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산입 안 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33 선고일 2015.07.27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0.10.1. ‘□□□□공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가공절연코드 및 코드세트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12.1.2. 공구와기구 236,700천원, 비품 16,800천원(이하 공구와기구, 비품을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과 원재료 39,461천원(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한 후 2012년∼2013년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비 177,866천원(2012년 114,517천원, 2013년 63,349천원)과 2012년 과세연도 쟁점원재료 39,461천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 매입이 실제 비용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자산으로 판단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및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4.9.5.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771,720원(2012년 73,068,510원, 2013년 19,70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되자, 2015.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개업이후 24년 동안 성실하게 제조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서 2008년부터 주거래업체인 한국 SOSO와 거래가 단절되면서 어려움을 겪던 중 2012년 LL산전 1차거래 업체인 TT산업과 거래하면서 기존 전자부품 제조 외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하게 되어 쟁점자산을 구입하였고, 신품은 너무 고가라 구입할 수가 없어 폐업하는 업체로부터 중고 기계장치 등을 싸게 구입하다보니 업체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쟁점자산과 쟁점원재료를 구입하면서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고, 다른 업체에 비하여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고하여 왔음에도, 2012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과세표준 16.4%, 2013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과세표준 11.3%로 세금을 부과함은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다.
  • 다.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직원의 임금 체불, 파산 등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자산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의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쟁점자산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며 황BB, 유MM 및 김PP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역시 같은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BB의 확인내용은 2012.10.2. 금형 등을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이들 자산을 2012.1.2. 취득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유MM은 공장 폐업(2006.6.경)후 잔존재화(금형, 지그 및 계측기)를 6년이 지난 뒤인 2012.1.15.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며, 김PP는 학원 폐업 후 사용하던 중고 비품을 2012.1.20.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2011.5.경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2013.1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시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공구와기구’, ‘비품’ 및 ‘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과거 몇 년 동안 폐업하는 업체로부터 현금을 주고 싸게 구입한 것을 장부에 누락하였다가 나중에 계상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세무조사 시에는 ‘공구와기구’는 직접 제작하였으나 자산에 누락한 것이고, ‘금형’은 과거 여러 거래처에서 사출작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을 자산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소명하여 다른 주장을 한 사실이 있다.
  • 라.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쟁점자산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창고에 보관 중인 사실과 당시 사업장에서는 생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주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창고에 보관중인 쟁점자산은 과거 어느 시점에 취득하여 이미 감가상각 등이 완료된 자산으로 판단된다.
  • 마.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생산시설 폐기 및 사업장을 축소하고 금형제작과 사출작업을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제조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태의 공구 등을 거액의 자금을 주고 매입하고도 금융증빙을 남기지 않고, 2012.1.2. 자본금 계정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회계처리이며, 장부상 취득시기와 거래처의 폐업시기 및 확인서에 기록된 공급시기가 서로 다르고, 황BB와 유MM은 고액체납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바. 청구인은 동종업종 이익률에 비해 조사결과에 따른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필요경비 관련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지출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를 계정과목 ‘공구와기구’, ‘비품’ 및 ‘원재료’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자산⋅쟁점원재료 장부계상 내역】 ➀ 공구와기구(대체전표, 명세서) (단위: 원) 날 짜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2012.1.2 공구와기구 아세아밴딩 지그1차set 外10 236,700,000

• 자본금(인출금)

• - 236,700,000 ➁ 원재료(대체전표, 명세서) (단위: 원) 날 짜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2012.1.2 원재료 PBT 530kg 外 3 39,461,000

• 자본금

• - 39,461,000 ➂ 비품(명세서) (단위: 원) 날 짜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2012.1.2 비품 컴퓨터 5대 外 9 16,800,000

• 인출금

• - 16,80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공구와기구’, ‘비품’ 및 ‘원재료’ 등 상세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일 자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2012.1.2 공구와기구 아세이밴딩지그1차 2set 25,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아세이밴딩지그2차 2set 20,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단자조립금형 1set 16,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바이메탈 단자금형 3종 18,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조인트 단자금형 2종 23,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speed 011 case 금형 25,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ENCODE(CORE)금형 25,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터미널 4P 금형 상,하 2set 30,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터미널 지그 5,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터미널 2P 금형 상,하 2set 23,000,000 2012.1.2 공구와기구 터미널 6P 금형 상,하 2set 26,700,000 2012.1.2 자본금 아세이 밴딩지그 금형외 236,700,000 2012.1.2 원재료 완후PBT 530KG 5,300 2,809,000 2012.1.2 자본금 완후PBT 530KG 5,300 2,809,000 2012.1.2 원재료 파츠닉 인청동 1,077KG 15,200 16,370,400 2012.1.2 자본금 파츠닉 인청동 1,077KG 15,200 16,370,400 2012.1.2 원재료 우성전자P.P 391.20KG 5,500 2,151,600 2012.1.2 원재료 베륨동 0.1T 98KG 185,000 18,130,000 2012.1.2 자본금 PP외 20,281,600 2012.1.2 비품 컴퓨터 5대 3,600,000 2012.1.2 비품 노트북 2대 1,200,000 2012.1.2 비품 복사기 2대 1,500,000 2012.1.2 비품 팩스기기 1대 500,000 2012.1.2 비품 책상 7개 400,000 2012.1.2 비품 제품진열대 6개 3,000,000 2012.1.2 비품 대형에어컨 2대 2,000,000 2012.1.2 비품 대형온풍기 4대 3,000,000 2012.1.2 비품 의자 20개 1,000,000 2012.1.2 비품 회의록 탁자 1세트 600,000 2012.1.2. 인출금 비품구입 16,800,000 합 계 292,961,000

