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2015.2.5. 고지 처분 이 건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경정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2015.2.5. 고지 처분 이 건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경정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노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대소득 5년치를 소급하여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고지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 청구인이 약 00년을 현 거주지에 살고 있고, 주변동네에 다가구 약 000여채가 있다. 청구인은 OOOO소득을 신고하는 반면, 주변 주민들은 OOOO소득신고 자체를 모르거나 미신고하고 있다. 청구인은 세무행정에 대해 무지하므로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시정해 주었어야 할 것이고, 모든 납세자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매스컴에 의하면 OOOO를 하는 국민 약 00%가 OOOO소득을 미신고한데 반해 일부라도 신고한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5년치 소득세를 가산세 포함하여 고지한 것은 억울하니 가산세는 당연히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만약 세무행정을 모르는 노부부가 OOOO 소득을 누락하였다면, 매년 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하여야 하며 5년치를 소급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의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O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음이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경정)에 의거 소득세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2009∼2013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며, 가산세 적용 또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0.1.1. 9924호 개정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10.1.1. 9924호 개정 전의 것)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소득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2014.1.1. 121612호 개정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7. 국세기본법(2014.1.1. 121612호 개정 전의 것)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소득세법 시행령(2010.1.27. 22003호 개정 전의 것) 제8조의2 【비과세 OOOO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OOOO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OOOO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결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다툼은 없음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상 나타난 사실관계(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