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
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 △△군 1-59외 14필지(4,445㎡)에 대한 부동산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L 및 M(L의 배우자) (이하 이들을 합쳐 “동업자들”이라 한다)에게 2007.5.31. 100,000천원을 지급한 후, 상기 토지 중 N 명의의 ○○ △△군 1-276, 1-301, 1-305번지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6.18. 청구인과 M 간에 매매대금으로 153,980천원(=계약금 100,000천원+잔금 53,980천원)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거래가액을 122,400천원으로 하여 2007.11.30. 쟁점토지를 N 명의에서 직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이 동업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을 요구하였으나, 동업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동업자들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과 동업자들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한바, 합의서의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2009.6.24. L로부터 투자금반환 및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조로 17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수하고, 청구인은 반대 급부로 M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거래가액을 122,400천원으로 하여 2009.6.26.자로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
가.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동업관계가 원활치 못하여 결국 동업자들과의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동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원금 회수 명목의 쟁점 금액을 수령한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업자들로부터 153,980천원에 취득 한 부동산을 매매형식 으로 반환하고, 2년 1개월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당해 소송비용 등 48,109천원은 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나. 결국 청구인은 투자금 회수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는 데는 반대급부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단순히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가 포함된 것이 아니며, 반대급부 202,089천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주장의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동업투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0,000천원을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투자한 투자자이고 투자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익배당을 포함해 2억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투자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 포함된 금액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업자들 중 L 간의 계약으로 M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L, M의 손익분배비율이 나타나지 않는 점, 국세통합시스템 상 L 및 M이 부 동산 개발사업을 한 이력이 없는 점 등 (동업투자)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을 통한 개발수익이라 볼 수도 없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代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10.1.27. 개정 전)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9.2.4>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0.1.27. 개정 전)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010.1.1. 개정 전)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10.1.1. 개정 전)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2010.1.27. 개정 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7)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10.1.1. 개정 전)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 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 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 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2010.1.27. 개정 전)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
• 아 래 - (단위: 천원) 성 명 양도물건 소재지 양도일자 양도가액 비고 청구인
○○ △△ 1-276, 1-301, 1-305 2009.6.26 175,00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사건번호:A2014-32)
- 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용 처분청(개인납세1과)은 2014.10.2. 청구인이 75,000,000원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618,128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해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자 처분청은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관련 제출증빙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동업자들인 L, 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 17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매매대금조로 L에게 반환한 M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명의자는 N)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매매가 액과 2년 1개월간의 모든 비용 및 당해 소송비용 등의 반대급부 내역 합계 202,089,612원을 제출하면서, 이는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동업 계약이 해제되면서 발생한 대금의 거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투자)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153,980,000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지급이자내역서(18,109,612원), 업무관리자 급여송금내역서(20,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민‧형사 소송비용(10,000,000원)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 가) 2007.5월경 청구인과 L 간에 체결한 (동업투자)계약서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2007.5월경 청구인과 L 간에 체결한 (동업투자)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이 계약서에 의하면, ○○ △△군 1-59 외 14필지(1,347평)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청구인이 계약금 1억원을 투자하고 L은 그 토지를 되팔아 중도금과 잔금을 처리하기로 하며, 투자금 및 이익금의 환수기간은 3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계약의 당사자로 M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L 간에 체결된 계약서이며, 청구인과 L, M의 손익분배비율도 나타나지 않는다. 계 약 서
○○ △△군 1-59 외 14필지(1,347평)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갑(청구인)은 계약금으로 1억원으로 투자하고 을(L)은 그 토지를 되팔아 중도금과 잔금을 처리하기로 한다.
계약금 지급: 일억원(₩100,000,000), 지급일: 2007년 5월 31일
‘을’은 ‘갑’이 계약금 입금시 입금금액과 예상수익에 대한 금액만큼 ‘을’의 물건으로 근저당 설정한다.
