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
1. 처분청이 제출한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를 계정과목 ‘공구와기구’, ‘비품’ 및 ‘원재료’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자산⋅쟁점원재료 장부계상 내역】 ➀ 공구와기구(대체전표, 명세서) (단위: 원) 날 짜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2012.1.2 공구와기구 아세아밴딩 지그1차set 外10 236,700,000
• 자본금(인출금)
• - 236,700,000 ➁ 원재료(대체전표, 명세서) (단위: 원) 날 짜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2012.1.2 원재료 PBT 530kg 外 3 39,461,000
• 자본금
• - 39,461,000 ➂ 비품(명세서) (단위: 원) 날 짜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2012.1.2 비품 컴퓨터 5대 外 9 16,800,000
• 인출금
• - 16,80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공구와기구’, ‘비품’ 및 ‘원재료’ 등 상세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일 자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2012.1.2 공구와기구 아세이밴딩지그1차 2set 25,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아세이밴딩지그2차 2set 20,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단자조립금형 1set 16,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바이메탈 단자금형 3종 18,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조인트 단자금형 2종 23,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speed 011 case 금형 25,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ENCODE(CORE)금형 25,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터미널 4P 금형 상,하 2set 30,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터미널 지그 5,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터미널 2P 금형 상,하 2set 23,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터미널 6P 금형 상,하 2set 26,700,000 2012.1.2 자본금 아세이 밴딩지그 금형외 236,700,000 2012.1.2 원재료 완후PBT 530KG 5,300 2,809,000 2012.1.2 자본금 완후PBT 530KG 5,300 2,809,000 2012.1.2 원재료 파츠닉 인청동 1,077KG 15,200 16,370,400 2012.1.2 자본금 파츠닉 인청동 1,077KG 15,200 16,370,400 2012.1.2 원재료 우성전자P.P 391.20KG 5,500 2,151,600 2012.1.2 원재료 베륨동 0.1T 98KG 185,000 18,130,000 2012.1.2 자본금 PP외 20,281,600 2012.1.2 비품 컴퓨터 5대 3,600,000 2012.1.2 비품 노트북 2대 1,200,000 2012.1.2 비품 복사기 2대 1,500,000 2012.1.2 비품 팩스기기 1대 500,000 2012.1.2 비품 책상 7개 400,000 2012.1.2 비품 제품진열대 6개 3,000,000 2012.1.2 비품 대형에어컨 2대 2,000,000 2012.1.2 비품 대형온풍기 4대 3,000,000 2012.1.2 비품 의자 20개 1,000,000 2012.1.2 비품 회의록 탁자 1세트 600,000 2012.1.2. 인출금 비품구입 16,800,000 합 계 292,961,000
3.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자산 감가상각비와 쟁점원재료를 각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세무조사종결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자산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청구인은 2013년 12월경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당시 다음과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공구와기구, 원재료 당사는 공장 2개동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매출액의 감소 및 경비 절감 차원에서 1개동(월 3백만원)을 비워주고 3층만 사용하게 되어 1층에 있는 모든 기자재를 정리하면서 현장의 금형 및 JIG 등 과거 몇 년 동안 폐업하는 업체로부터 나까마를 통해 현금을 주고 싸게 구입한 공구⋅기구(별첨1) 등을 회사자산에 누락된 것을 LIST 작성하여 출자금 계정으로 대체처리했습니다. 원재료(별첨2) 또한 나까마를 통해 흘러나온 폐업 재고자재를 현금주고 그 때 그 때 구입한 것을 생산에 투입하였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확인자 청구인
② 비품 2012.10월 폐업하는 업체(학원) 비품을 인계받아 지출결의서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사의 모든 집기⋅비품들이 너무 낡아 신상품보다 비품(별첨 LIST)을 싼 가격에 인수받아 교체하였습니다. 확인자 청구인
6.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의 구입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014. 7. 17. 거래사실 확인자: 유MM(날인 필) * 유MM: 1993년 9월부터 경기 의왕, 군포, ○○ 등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과 법정증빙서류를 수수한 내역 없음
2014. 7. 17. 거래사실 확인자: 김PP(날인 필) * 김PP: 1986년12월~1994년12월, 1999년1월~2008년4월까지 서울 강동구, 남양주 등에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이고,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과 법정증빙서류를 수수한 내역 없음
2014. 7. 14. 거래사실 확인자: 황BB(날인 필) * 황BB: 2008.6.~2012.9. 화성시에서 사출⋅조립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2,212천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7.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청구인의 2007년∼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2007년 외부조정 1,479,764 1,424,443 55,321 2008년 〃 1,037,577 1,002,161 35,415 SONY거래감소 2009년 〃 700,696 669,399 31,297 2010년 〃 681,511 654,810 26,700 2011년 〃 602,214 580,492 21,721 2012년 〃 1,167,085 1,114,804 52,280 금형제조시작 2013년 〃 829,921 791,433 38,488
8. 청구인이 공구와기구, 비품, 원재료의 실공급자라고 주장하는 황BB 등의 사업이력 등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름 총사업이력 개업일 (폐업일) 체납액 (천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소재지 황BB YH솔루션 124-4- 제조/ 사출,조립 경기 HS 팔탄 HS 000-0 ’08.6.1. (’12.9.15) 124,020 유MM K-몰드 138-1- 제조/ 사출용금형 경기 ○○ 동안 호계 000-0 ’93.9.1 (’06.6.13) 48,347 MG정공 138-1- 제조/ 사출용금형 경기 GP 당정 000-00 1층 ’13.5.15. (계속사업) 김PP HN음악학원 212-9- 교육/ 음악학원 서울 강동 DC 000-0 ’99.4.16. (’08.4.21)
• KS속셈학원 132-9- 교육/ 속셈학원 경기 남양주 HD 묵현 산000-00 ’99.1.15 (’11.5.3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