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개별 합의서에 의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정해진 점, 쟁점금액을 이사의 퇴직금 내지 특별공로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
쟁점금액은 개별 합의서에 의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정해진 점, 쟁점금액을 이사의 퇴직금 내지 특별공로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
청구인은 ㈜NN(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2009. 11. 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7,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00지방국세청은 2012년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 8.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합산 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2014. 10. 7. 근로소득으로 재결정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585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5.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면 퇴직금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한 확인자 박00가 당시 근무자가 아니었기에 청구인은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재무이사로서 합병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보수를 받아 오던 중 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다. 회사의 임원이라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수령한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쟁점금액은 개별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퇴직하면서 받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2. 삭제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생략)
(생략)
12)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3)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4)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정의】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8)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 청구인은 2009. 10. 31. 퇴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9. 11. 10. 청구인 계좌로 97,500천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12. 3. 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하면서 쟁점금액 외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 역시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707천원을 고지하였다. 구분 경정 금액(원) 수입금액 총계 148,169,000 (청구외법인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수입금액: 50,669,000) 종합소득금액 130,260,550 과세표준 124,029,740 결정세액 28,770,409 가산세액 6,262,174 총결정세액 35,032,583 기납부세액 3,324,758 고지세액 31,707,825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퇴직과 관련하여 작성하고 공증 받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임원 『퇴직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퇴직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 임원은 대표이사 서00(2009. 10. 28. 중임), 이사 정00(2009. 6. 5. 취임), 이사 서00(2008. 3. 31. 중임), 감사 정00(2008. 3. 3. 중임)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등기 임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1. 먼저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1조에 의하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4항, 제146조에 의해 근로소득 내지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79누347, 1981.9.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금액 내지 퇴직소득금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분리과세 대상인 퇴직소득인지, 합산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라목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정한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퇴직소득과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2조 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각 규정에서 퇴직소득은 규범력 있는 법령,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2010두28229, 2011.3.24., 서울고등법원2009누36820, 2011.7.7. 등 다수 참조).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개별 합의서에 의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정해진 점, 청구외법인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부에 등기된 임원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 임원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이사의 퇴직금 내지 특별공로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 퇴직금, 상여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등 보수지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퇴직 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861, 2015.1.22.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 전부 내지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