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근무여부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04 선고일 2015.03.02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인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 12. 29.부터 현재까지 OO시 OO구 OO동 241-41 소재700OO1번가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주점(체인음식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비어 주식회사의 전산POS의 매출자료 통보에 따라, 2011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2011년: 수입금액 100,031천원 증액, 필요경비 86,640천원 증액, 2012년: 수입금액 83,206천원 증액, 필요경비 79,250천원 증액)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수정신고한 금액 중 2011년 과세연도 인건비 48,020,000원(정OO 27,160,000원, 강OO 20,860,000원)과 2012년 과세연도 인건비 43,795,000원(정OO 23,535,000원, 강OO 20,440,000원)을 부인하고, 2014. 7. 1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70,820원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45,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점형식의 호프집운영은 대부분 가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OO(청구인의 처남)은 매장관리실장으로 가게를 전반적으로 책임관리 하였고, 강OO(청구인의 장모)는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들의 근무사실은 쟁점사업장 인근 사업장 근무자들의 사실확인증명서, **비어 주식회사 관리직원(방OO과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시간 등의 특성상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급여수령자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통장의 현금 출금내역, 2011년~2012년 일용근로자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정신고된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과 강OO가 실지로 근무하였다는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조건, 근무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이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없는바,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신고된 정OO과 강OO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2011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11 2012 당초신고 수정신고 경정 당초신고 수정신고 경정 수입금액 341,231 441,262 441,262 317,516 400,722 400,722 필요경비 318,618 405,258 357,238 294,767 374,017 330,043 소득금액 22,613 36,004 84,024 22,749 26,705 70,679 경정내용 인건비 부인 48,020 인건비 부인 43,975

2. 청구인의 근로자별 2011년~2012년 인건비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인건비 부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당초신고 수정신고 부인액 당초신고 수정신고 부인액

① 정OO 5,400 32,560 27,160 9,355 32,890 23,535

② 황OO 0 20,860 0 3,165 20,440 0

③ 정OO 0 17,760 0 0 18,000 0

④ 강OO 0 20,860 20,860 0 20,440 20,440 계 48,020 43,975

3. 청구인이 제시한 2011년-2012년 인건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당초신고 인건비 수정신고 일용근로자 인건비 계 정OO 황OO 정OO 강OO 기타인건비 2011년 33,462 120,102 32,560 20,860 17,760 20,860 28,062 2012년 32,830 112,080 32,890 20,440 18,000 20,440 20,310

4. 청구인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1년 및 2012년 인건비 계정별 원장과 통장지출기록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인건비 계정별원장과 통장 출금내역 (단위: 천원) 인건비 지급일 총지급액 인건비 총 지급내역 인출일 인출액 정OO 황OO 정OO 강OO 기타 인건비 소계 성명 01.31. 8,440 1.31. 10,000 2,530 1,680 1,380 1,680 1,170 02.28. 9,380

• - 2,530 1,610 1,380 1,610 1,125 1,125 03.31. 8,660

• - 2,750 1,680 1,380 1,680 1,170 04.30. 9,230

• - 2,750 1,750 1,380 1,750 800 800 05.31. 9,122 5.31. 6,000 2,750 1,680 1,380 1,680 800 832 06.30. 9,906 6.30. 7,000 2,970 1,890 1,620 1,890 768 768 07.31. 11,590 8.1. 9,000 2,970 1,890 1,620 1,890 630 875 875 840 08.31. 11,551

• - 2,970 1,890 1,620 1,890 661 840 805 875 09.30. 11,223 10.05. 8,500 2,750 1,820 1,620 1,820 693 840 875 805 10.31. 10,700

• - 2,750 1,680 1,620 1,680 750 720 780 720 11.30 9,990 11.30 7,000 2,420 1,610 1,380 1,680 750 720 780 720 12.31. 10,310 12.29. 9,000 2,420 1,680 1,380 1,610 720 750 720 780 계 120,102 56,500 32,560 20,860 17,760 20,860 28,062

○ 2012년 인건비 계정별원장과 통장 출금내역 (단위: 천원) 인건비 지급일 총지급액 인건비 총 지급내역 인출일 인출액 정OO 황OO 정OO 강OO 기타 인건비 소계 성명 01.31. 8,600 01.31. 11,000 2,530 1,610 1,380 1,610 720 750 02.28. 10,010 02.28. 8,000 2,530 1,610 1,380 1,610 720 720 720 720 03.31. 8,770 03.30 7,000 2,530 1,680 1,380 1,680 750 750 04.30. 8,870

• - 2,750 1,680 1,380 1,680 690 690 05.31. 10,260 05.31. 9,000 2,750 1,680 1,620 1,680 780 750 1,000 06.30. 9,470 06.29. 8,000 2,970 1,960 1,620 1,960 960 07.31. 9,920 07.31. 7,000 2,970 1,960 1,620 1,960 720 690 08.31. 10,840 08.31. 7,000 2,970 1,960 1,620 1,960 920 660 750 09.30. 8,410 09.28. 6,000 2,970 1,470 1,620 1,470 880 10.31. 8,715 10.31. 5,000 2,750 1,470 1,380 1,470 805 805 11.30 9,065 11.30. 6,000 2,750 1,680 1,380 1,680 770 805 12.31. 9,150 12.31. 5,300 2,420 1,680 1,620 1,680 875 875 계 112,080 79,300 32,890 20,440 18,000 20,440 20,310

