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44 선고일 2015.07.16

전 근무지에서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2009.12.31. 기간동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5,162,151원을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2009.1.1.∼2009.3.31. 기간동안 ○○공업사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9,482,500원을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5,162,151원과 ○○공업사로부터 지급받은 9,482,500원을 합산하여 2015.4.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6,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4월경 ○○공업사에서 ○○주식회사로 근무지를 옮기는 중에 이중 근로소득 합산 신고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합산신고하지 않았으므로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56,180원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공업사 및 ○○주식회사로부터 각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주 근무처인 ○○주식회사에서는 지급받은 금액만 연말정산하였으므로, ○○공업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9,482,50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2009.4.1.∼2009.12.31.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의 제공대가로 25,162,151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연말정산을 하여 181,01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1.1.~2009.3.31. 기간동안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공업사로부터 9,482,5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및 ○○공업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받은 1,500천원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1.1.~2009.3.31. 기간동안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공업사로부터 지급받은 9,482,500원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