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31 선고일 2015.07.07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그 정황조차 제시되지 않는바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구에서 2013. 3. 13. 개업하여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 2013. 3. 13. 위 OO아파트 30세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5. 21. 같은 아파트 503호를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였고, 2013. 5. 27. 같은 아파트 203호와 707호를 청구외 정OO과 김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청구인이 양도한 위 아파트 3채를 합하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양도가액 240백만원과 취득가액 148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5. 1. 7.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04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3. 3. 13. 쟁점아파트 포함 위 OO아파트 30세대를 청구외 송OO으로부터 수탁받은 명의상 소유자로, 신탁자인 송OO의 요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과 송OO의 관계 송OO은 위 OO아파트 68세대에 관하여 2012. 11. 22. 주식회사 OO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해두고 있었던 자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3억원의 채무가 있던 채무자로서, 2013. 3. 15. OO아파트 68세대 중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30세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해두고 장차 필요시 일부를 되찾아가되, 나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면서 위 30세대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송OO이 쟁점아파트와 그 외 108호, 204호, 303호, 403호, 408호, 803호, 807호 등 합계 10세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송OO에게 돌려주었다.
  • 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01다1478 2001. 3. 9.).

2. 송OO은 청구인에 대하여 3억원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2013. 3. 15.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30세대를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장차 필요시 일부를 되찾아가되, 나머지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에 갈음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쟁점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에 관하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 다. 국세납세의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은 경우 매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96누6387 1997.10.10.)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송OO에게 쟁점아파트를 반환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반환이고 이를 김홍석, 정OO, 김OO 등에게 실제로 매도한 주체는 송OO이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대상은 송OO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3. 3. 13.을 개업일로 하여 주거용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송OO의 진술서 외에 청구인이 송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 받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돌려 준 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송OO이 쟁점아파트를 (주)OO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송OO과 (주)OO산업개발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기 이전에 송OO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채무 3억원에 대하여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5. 21.과 2013. 5. 27.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양도가액 240,000,000원과 취득가액 148,000,000원을 적용하여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046,52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7. 9. 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주거용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13. 3. 13.로 소급하여 신청하였고, 2013. 7. 10.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망에서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취득 또는 양도한 구 소재 OO아파트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취득 30세대, 양도 7세대, 가등기(양도) 3세대, 신탁 14세대)

• 청구인의 OO아파트 취득 및 양도 내역- (㎡, 천원) 소재지 취득 양도 신탁 비고 청구인 주장 취득일 취득 원인 주택 (토지) 면적 실거래가액 양도일 양도 원인 실거래가액 신탁일 신탁 해지일 '13.03.13 매매 58.9 (0) 4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68.2 (0) 43,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82.27 (0) 5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83.33 (0) 50,000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83.33 (0) 50,000 '13.03.15 '13.04.26 '13.07.08. 가등기(양도) 송OO 반환 '13.03.13 매매 59.9 (0) 4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68.2 (0) 43,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82.27 (0) 50,000 '13.05.24 매매 80,000 '13.03.15 '13.05.27

쟁점

아파트 송OO 반환 '13.03.13 매매 82.87 (0) 50,000 '13.06.04 매매 80,000 송OO반환 '13.03.13 매매 51.26 (0) 4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58.9 (0) 4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68.2 (0) 43,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82.27 (0) 50,000 '13.06.19 매매 80,000 '13.03.15 '13.04.23 송OO 반환 '13.03.13 매매 83.33 (0) 50,000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51.26 (0) 4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68.2 (0) 43,000 '13.03.15 '13.04.23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82.27 (0) 50,000 '13.06.19 매매 80,000 '13.03.15 '13.04.23 송OO 반환 '13.03.13 매매 83.33 (0) 5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83.33 (0) 50,000 2014.04.01. 가등기(양도) 송OO 반환 '13.03.13 매매 51.26 (0) 40,000 '13.03.15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82.27 (0) 50,000 '13.05.20 매매 80,000 '13.03.15 '13.05.21

쟁점

아파트 송OO 반환 '13.03.13 매매 83.33 (0) 5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51.26 (0) 4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79.01 (0) 49,000 '13.03.15 '13.04.23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51.26 (0) 4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76.73 (0) 48,000 '13.05.24 매매 80,000 '13.03.15 '13.05.27

쟁점

아파트 송OO 반환 '13.03.13 매매 72.41 (0) 44,000 '13.03.15 '13.04.23 '13.03.13 매매 51.26 (0) 40,000 '13.03.15 **부동산신탁(주) 신탁중 청구인귀속 '13.03.13 매매 75.67 (0) 48,000 '13.07.08. 가등기(양도) 송OO 반환 '13.03.13 매매 58.39 (0) 43,000 '13.06.14 매매 80,000 '13.03.15 '13.06.17 송OO 반환

4. 쟁점아파트의 건물등기부등본 확인한 바, 공통적으로 최초 2009. 11. 20. 주식회사 OO건설이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대지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2. 11. 22. 주식회사 OO산업개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되었다가, 2013. 3. 15. 가등기말소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 **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중 503호는 2013. 5. 21. 신탁이 해지되면서 김OO에게, 203호와 707호는 2013. 5. 27. 신탁이 해지되면서 각각 정OO과 김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은 2009. 1. 20. 개업하여 2013. 12. 31.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개업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 등의 신고실적이 전혀 없으며, 송OO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법인등기부를 열람한 바, 임원 등에 송OO의 이름이 등록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송OO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OO은 OO아파트 68채에 대하여 OO산업개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 송OO은 쟁점아파트 3채를 포함한 30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3채를 포함한 10채는 명의신탁해지로 돌려받았고, 나머지 20채는 9억 2,500만원(채무 3억원과 현금 6억 2,500만원)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

  • 라.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송OO의 진술서는 사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 양도자금 사용처 등 관련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으며, 송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위 등 명의신탁에 이른 정황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