ㆍ 만약 해당토지의 매매가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대출을 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발생할 수익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ㆍ투자금 및 이익금 환수기간을 3개월로 확정하되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기간연장 할 수 있으나 6개월을 넘지 않기로 한다. 만약 6개월이 지나도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 시 ‘을’은 ‘갑’의 요구대로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다. ㆍ이 토지 매매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이후 기재내용 없음) ㆍ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후일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 성하여 날인하고 ‘갑’, ‘을’이 1부씩 보관한다. 서로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신원의 확실함을 보장한다. ‘갑’ 청구인(날인) ‘을’ L(날인) 나) 2007.6.18.자 청구인과 M 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2007.6.18.에 체결한 청구인과 M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M으로부터 투자대상 부동산 중 쟁점토지[○○ △△군 1-276, 1-301, 1-305번지, 합계 3필지(509㎡, 53.98평)]를 매수하기로 하였던바, 매매대금은 153,980,000원으로서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53,980,000원이고, 2007.7.30. 인도하며, 특약사항에 융자금은 잔금 전 매도인이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거래가액은 122,400,000원,명의자는 M이 아닌 N으로 나타난다.
(1) 합의서 청구인이 2008년 동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지방 법원2008가단**9호)에 2009.6월 청구인과 동업자들 간에 합의한 후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합 의 서 원고: 청구인 피고: 1. M 2. L 위 당사자 간 ◎◎지방법원2008가단**9호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는 2009.6.24. 피고 L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및 부동산 매매대금조로 금 1억 7,500만원을 영수 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항의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반대급부(부동산매매)로써, ○○ △△군 1-276 과수원 349㎡(공유자 청구인 지분 349분의 51), ○○ △△군 1-301 과수원 278㎡(소유자 청구인), ○○ △△군 1-305 잡종지180㎡(소유자 청구인)의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L 또는 피고 L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2009...까지 교부해 주기로 약정한다[(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양소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 삭선 표시가 되어 있음 ].
3. 본건 합의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소송사건에서 제출된 갑제1호증 (동업)계약서, 갑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3호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동업약정으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었음을 확약하고, 당사자 간 동업 약정도 합의해제되었음을 확약한다. 따라서 본건 합의서 작성으로 원고와 피고 L 사이에 동업에 따른 분할금 내지는 청산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을 분배하여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 아니하며,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동업 투자금 청구채권도 소멸하였음을 인정한다.
4. 원고는 본건 동업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M에 대하여는 어떠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약한다.
5. 원고는 본건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지방법원2008가단****9호 투자금반환 청구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6. 원고는 본건 합의서 작성 후 즉시 피고 M에 대한 ◎◎지방법원2008카단0호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사건과 같은 법원2008카단6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한각 해제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한다.
7. 본건 합의서 작성 후 원고는 추후 피고 L, 피고 M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사소송, 형사고소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까지 소요된 소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도 각 상대방에게 청구치 아니하고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위 합의서는 3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6.. 원고 청구인 (날인) 피고 1. M (날인) 피고 2. L (날인)
(2) 고소 취하서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09.6월 동업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횡령사건에 대한 취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고소 취하서 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1. M 2. L 상기 고소인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2008형제***5호 횡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M과 피고소인 L에 대하여 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며, 위 항고 또한 취하합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당사자들 간 원만히 화해되었으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추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 △△군 1-59외 15필지 토지매매와 관련한 동업투자 건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09.6.. 고소인 청구인 (날인) 피고소인 1. M (날인) 피고소인 2. L (날인)
(3) 2009.6월 합의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년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내용 이 건 관련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A2014-59, 2014.12.10.) 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L과 M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 장 원고: 청구인 피고: 1. M 2. L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간생략)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1억원을 부동산투자명목으로 투자한 투자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며, 소외 N은 피고들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입니다.
원고는 2007.5.초순경 친언니의 지인인 피고들을 알게 되어 피고들로부터 ○○ △△군 1-59외 15필지 * 과수원을 매입하는데 금1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익배당을 포함해 금 2억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피고들이 원고의 친언니와도 잘 알고 있던 관계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믿고 2007.5.31.경 위 과수원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던 것입니다(갑제1호증 참조).
