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AAA(종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됨, 이하 “쟁점예식장”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조리부)하면서, 급여 이외의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 명목으로 2011년 8,809,000원을 수령하였다. 조사청은 ㈜AAA 등을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위 봉사료는 그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4.11.1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금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목: 쟁점예식장 봉사회 의결사항 송부
○ 시행일: 2009.3.31.
○ 통보내용
• 봉사료 지급기준: 봉사료 총액을 봉사회원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을 현금으로 개별 지급
• 봉사회 대표: 봉사회 대표는 이BB로 선출하며, 대표는 담당 업무를 수행함 * 첨부문서로 봉사회 의결서(2009.2.1.)를 첨부하였고, 동 의결서에는 직원들 36명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음 3) 청구인은 봉사회에서 쟁점예식장 대표에게 발송한 봉사회 의결사항 송부 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① 조사종결보고서(2013.8월)를 보면, 최종소비자로부터 예식장 식대수령 시 봉사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5%, 공급대가)을 수취하고, (중간 생략) 내용 등이 나타난다.
② 2009년 이후 예식장 계약서 약관을 보면, “회사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횟사와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사원들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아 봉사료 위원회 대표자에게 봉사료를 넘겨주며 회사에서는 봉사료의 배분에 대하여 일체 관여 하지 않습니다. 봉사료 수익은 전액 실제로 봉사를 한 사원에게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③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2014.10.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중간 생략) 구매부, 조리실, 경리직원들도 주말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고,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사용하나, 일부 직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 등으로 의견진술을 함
④ (판단) 대표자 및 사내 자치 기구인 봉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봉사료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고객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예식장에서 예식행사에 따른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은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나 쟁점봉사료를 지급받는 봉사회 소속 직원은 고객에게 직접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예약실, 조리부, 회계부(재경팀)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함 4)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예식장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조세 심판원의 결정서(조심2014중0000, 2014.00.00.)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쟁점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것임에도 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쟁점봉사료가 청구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는 전제에서는 예식행사에 있어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쟁점예식장 소속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직원 등에게 고객이 별도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봉사료가 아니라 쟁점예식장 소속 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