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06 선고일 2015.02.10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연금외 수령한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여야 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년 AA금융주식회사 aa지점으로부터 123,580,33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11.6.21. BB은행 bb지점에 가입했던 연금저축(ㅇㅇㅇㅇ연금증권 투자신탁 1호, 이하 “쟁점연금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여 9,727,337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YY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123,580,330원과 쟁점소득을 합산․경정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11.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7,170원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12.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청구에 대하여 2015.1.2. 불채택 결정․통지하고, 소득세 2,16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소득에 대하여 연금중도환매 시 은행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후의 연금저축 원금수령액을 다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불합리(이중과세)하다. 2014.12.23. 소득세법 개정(2015.1.1. 시행)내용 및 금융기관별, 세무서별 과거 처리 사례(이중과세로 판단 분리과세)를 볼 때, 개정 전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가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6항은 중첩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특별법) 제정 당시 소득세법 해당 조항에 반영(2015.1.1. 개정)하지 않은 오류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중과세임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매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 후 정당한 소득으로 7년여에 걸쳐 납입한 연금 납입원금 11,038,698원에 운용수익은 고작 44,669원인데 중도해지 시 과거 6년 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연금 납입액에 대한 추징(2,147,850원: 소득세 20%, 가산세 2%)으로 납세의무는 완료됨이 타당하다. 불합리한 법령으로 중도환매 시 300만원 이상(7년여에 걸쳐 납입한 원금을 일시에 수령,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불합리하고 실질적인 이중과세이다(순수 소득으로 11,000,000원을 연금 납입하였으나,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추징 22%, 운용수익도 아닌 납입원금에 대한 종합과세 35%로 총 6,000,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과세인가?).
3. 처분청 의견

연금저축에 대한 중도환매 시에는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7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는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르는 것으로 연금저축의 중도환매 시의 소득에 대해서는 300백만원 이상의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아니므로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 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12.2.2. 시행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및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도에 BB은행 bb지점으로부터 쟁점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을, AA금융주식회사 aa지점으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141,137,189원, 소득금액: 123,580,33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18,917,200원을 납부(원천징수)하였으며,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세 1,945,450원을 납부(원천징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2011년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2.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2,165,0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연금중도환매 시 은행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쟁점소득은 6년간 걸친 연금저축금액과 운영수익의 누적액으로, 납입 연도별로 보면 각각 3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제1호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1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등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호에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동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3중3913, 2013.12.18.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