3.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자산 감가상각비와 쟁점원재료를 각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세무조사종결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자산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청구인은 2013년 12월경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당시 다음과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공구와기구, 원재료 당사는 공장 2개동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매출액의 감소 및 경비 절감 차원에서 1개동(월 3백만원)을 비워주고 3층만 사용하게 되어 1층에 있는 모든 기자재를 정리하면서 현장의 금형 및 JIG 등 과거 몇 년 동안 폐업하는 업체로부터 나까마를 통해 현금을 주고 싸게 구입한 공구⋅기구(별첨1) 등을 회사자산에 누락된 것을 LIST 작성하여 출자금 계정으로 대체처리했습니다. 원재료(별첨2) 또한 나까마를 통해 흘러나온 폐업 재고자재를 현금주고 그 때 그 때 구입한 것을 생산에 투입하였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확인자 청구인

② 비품 2012.10월 폐업하는 업체(학원) 비품을 인계받아 지출결의서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사의 모든 집기⋅비품들이 너무 낡아 신상품보다 비품(별첨 LIST)을 싼 가격에 인수받아 교체하였습니다. 확인자 청구인

6.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의 구입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공구와기구 거래사실 확인서 본인 유MM은 공장폐업(2006.6)후 공장 잔존재화(금형 및 지그, 계측기)를 2012.1.15. □□□□공업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대금은 수회에 나누어 현금(₩149,000,000)으로 받았음을 이에 확인함 별첨: 물품명세서, 인감증명서 각 1부.

2014. 7. 17. 거래사실 확인자: 유MM(날인 필) * 유MM: 1993년 9월부터 경기 의왕, 군포, ○○ 등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과 법정증빙서류를 수수한 내역 없음

  • 나) 비품 거래사실 확인서 본인 김PP는 학원 폐업 후 학원 중고 비품을 2012년 1월 20일 □□□□공업(청구인)에게 매각하고 대금으로 현금(₩16,8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함 별첨: 물품명세서 1부.

2014. 7. 17. 거래사실 확인자: 김PP(날인 필) * 김PP: 1986년12월~1994년12월, 1999년1월~2008년4월까지 서울 강동구, 남양주 등에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이고,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과 법정증빙서류를 수수한 내역 없음

  • 다) 원재료 거래사실 확인서 본인 황BB는 공장 폐업 후 공장 잔존재화(금형 및 지그, 계측기, 원자재)를 2012.10.2. □□□□공업(청구인)에게 매각하고 대금은 수 회에 나누어 현금(₩96,461,000)으로 받았음을 이에 확인함 별첨: 물품명세서(금형제품 57,000천원 + 원자재 39,461천원), 인감증명서 각 1부.

2014. 7. 14. 거래사실 확인자: 황BB(날인 필) * 황BB: 2008.6.~2012.9. 화성시에서 사출⋅조립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2,212천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7.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청구인의 2007년∼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2007년 외부조정 1,479,764 1,424,443 55,321 2008년 〃 1,037,577 1,002,161 35,415 SONY거래감소 2009년 〃 700,696 669,399 31,297 2010년 〃 681,511 654,810 26,700 2011년 〃 602,214 580,492 21,721 2012년 〃 1,167,085 1,114,804 52,280 금형제조시작 2013년 〃 829,921 791,433 38,488

8. 청구인이 공구와기구, 비품, 원재료의 실공급자라고 주장하는 황BB 등의 사업이력 등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름 총사업이력 개업일 (폐업일) 체납액 (천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소재지 황BB YH솔루션 124-4- 제조/ 사출,조립 경기 HS 팔탄 HS 000-0 ’08.6.1. (’12.9.15) 124,020 유MM K-몰드 138-1- 제조/ 사출용금형 경기 ○○ 동안 호계 000-0 ’93.9.1 (’06.6.13) 48,347 MG정공 138-1- 제조/ 사출용금형 경기 GP 당정 000-00 1층 ’13.5.15. (계속사업) 김PP HN음악학원 212-9- 교육/ 음악학원 서울 강동 DC 000-0 ’99.4.16. (’08.4.21)

• KS속셈학원 132-9- 교육/ 속셈학원 경기 남양주 HD 묵현 산000-00 ’99.1.15 (’11.5.30)

  • 라.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나,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아래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때도 있을 것이어서 그 입증의 난이도, 당사자간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그 다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14168, 2005.6.1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자산 등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지급 증빙 등이 없는 점, 쟁점자산이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중고자산이고 조사당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그 내용상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취득시기⋅취득가액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한 쟁점자산 및 쟁점원재료와 관련한 감가상각비와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