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24 선고일 2015.04.15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31. ㅇㅇ생명보험(주)(이하 “ㅇㅇ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25개월 동안 18,750천원의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2013.4.11. 중도해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해지환급금 20,264,884원 중 2013년 불입액 750,000원을 제외한 19,514,884원(이하 “쟁점 연금외수령 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백만원과 합산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5,667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서 소득세를 원천납부하였음에도 연금저축의 납입원금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7.1.31. 매월 25만원을 납입하는 ㅇㅇ생명보험의 개인연금저축(이하 “쟁점 연금저축”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75개월 동안 18,750,000원을 납입하여왔고, 기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쟁점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과다한 대출이자(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하여 부득이 세금부과가 많은 상품임을 알면서도 쟁점 연금저축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 연금저축 담보 대출(2007년 ∼ 2013년): 대출금 14,320,000원, 대출이자 2,685,000원 쟁점 연금저축의 해지환급금은 20,264,884원이지만 대출금이 14,320,000원으로 실질적 소득은 5,944,864원이며, 여기에서 미경과이자 36,290원과 세금 4,293,260원을 빼면 실질소득은 1,615,314원이 되고, 여기에서 7년간 매년 대출이자로 지급한 2,685,000원을 공제하면 (-)1,069,686원이 되며, 여기에 중도해지로 인한 원천징수 추징세액 4,293,260원까지 더하면 손실액은 (-)5,463,376원이 된다.
  • 나. 쟁점 연금외수령 소득에 대응하여 연금저축 담보대출금에 대한 상환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 연금외수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대출 상환금액 등 21,334,5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4,293,260원(소득세 3,902,970원 + 지방소득세 390,290원) + 연금저축 담보대출 상환금액 14,320,000원 + 대출상환이자 36,290원 + 2007년 이후 대출이자상환금액 2,685,000원
  • 다. 연금저축 관련 소득세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현재 집을 구입할 때 빌린 대출금이 232,353,842백만원으로 매월 200여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2. 청구인은 현재 고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80세가 넘은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소시민이다.

3. 청구인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상환압력으로 쟁점 연금저축을 해지하였고 아무런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소득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리적인 개정이 있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고 수령한 20,264,884원 중 2013년 불입액 750,000원을 제외한 19,514,884원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해당하고, 연금외수령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 나.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연금계좌 담보대출은 연금저축에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당초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달리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해 받은 연금외수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2)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1>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 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라.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7)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9)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7.1.31.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2013.4.11. 중도해지 한 점,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20,664,884원을 연금외수령한 점, 2013년에 기타소득 외에 근로소득 126,164,396원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ㅇㅇ생명보험은 해지환급금 중 연금외수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18,649,55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615,334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원천징수세액 4,293,260원(소득세 3,902,970원 + 지방소득세 390,290원) + 연금저축 담보대출 상환금액 14,320,000원 + 대출상환이자 36,290원

3. 청구인은 연금외수령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저축계좌 해지 내역 및 지급내역 조회자료,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과세자료(2013년 귀속 소득합산표) 등에 따라 청구인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백만원)과 기타소득(연금외수령 소득 19,514,884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등을 계산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백만원)을 차감한 후 2,725,667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서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등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 중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의 규정은 쟁점 연금외수령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인 쟁점 연금외수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2013년 근로소득에 쟁점 연금외수령 소득을 합산하여 2014.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쟁점 연금외수령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7조 제4항 및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다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