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인건비가 계좌로 이체되었고, 결산서상 인건비 계정이 따로 없는 등 부외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부외 인건비가 계좌로 이체되었고, 결산서상 인건비 계정이 따로 없는 등 부외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OOO세무서장이 2015.2.1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라며 제출한 부외 인건비 00,000,000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지 근무자에게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 구인 은 2006.12.15.부터 ‘QQQQQ’이란 상호로 건물철거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wwwww로부터 00,000천원, (주)eeeeeeeeee으로부터 00,000천원(합계 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00,000천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5.2.16.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외 인건비 00,000천원 (이 하 “쟁점금액”이 라 한다) 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2015.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인하여 2011년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시 현장 인부(일급직) 00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00,000,000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지 못하였다. 철거업 특성상 현장인건비(노무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으며, 철거공사 수입금액중 인건비 비율이 00~00% 수준이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2011년중에 RRR 등 00명에게 쟁점금액을 온라인 지급했고, TTT 등 0명은 확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잘못은 있으나, 쟁점금액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고스란히 합산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결정소득률 00.0%은 정부의 표준소득률 0.0%보다 000% 과다한 소득률이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가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예정이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지급사실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현장근로자 일급지급내역(00,000,000원) 중 YYY, UUU는 주민 등록번호 오류인바, 제출된 증빙자료(00,000,000원)로는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특히, UUU(주민번호 오류)의 경우 지급한 노무비가 2011년간 00,000천원에 이르면서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현장근로자 일급지급내역’과 당초 2011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내역을 비교하면 AAA과 SSS을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 공사 현장별·날짜별 구체적인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 인되지 않아 사업용 계좌의 거래명세표상 지출된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지급되었 는지 불분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2.1.1.1 11146호 개정 전의 것)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3) 소득세법(2012.1.1.1 11146호 개정 전의 것)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23588호 개정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1.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결정사유: 2011년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관련 필요경비 부인 소득금액 경정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확인서 사본(예시)
- 라. 판단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다(대법원 참조). 청구인의 사업(건물철거업) 특성상 인건비 발생이 필요한 사업이며, 실제 국세청전산망상 청구인은 2011년 일용근로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건비 관련 필요경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인건비(노무비)를 계상한 내역이 없고, 쟁점금액(부외 인건비)을 금융이체 받은 자중 2011년 일용근로자료에 기재된 근로자(AAA, SSS)가 포함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인건비 성격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 확인절차(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확인, UUU의 주민등록번호를 오류로 분류한 점 등) 없이 쟁점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실지 근무 여부, 사업관련 지출액인지 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