5. 청구인은 정OO과 강OO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변인들의 사실증명확인서[정OO 관련 3매: 임OO(쟁점사업장 주변에서 OO집 운영), 정OO(쟁점사업장 주변에서 여성복점 운영), 민OO(쟁점사업장 주변에서 옷가게 직원), 강OO 관련 1매: 방OO(**비어 주식회사 관리과장)]를 제출하였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및 201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은 없고, 2011년 과세연도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금액은 33,462천원, 2012년 과세연도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금액은 32,830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총급여 33,462천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급여항목으로 32,83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수정신고 검토복명서에 따르면, 2014. 7. 3.(목) 21:30 현장확인시 쟁점사업장에는 총 24개의 탁자 중 7개 탁자에 손님 50여명이 있었고, 주방1명, 아르바이트생1명, 총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은 잘 안 나오고 정OO(청구인의 배우자)은 저녁 11경에 출근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2014. 7. 4.(금) 23:02 현장확인시 13개 탁자에 손님 90여명을 상대로 청구인, 정OO, 주방1명, 아르바이트1명, 총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방은 청구인, 정OO, 주방1명이 교대로 맡고, 계산대의 계산은 청구인,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맡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복명서, 쟁점사업장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문답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OO 인건비

• 2011년~2012년 과세연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용 없고, 제출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2011년 5,400천원, 2012년 9,355천원으로 확인되며,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서,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도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월 급여지급일 또한 명확하지 않고, 출근부도 없다.

• 처남인 정OO의 급여는 당초 신고시 2011년 4월~6월은 25일 근무 각각 800천원으로, 2011년 10월~12월은 25일 근무 각 1,000천원, 합계 5,4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년은 1월~12월까지 10개월을 평균 25일 근무하고 총급여 9,355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다른 일용근로자들도 평균 25일 근무하여 월별 750천원~1,000천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 일용근로 지급액은 시간당 6,000원~7,000원이나 누구에게 얼마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시간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라 하더라도 수정신고시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처남인 정OO에게 지급한 2011. 6.부터 2011. 9.까지 지급액이 각각 2,970천원이지만, 7,000원 × 10시간 × 27일 = 1,890천원으로 지급액에 신뢰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 처분청은 정OO의 추가인건비 2011년 27,160천원 및 2012년 23,535천원을 가공경비 추가계상으로 보았다.

② 황OO(타인) 인건비 및 ③ 정OO(청구인의 배우자) 인건비

• 처분청에서 2차례의 현장확인시 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의한 바, 정OO이 저녁 11시경 출근하여 황OO와 더불어 주방업무를 교대로 보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황OO와 정OO의 인건비는 인정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하였다.

④ 강OO(청구인의 장모, 1948년생) 인건비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서,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월 급여지급일 또한 명확하지 않고, 출근부도 없다.

• 2011년 및 2012년 당초 신고시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강OO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평균 25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후5시~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3시~4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강OO는 2012년 3월~2012년 9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월20일을 근무하여 200천원 합계 1,400천원의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된다.

• 처분청은 장모인 강OO(1948년생)가 3평정도의 주방에서 매월 23일~27일씩 야간 10시간을 2년동안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OO의 추가인건비를 부인하였다.

9.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는 정OO의 근로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사업자번호 상호 급여총액 2010 (주) 엔티 13,286 2011 (주) 엔티 19,745 2012 (주) ***엔티 3,948 # 656 케이###(주) 16,760 2013 케이###(주) 28,046

  • 라. 판단 청구인은 2011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OO과 강OO 인건비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주장하나, 첫째, 근로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사후에 작성되어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출근부 등 근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둘째, 현금을 인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인출사실만 나타나며, 지급 및 영수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 인출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셋째, 정OO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2011년~2012년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 2011년 4월~6월은 25일 근무하여 각각 800천원으로, 2011년 10월~12월은 25일 근무한 것으로 각각 1,000천원으로 하여 2011년 총합계 5,4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년은 1월~12월까지 10개월을 평균 25일 근무하고 총급여 9,355천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일용근로 지급액도 월 25일을 기준으로 750천원~ 1,000천원으로 신고 되어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바, 정OO이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강OO는 청구인의 장모로 당초 일용근로자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강OO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월평균 25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5시~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3시~4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강OO(1948년생)의 연령, 청구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3평정도의 주방에서 매월 23일~27일씩 야간 10시간을 2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더욱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보면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월 20일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을 종합하면, 정OO과 강OO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 중 정OO과 강OO의 인건비를 부인하여 2011년 과세연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