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금저축해지 일시금은 종합소득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15 선고일 2015.03.16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연금저축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인바,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법무법인 OO은 2013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150,470,38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였고, OO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3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에게 연금 저 축 해지 수령금 13,868,200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연금저축 해지 수령금을 합산하여 2014년 5월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8,840 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적금은 이자수입만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은 해지 수령금 전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당하고, 연금저축 해지시 이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해지 수령금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다시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연금저축 해지 수령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금저축 해지 수령금은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금저축 해지 수령금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라. 근로소득
  • 바. 기타소득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5)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및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1.부터 5.31.까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에 법무법인 OO과 OO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8,840 원 을 결정하여 그 고지서를 2014.12.4. OO 우편집중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고, 당해 고지서는 2014.12.8. 청구인(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내용

• 수입금액: 164,338,580원

• 종합소득금액: 146,315,061원

• 과세표준: 117,061,416원

• 산출세액: 26,071,495원

• 결정세액: 25,571,495원

• 기납부세액: 23,491,265원

• 추가고지세액: 2,308,847원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연금저축계약 “-”과 “-”을 2013.10.2., “-”을 2013.10.25. 해제하였고, OO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의 해지금 2,633,949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346,780원(소득금액 1,733,900원), “-”의 해지금 14,384,327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2,426,860원(소득금액 12,134,30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법무법인 OO은 2013년도에 청구인에게 급여로 150,470,38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20,717,625원(소득금액 132,446,861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로 2009년 3,000,000원, 2010년 3,000,000원, 2011년 3,900,000원, 2012년 4,000,000원, 2013년 4,000,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등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호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 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동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해당 과세 기 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연금저축해지 수령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