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부(父)인 △△△(이하 “父”라 한다)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父를 청구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후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父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로우대공제를 받은바, 처분청이 과소 납부한 본세를 추가 고지한 것은 인정하나,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통보받은 후 즉시 과세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이 기간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이 건 종합소득세는 2014.2.7. 대전 법인세과에서 통보받은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거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과세되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동법 제47조의4에 의거 적법하게 가산세를 부과한 건으로 세금 부과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1. 청구인은 2009년 당시 △△△△△ △△△△△△△에 근무하였고, 2009년 연말정산시 父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후 경로우대공제를 받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상의 “2009 귀속 연말정산 전산분석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는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경로우대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타난다.
3. 청구인의 父는 2007.7.9.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12,509,357원으로 하여 2009.9.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9.9.29. 540,5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