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21 선고일 2015.06.24

섬유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도 재료비와 경비만이 기장되어 있고, 노무비나 일반관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4.12.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311,7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9.9.1. 경기 **시에 서 00기계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섬유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00베아링상공(이하 “쟁점매입처”라 한 다) 으로부터 2010년 중 수취한 공급가액 55,67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에 산입하였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 래 없는 가짜세금 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 게 2014.12.16.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311,770원의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수취한 것은 사실로 이에 대하여 세법이 정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인은 2010년 귀 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10년 매입금액의 50%, 필요경비의 33%에 해당하 고, 청 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률은 6.3%이며,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경정한 소득률은 37.3% 로 당초 신고소득률 대비 592%이고,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평균소득률은 9.7% 인데, 경정소득률은 37.3 %로 평균소득률 대비 384% 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2010 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납세자 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 어 신뢰성이 없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며,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국심2005구 3298, 2006.4.24.)인바, 실지조사에 의 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결정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거 나 청 구인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 산 서라고 하 여 전체 장부를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201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 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 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쟁점매입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과 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 정·고지한 것으 로 확인되 며 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4) 국세통합시스템 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와 같다.

  • 가) 청구인의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나) 청구인은 2013.11.15.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 득세를 수정신고 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 한 내 용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5. 국세통합시스템 상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쟁점매입처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고, 필요경비 기장내역을 보면 재료비와 경비만으로 매출원가가 구성되어 있고, 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기장된 금액이 없다.

  • 라.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79,620천원이고, 매입금액은 113,628천원이나 가공매입금액이 56,676천원으로 기장된 전체 매입금액 대비 49.9%이며, 재료비 계정의 50.9%, 매출원가의 33.7%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평균소득률 9.7%대비 2010년 과세연도 경정 소득률이 37.3%로 약 3.8배에 이르는 점, 청구인은 섬유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도 기장한 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재료비와 경비만이 기장되어 있고, 노무비나 일반관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0년에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국심2008중0378, 2008.5.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