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매총이익율은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09 선고일 2015.04.0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도매에 해당되므로 도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5. 1. 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연도 3,995,650원, 2010년 과세연도 11,359,980원, 2011년 과세연도 12,656,830원, 2012년 과세연도 4,432,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판매한 주류의 판매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 2. 10.부터 2014. 5. 3.까지 OO시 OO구 OO로 130(OO동)에서 O마트라는 상호로 잡화점(슈퍼)을 운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3. 7.부터 2013. 4. 25.까지 OO시 OO구 OO동 987-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OOO종합주류(이하 “OOO종합주류”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과정에서, 위 OOO종합주류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455,593,000원(이하 “쟁점주류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OO세무서장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은 2014. 5. 1. 청구인이 OOO종합주류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주류매입금액에 대하여 주류소매업 매출총이익율(24.6%~29.8%)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부가가치세 총 89,620천원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세무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 1. 9. 2009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33,444,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종합주류의 주류판매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 로 보더라도 실제 매매총이익율은 주류에 따라 3.4%~9.1%(1박스당 2,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음)에 불과하며, 인근 소매업체의 매매총이익율도 소주 10.8%, 맥주 19.2%인바, 처분청의 매매총이익율은 지나치게 높아 비현실적이므로 수입금액 추계방법을 달리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기장 사업자로, 쟁점주류매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업종코드 522094)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한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수입금액 추계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2003.12.30>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OO지방국세청에서 OOO종합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종합물류 대표 이OOO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종합물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매출처별 매출내역[용량, 용도(유흥 또는 공용이며 주로 유흥으로 표시되어 있음), 상자수량, 공급가격)에 의하면 OOO종합물류에서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455,59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면서 쟁점주류매입금액에 적용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은 다음과 같다. 업종코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주류소매 522094 24.57% 27.45% 29.07% 29.4%

3. 청구인은 OOO종합주류와 주점 등을 중개하면서 1상자당 2,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해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OOO 종합주류 확인내용

  • 가) 확인서(2013.12.19. OOO종합물류, 담당직원 김OO) 당사는 O마트 대표이사 이OO로부터 소개받은 각 업소와 거래하면서 1상자당 2,000원씩을 소개비로 주기로 하면서, 업소에 넣어준 맥주, 소주를 짝수 계산하여 1주일에 한번씩 담당직원에게 현금으로 전해주었음을 확인합니다.
  • 나) O마트 소개업소와 거래내역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캔디 등 27개 업체에 480,950,901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임

4.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장부에 나타나는 주류 매입 및 매출기록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 품목 매입 매출 매매총이익율 * 아이비 1박스 28,000원 29,000원 또는 30,000원 3.4%~6.7% 저스트 1박스 28,000원 30,000원 6.7% 카스 1박스 30,000원 32,000원 6.25% 아이비 1박스 28,000원 29,000원 3.4% 스카치 블루 1병 20,000원 22,000원 9.1% 우롱차 1박스 5,500원 7,000원 21.4%

  • 라. 판단 OO세무서장은 쟁점주류매입금액에 주류소매업에 적용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OOO종합주류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에 의하면 OOO종합주류는 청구인에게 대부분 유흥주점 용도의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공급량이 소규모 잡화점의 판매물량이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상자에 2,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OOO종합주류도 소개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실적에 따라 소개료를 지급하고 주류를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지입판매제 등 주류업계의 영업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주류거래를 중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류를 소매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 등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류매입금액에 대한 OO세무서장의 매매총이익율 적용은 그 업종 적용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국심2003서201, 2003.4.10. 및 대법원 95누2708, 1995.7.25. 같은 뜻임), 비록 추계조사결정 자체가 실제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추계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과세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바(국심2007광1207, 2007.08.29. 참조), OO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매출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를 위해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이, 거래상대방의 진술 및 거래자료에 의하여 매출처 및 매출금액 등이, 전체 중 일부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간이장부에 의하여 주류매입․매출단가가 파악되는 이건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단순히 매매총이익율로 추계하기 보다는 청구인의 영업방식과 주류의 판매가액(또는 판매수수료)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