가. 피고들은 위 과수원 16필지를 2007.5.31. 전소유자인 B, C으로부터 평당 100만원씩 금십삼억사천칠백만원에 M 명의로 매입한 후(갑제2호증 참조),원고와의 투자약정 이행의 방편으로 2007.6.18. 원고에게 피고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N 명의의 별지 부동산목록과 같은 3개 필지에 관해 평당 1,000,000원으로계산하여 매매가를 금 153,98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인을 피고 M, 매수인은 원고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해(갑제3호증 참조)같은 해 11.18.자로 위 N 소유의 ○○ △△군 1-276번지 과수원 349분지 51㎡의 지분 소유권 및 같은 리 1-301번지 과수원 278㎡, 같은 리 1-305번지 잡종지 180㎡ 등 합계 509㎡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해주었습니다. (중간생략) 라. 그런데 당시 위 N 명의의 3개 필지에는 피고들이 위 3개 필지를 공동담보로하여 소외 D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는바(채권 최고액 금 104,000,000원 근저당 설정, 갑제4호증 참조) …(중간생략)…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위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원고의 투자원금이 금 100,000,000원인데 피고들이 대출을 받아 쓴 원금이 80,000,000원입니다. 가사 위 3개 필지의 시가가 거래가인 금 153,980,000원 상당이라 하더라도 위 금원에서 대출원금 80,000,000원을 제하면 그 실질적인 가치는 채권의 투자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73,980,000원(=금 153,980,000원
• 대출원금 80,000,000원)에 불과합니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동안 수차에 걸쳐 위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최초 약정한 대로 원금을 제외한 금1억원 이상의 이익배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하생략) 또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동업투자)계약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심사 청구시에서도 또한 같다. * (투자)계약서에는 충청남도 △△군 신평면 매산리 1-59 외 14필지로 기재됨
3. 기타 조사내용
• ◎◎ 부동산/ 임대업 2012.01.02 (주)산업 제조/철도차량부품 2013.07.20 **주공아파트 3지구재건축조합 ◎◎ 건설/주택신축판매 2000.12.20 2003.12.31
○○ △△군 도소매/ 정수기 2001.04.23 2003.05.26 M **산업
○○ △△군 도소매/ 정수기 2000.07.03 2001.04.23
- 라. 판단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조제1항 본문은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소득으로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먼저, 청구인이 얻은 소득의 종류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통합시스템전산망상 청구인뿐만 아니라 동업자들도 부동산개발사업을 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L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M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L, M의 손익분배비율도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과 동업자 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부동산개발의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 반면, 청구인이 동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업자들에게 100,000천원을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투자한 투자자이고, 100,000천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익배당을 포함해 2억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동업자들에게 100,000천원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175,000천원을 받은바, 청구인이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75,000천원은 100,000천원의 투자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이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같은 뜻)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 중 투자원금 100,000천원을 초과한 75,000천원의 소득의 종류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금액 산정시 이자소득 수입금액에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제16조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달리 취급한 것은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조세관계의 간명성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ㆍ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헌재2000헌바54, 2001.12.20. 참조), 이에 따라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투자한 원금 100,000천원을 초과한 총이자수입금액 75,000천원에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았고, 총이자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의 공제 없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필요경비를 살필 실익이 없는 것이나, 청구주장의 필요경비를 살피건대, 청구주장의 쟁점토지의 반환금 액 이라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153,980천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100,000천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청의 당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취소(A 과세전 적부심사청구2014-32, 2014.7.30. 참조)되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도 않고, 청구주장의 이자 18,109천원은 관련된 청구인의 2007.12.27.자 대출금 160,000천원과 청구인 및 L 간에 작성한 (동업투자)계약서상 2007.5.31.자 투자 금 100,000천원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투자시기와 대출 받은 날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 쟁점금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주장의 2009.8.6.자 업무관리자 급여송금내역서 20,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2009.6.24. 이후에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M에 대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주장의 민‧형사 소송비용 10,000천원은 그 지급증빙이 없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주장의 필요경비는 이 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소요되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비 자체에도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