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자 수취한 금원의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39 선고일 2015.08.28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 이장에 따른 청구인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QQQQ WWWWW의 종원으로서 WWWWW로부터 EEEE비 등을 2008.5.20. 000,000천원(EEEE비 000,000천원, RRRR비 00,000천원), 2009.6.5. 00,000천원(EEEE비) 계 00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액 수령에 따른 소득세 등을 신고은 사실 없다. 처분청은 2015.2.25.부터 2015.3.16.까지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RRRR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사례)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 00,000천원(2008년 00,000천원, 2009년 00,000천원)을 2015.4.2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성격은 양도소득이며, 동 소득관련 양도소득세는 WWWWW가 납부 완료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금액 수취 경위 청구인은 TTT, YYY(모두 WWWWW 종원임,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같이 1996.1.6. OO OO군 OO OO리 산 0-0 임야(이하 “분할전토지” 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등은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이후 TTT, YYY 명의로 분할되었고, 청구인도 분할전토지중 00,000㎡를 분할 등기 취득한 후 그 중앙부분에 청구인의 조부모 및 부모의 유골을 모신 가족묘원을 조성하였다. WWWWW는 2000년 5~6월경 분할전토지가 WWWWW에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청구인등을 상대로 청구인등 명의 토지를 소유권 환원해줄 것과 0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을 제기하였으며, 2001.10.12. 합의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이 종결되었다. 주요 합의내용은 “분할등기된 청구인 명의 토지를 WWWWW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고, WWWWW의 0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며, 청구인의 가족묘원(약000평)을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라는 것이다. 상기 합의 실천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명의 토지를 WWWWW에게 소유권이전등기했으나, WWWWW는 000평을 청구인에게 분할 양도하지 않고, 2008년경 평당 00만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WWWWW는 000평에 따른 매매대금 000,000천원(000평×00만원)에서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차감한 000,000천원을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00,000천원을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2008.5.20. 000,000천원, 2009.6.5. 00,000천원).
  • 나.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WWWWW가 청구인의 가족묘원 000평을 매매한 대금(RRRR비 포함)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그 성격이 부동산 양도소득이다(양도소득세는 WWWWW에서 모두 납부한 것임).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종합소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청구인 명의의 임야 00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야 000평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2001.9.18. OOOO OOOO OOOO에 제출한 합의서에서도 종중대표가 청구인의 부친과 삼촌 분묘 주변을 일부 분할, 청구인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종중원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일뿐, 청구인에게 분묘 주변 000평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친 및 삼촌 분묘의 이장 등을 구실삼아 종중에 분묘이장비 및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여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 으로 이를 사례의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EEEE금액의 성격이 토지 양도대금인지(양도소득), 사례금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1. 9927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2) 소득세법(2010.1.1. 9927호 개정 전의 것)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OO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소득세법(2010.1.1. 9927호 개정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10.1.27. 22003호 개정 전의 것)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OO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청구인에 대한 결정 고지된 종합소득세 00,000천원의 결정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YY계좌상 2008.5.20. 000,000천원, 2009.6.5. 00,000천원의 쟁점금액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WWWWW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OO OO시 OO OO리 소재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보상금 수령후 신고 누락하여, 2008년 실제 지급한 RRRR비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과 WWWWW간의 합의서 및 OOOO법원 OOOO 화해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과 WWWWW간의 합의서 주요내용

(2) OOOO법원 OOOO 화해조서 주요내용

  • 라. 판단 청구인은 WWWWW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성격이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참조). 청구인은 WWWWW 소유 토지(분할전 토지)에 가족 분묘를 위치하고 있을뿐 분묘가 위치한 토지를 소유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가족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 이장에 따른 청구인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토지 소유주(WWWWW)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이 분할전토지중 일부를 임의 매각했다고 보아 소송 제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