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농어민 매입분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농어민 매입분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은 법령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에 의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결정이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제2항에 규정된 조사기간 준수의무 및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기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결정이다.
① 선행행정처분 및 절차상의 하자가 사건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농어민 매입분이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2.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총수입금액 370,100
② 필요경비 계(ⓐ+ⓑ) 356,792 주요경비(ⓐ) 350,500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6,292
③ 소득금액 13,308
구분 계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 계 350,500 153,000 197,500 매입비용 350,500 153,000 197,500 임 차 료 인 건 비
일련 번호 거래처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상호 사업자번호 1 1 민물고기 34,500 2 1 〃 33,000 3 1 〃 35,000 4 1 〃 50,000 5 1 〃 45,000
2.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한 바 거래와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 증빙이 없으며, 매입관련 원시장부나 거래명세표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으로 ○○○외 4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모든 매출 매입거래가 전부 현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농어민 거래분에 대한 법정증빙수취 의무가 없다고 해서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임의 기재가 가능한 확인서만을 가지고는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 매입금액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경정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주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경우 이를 매입경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14.6.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7.23. 아래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지하였다.
춘천세무서장이 2014.6.3.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59,490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합니다.
1. 청구인이 2012년 12월에 거래 어민들로부터 받았다는 출하사실확인서,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요경비제출명세서, 2014년 6월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어민들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거래당사자,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와 불복청구이유서에 거래내용이나 거래경위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거래 어민들의 연락처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민들과 활어를 직거래함에 있어서는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증빙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출장이나 서면조사 등을 실시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진위를 확인후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가 전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이나 거래처 등에 대한 추가확인 절차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확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 2014.8.19.∼8.26.
: 2012년 귀속 □□수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확인
: 김AA, 신BB, 신CC, 유DD, 박EE
1. 김AA, 신BB, 신CC 매입분
• 소양호, 청평호 등지에서 본인 소유 어선으로 민물고기를 포획, 판매하는 어부
• 청구인은 2∼3일 단위로 본인의 1톤 트럭을 사용하여 일12만원 수준의 민물고기 구입
• 별도의 금융증빙은 없음
• 매일 동일한 금액을 거래했다는 확인서 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인정불가
• 구체적인 거래일자, 거래어종, 어종별판매단가를 기재한 장부 등이 없어 거래사실확인서 진위여부 확인 불가
2. 유DD, 박EE 매입분 문답서 내용
• 청구인은 신FF의 중개로 유DD, 박EE의 향어를 구입했다고 진술
• 유DD, 박EE은 신FF에게 향어를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을 본적도 없고, 해당물건이 청구인에게 전달된다는 언급조차 들은 바 없다고 진술·청구인에게 납품했다는 확인서는 신FF의 요청에 의해 내용확인 없이 단순 작성
3. 신FF 문답서 내용
• 유DD, 박EE 매입분(향어 17,200㎏)은 대부분 본인이 사용한 물량이라고 진술
• 유DD, 박EE 매입분 중 청구인이 사용한 물건은 20%∼50%수준
• 청구인은 본인(신FF)의 중개를 통하여 유DD,박EE과 여러어민의 향어를 구입
•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인 어민들의 인적사항은 확인 불가
6. 현장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처분청은 현장확인결과 2014.9.15.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경정·고지 한다는 과세예고 통지 후 2014.11.6. 종합소득세 9,071천원을 고지결정하였다.
9. 청구인은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1. 김AA, 신BB, 신CC의 진술서나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음
2. 유DD, 박EE, 신FF의 문답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유DD, 박EE 매입분(향어 17,200㎏) 은 한우리수산 신FF임
• 즉 확인과정에서 신FF가 자신과 거래한 소규모 거래까지 포함하여 유DD, 박EE과의 거래로 확인하게 함
1. 청구인은 선행행정처분의 위법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이 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인지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바, 과세에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게 하여 처분청 스스로 자체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 볼 수 없다(심사기타2013-0043, 2014.03.18.참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은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호 규정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한 결정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기한 위반여부는 통보된 과세처분까지를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농어민 매입분이 정당한 거래하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점,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점, 현장확인한바 김AA, 신BB, 신CC 매입분이 구체적인 거래일자, 거래어종, 어종별판매판가를 기재한 장부 등이 없으며 별도의 금융증빙 없는 점, 유DD, 박EE 매입분에 대한 확인결과 신FF에게 향어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FF에게 확인한 바 유DD, 박EE 매입분은 대부분 본인이 사용한 물량이며, 이 중 일부만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1년간 총 중개해 준 물량을 추산해서 유DD, 박EE에게 확인서를 받아다 전달해 준 것으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