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00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7,5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1.
9.
1. 00 00구에서 네트워크치과인 @@치과 $$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과협회”라 한다) 간 분쟁과 관련하여 2012년 치과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5백만원(이하 “쟁점비용1”이라 한다), 2013년 청구인이 치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14백만원(이하 “쟁점비용2”이라 하고, 이상을 합하여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
9. 25.〜10.
14.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소송비용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7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치과협회의 영업 방해 행위로 인하 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보조참가하기 위해 지출 한 비용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치과협회는 치과 병‧의원이 주로 구독하는 전문잡지에 @@치과 구인광 고 게재 중단 요청,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공급 중단 요청 등 영업 방해 행위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 한 행위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바, 이에 치과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치과협회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 지위로서 피고 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것이다. 또한, 치과협회는 KBS에서 방송한 영리병원 도입 관련 시사프로그램의 내용 을 협회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본 방송에선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치과 가 환자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실태’라고 실명을 표시하였기에, 청구인은 치과협회의 ‘@@치과’라는 실명 표시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로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 로 치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소송비용은 분쟁의 당사자인 @@치과 본사와 대주주 김aa이 부 담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 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는 본사가 회원 치과병원의 경영관리, 의료장비 렌탈,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본사와 치과협회와의 법적분쟁과 관련하여 본사 대리인 위치 에서 본사가 해야 할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개인 명의로 다 른 @@치과 병원장들에게 @@치과 신문광고를 위한 자금을 모금한 바 있다. 치과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청구인과는 무 관 하며, 소송 내용이 @@치과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사 및 김aa 이 해야 할 소송을 제3자인 청구인이 보조참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 대내포털(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9.
1. 00 00구 00중앙로 118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
6.
30. 폐업한 후 2014.
7.
4. 00 00시 00대로 261에서 @@치과 00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5.
16. 00 00구 00로65길 6에서 서비스/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 의료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사업연도 말 현재 김aa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6.
15. @@치과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 동안 ㈜@@에게 의료기관 경영에 필요한 경 영지원서비스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마케팅, 고객관리, 직원교육 등)를 위탁하고 매월 보수(4,000천원) 를 지급하고, ㈜@@렌탈로부터 의료기기 및 전산장비를 임차하고 매월 임대차비용(2,950천원)을 지급하며, ㈜@@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매월 로열티(매출액×@) 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으며, 각 계약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김aa(@@ 00점), 진bb(@@ 00점), 백cc(@ @ 00점) 등 4명은 2012.
9. 치과협회(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00고등법원2012누22***, 2013. 7. 5. 원고패)에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00잡사이트 이용 제한, 세미나00 구인광고 게재 중단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등 법률적 권리,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자로서 보조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보조참가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1/4을 부담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진bb(원고)은 2013.
4. 치과협회(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인터넷홈페이 지 ‘동영상자료’에 게재된 게시글 1) 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각 1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00고등법원2013나2018***, 2014.
2.
6. 원고패) 을 제기하여 치과협회가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치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치과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KBS 1TV 시사기획 10에서 “병원 주식회사”라는 제목 아 래〜(중략)〜@@치과에서 환자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실태에 대해 방송을 하였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