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10 선고일 2015.04.27

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00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7,5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

9.

1. 00 00구에서 네트워크치과인 @@치과 $$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과협회”라 한다) 간 분쟁과 관련하여 2012년 치과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5백만원(이하 “쟁점비용1”이라 한다), 2013년 청구인이 치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14백만원(이하 “쟁점비용2”이라 하고, 이상을 합하여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

9. 25.〜10.

14.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소송비용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7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치과협회의 영업 방해 행위로 인하 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보조참가하기 위해 지출 한 비용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치과협회는 치과 병‧의원이 주로 구독하는 전문잡지에 @@치과 구인광 고 게재 중단 요청,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공급 중단 요청 등 영업 방해 행위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 한 행위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바, 이에 치과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치과협회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 지위로서 피고 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것이다. 또한, 치과협회는 KBS에서 방송한 영리병원 도입 관련 시사프로그램의 내용 을 협회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본 방송에선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치과 가 환자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실태’라고 실명을 표시하였기에, 청구인은 치과협회의 ‘@@치과’라는 실명 표시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로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 로 치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소송비용은 분쟁의 당사자인 @@치과 본사와 대주주 김aa이 부 담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 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는 본사가 회원 치과병원의 경영관리, 의료장비 렌탈,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본사와 치과협회와의 법적분쟁과 관련하여 본사 대리인 위치 에서 본사가 해야 할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개인 명의로 다 른 @@치과 병원장들에게 @@치과 신문광고를 위한 자금을 모금한 바 있다. 치과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청구인과는 무 관 하며, 소송 내용이 @@치과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사 및 김aa 이 해야 할 소송을 제3자인 청구인이 보조참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소송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다. 사실관계

1. 대내포털(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1.

9.

1. 00 00구 00중앙로 118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

6.

30. 폐업한 후 2014.

7.

4. 00 00시 00대로 261에서 @@치과 00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는 2012.

5.

16. 00 00구 00로65길 6에서 서비스/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 의료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사업연도 말 현재 김aa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입금액 누락, 매입 등 자료 가공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송비용 19,80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대표자인출 처분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1(5,500천원, 부가세 포함)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3,187,556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2013년 치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지출한 쟁점비용2(14,300천원, 부가세 포함)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7,784,297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2.

6.

15. @@치과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 동안 ㈜@@에게 의료기관 경영에 필요한 경 영지원서비스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마케팅, 고객관리, 직원교육 등)를 위탁하고 매월 보수(4,000천원) 를 지급하고, ㈜@@렌탈로부터 의료기기 및 전산장비를 임차하고 매월 임대차비용(2,950천원)을 지급하며, ㈜@@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매월 로열티(매출액×@) 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으며, 각 계약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치과와 치과협회의 분쟁과 관련하여 @@치과의 입장을 홍 보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에는 상기 광고를 청구인의 사업장인 @@치과 $$점에서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2. 2. @@치과 전 지점에 신문 광고에 대한 광고비 지 원 협조문을 보낸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김aa(@@ 00점), 진bb(@@ 00점), 백cc(@ @ 00점) 등 4명은 2012.

9. 치과협회(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00고등법원2012누22***, 2013. 7. 5. 원고패)에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00잡사이트 이용 제한, 세미나00 구인광고 게재 중단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등 법률적 권리,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자로서 보조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보조참가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1/4을 부담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진bb(원고)은 2013.

4. 치과협회(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인터넷홈페이 지 ‘동영상자료’에 게재된 게시글 1) 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각 1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00고등법원2013나2018***, 2014.

2.

6. 원고패) 을 제기하여 치과협회가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치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치과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납세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참조), 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치과 회원인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외에 다른 @@치과 회원도 동 소송에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라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치과협회에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에 지출한 쟁점비용2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 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KBS 1TV 시사기획 10에서 “병원 주식회사”라는 제목 아 래〜(중략)〜@@치과에서 환자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실태에 대해 방송을 하였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