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45 선고일 2015.06.15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01.05.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0,638,9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이 2015.01.29. 해당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5.06.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