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2012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를 무신고하였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필요경비 21,051 58,837 37,786 소득공제 2,100 10,600 8,500 과세표준 79,790 33,504 46,286 결정세액 17,918 4,234 13,684 납부세액 14,830 1,146 13,684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의 2012년 손익계산서 과 목 당 기
1. 매출액(모집수당) 102,941
102,941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58,837 5,662 4,889 2,574 756 1,956 2,867 1,545 77 38,511
44,104....
44,104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명절선물비용과 교통비, 영업 비용 등 지출명세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구 분 상 호 금 액 비 고 명절선물비용 41,173 디지털 상품권 등 첨부 교통비 1,012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 명세 제출 주유 3,070 영업비용 23,549 합 계 68,804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시 아래와 같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명절선물비용 41,173천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3년 6월 기준 장기보험 계약자 리스트 (나) 영업비용 23,549천원 중 9,981천원은 가사사용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지출명세서에 수기 기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