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소득 2015-0012 선고일 2015.05.12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이중장부,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4.11.2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은 이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재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8.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도인과 계약체결하였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매도인으로부터 2011년 백만원, 2012년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수령한 **백만원의 기타소득(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쟁점기타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은 재산, 소득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4.11.27.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위약금을 단순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열거된 7가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열거된 7가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쟁점기타소득의 신고누락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약금의 신고누락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쟁점위약금의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1. 청구인은 1994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으나 쟁점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위약금은 사인 간의 거래로 노출이 쉽게 되지 않아 본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쉽게 누락되기 쉬운 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지 20년이 넘었고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고 있어 세법에 무지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약금 수령 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현장 확인으로 위약금 수령 사실을 발견하여 경정하기까지 자진신고 가능한 기간 동안 수정신고 내역도 없어 위약금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은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47조의3 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 신설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은 개정됨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조문 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8)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매도인과 2011.7.28.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2011.8.14. 개인사정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백만원 및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2011년 백만원, 2012년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제외)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백만원은 2011년, *백만원은 2012년으로 본다.
  • 라) 청구인은 1994년부터 제조/임직업을 영위하는 복식기장의무자이다.

2. 국세청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제조업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쟁점기타소득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은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심사소득2009-0020, 2009.10.27. 같은 뜻)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