필요경비 35,000천원(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제6항 및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제8항에 의거 정상 산출되었으므로 정당하다. 3)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7항), 청구인과 00해간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항소사건 위임 및 승소사례금 지급 계약)이 있었고, 이 위임계약에 의거 청구인은 00해가 피고로 된 소송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00해는 원고에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약이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00해를 상대로 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00해의 원고에 대한 승소사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승소사례금 362,000,000원 외에 132,303,561원을 더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4) 소득세법 제39조 (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 2) 중 2008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847,790원이 결정취소되어 필요경비 공제를 청구할 불복의 이익이 없고, 2009년도에 지출한 금액(감정평가수수료 7,048,800원)도 이 건 심사청구 과세연도(2008년, 2010년)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불복의 이익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2010년도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청구인은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자이므로 정확한 지출금액과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청구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기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5.5.7.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부과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무효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쟁점필요경비를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ㆍ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소득세법 제81조 (2010.1.1-9924호 일부개정 전, 이하 동일함)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6)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5.7.10. aa행정법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 항소하여 현재 aa고등법원에 2심이 계류 중이며, 동 사건의 청구취지에 이 건 심사청구 청구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이 판결문과 소장에 의거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5.27. 승소사례금 297,500,000원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2014.4.15.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수입금액에 승소사례금 329,090,909원이 포함된 사실, 판결에 따라 승소사례금의 수입시기를 2010년 과세연도로 변경하여 2015.5.7.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015.5.12.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부과통보시 과세표준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6.14. 쟁점지연손해금 과세를 위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청구인에게 과세내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 2014.6.2.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관련 환급 충당동의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 등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사실이 aa행정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시 가산한 가산세의 산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지연손해금과 쟁점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183천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625천원이 부과된 사실이 2015.5.7.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가산세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신고 경 정 증감액 ∴ 가산세 =
① +
②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max(ㄱ, ㄴ) ㄱ. (산출세액 X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 표준
• 원천징수된소득세) X 10% ㄴ. (산출세액X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X미납일수 X 3/10,000 수입금액 총계 589,079 752,973 163,894 종합소득금액 455,975 619,869 163,894 소득공제계 3,100 3,100 0 과세표준 452,875 616,769 163,894 세율 35% 35% 산출세액 135,206 192,569 * 가산세 34,808천원(①+②) = 10,183천원 + 24,625천원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max(ㄱ, ㄴ) ㄱ. (192,569 X 163,894 / 616,769
• 0) X 10% = 5,117천원 ㄴ. (192,569 X 163,894 / 619,869) X 20% = 10,183천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192,569 - 135,206) X 1,431일 X 3/10,000 = 24,625천원
5.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00해에게 의뢰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승소하였으나 00해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이 승소사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결과 당초 약정된 승소사례금(경제적이익의 6%) 362백만원을 수령하면서 동 금액의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32,303,561원을 수령하였음이 aa행정법원 2014구합*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15.9.2.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쟁점필요경비 내역은 “인지금 165만원, 토지가액 감정수수료 7,048,800원, 부동산가압류결정상의 공탁금 2,000만원에 관한 2년간 법정이자 200만원, 부동산가압류등기를 위한 등록세액 2,032,500원, 대위등기를 위한 등록세액 1,000만원, 교통비 500만원, 변호사 150시간 이상 비용 700만원 합계 3,472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감정원 부감1612-2008(2009.1.9.)호로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한 공문과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서에는 정산할 금액이 7,048,800원이 기재되어 있다.
1. 2015.5.7. 처분청이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은 승소사례금의 수입시기를 2008년 귀속으로 보아 부과처분하였던 것을 직권 취소하고, 승소사례금의 수입시기를 2010년 귀속으로 하여 행한 증액경정처분이며, 동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을제2호증) 및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고 이루어진 처분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6.14. 쟁점지연손해금 과세를 위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청구인에게 과세내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 2014.6.2.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관련 환급 충당동의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부과내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리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고지처분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에게 충분히 부과내역을 인지시킨 위 경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2. 구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을 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제47조의3),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제47조의3 제3항 및 제47조의2 제5항),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제47조의5)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시 가산한 가산세의 산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지연손해금과 쟁점필요경비는 국세기본법의 과소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의 무기장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10,183천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625천원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7항),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01.12 선고 2004두3984), 원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변제하고 이때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받은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지연이자로서 약정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3.04.26. 선고 2012누30341). 이 건 쟁점지연손해금은 쟁점원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며(대법원2002두1588, 2004.9.23.), 구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제5조),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제27조 제2항)’,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제39조 제1항)’라고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1두33020(2012.5.24. 선고) 판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참조)’라고 전제하고 있어, 필요경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정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특정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과세연도를 쫓아 일대일로 대응시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기간인 1년 동안 확정된 전체 수입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확정된 전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상의 공탁금 2,000만원에 관한 2년간 법정이자 2,000,000원, 부동산가압류등기를 위한 등록세액 2,032,500원, 대위등기를 위한 등록세액 10,000,000원, 교통비 5,000,000원, 변호사 150시간 이상 비용 7,000,000원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지만, 소송 진행상 당연히 지출되었다고 인정되는 등록세는 위 부과처분 과세기간 2010년 과세연도 이전에 지출한 것으로 2010년 과세연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송인지대 1,655,000원,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7,048,800원은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보수금 소송은 청구인이 승소하여 피고인 00해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위 비용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00조법률사무소 변호사이며, 00해는 사건 의뢰인 관계임 2) 청구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3500만원 중 감정평가수수료(7,048,800원)는 2009년도에, 나머지는 2008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