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30 선고일 2015.03.16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2012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은 추계결정 방법에 의해 201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2,942천원에 대한 소득금액 81,890천원을 산출하여 2014.6.5.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3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보험업의 특성상 교통비와 영업활동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소득 발생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8천만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에 의해 확인 되며 동 금액 중 가사사용 금액 40%를 제외하더라도 5천 만원은 필요 경비 봄이 타당 하다.
  • 나. 또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상 금액은 7천만원 정도이며, 이 건 심사 청구 시 보험 계약자에 관한 조회서류·수첩 등 원본도 제출했으니, 실질 과세 원칙에 의거 보험업으로 인하여 지출한 영업비용 등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고지 후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 나.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금액으로써 동 금액이 업무관련 비용인지 사적 경비인지 구분 이 불분명 하여 원장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는바, 당초 결정은 정당 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신고자로 추계결정 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과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비교 구 분 결 정 기한 후 신고 차 액 수입금액 102,941 102,941

• 필요경비 21,051 58,837 37,786 소득공제 2,100 10,600 8,500 과세표준 79,790 33,504 46,286 결정세액 17,918 4,234 13,684 납부세액 14,830 1,146 13,684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의 2012년 손익계산서 과 목 당 기

1. 매출액(모집수당) 102,941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102,941

4. 판매비와 관리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58,837 5,662 4,889 2,574 756 1,956 2,867 1,545 77 38,511

5. 영업이익

44,104....

10. 당기순이익

44,104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명절선물비용과 교통비, 영업 비용 등 지출명세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구 분 상 호 금 액 비 고 명절선물비용 41,173 디지털 상품권 등 첨부 교통비 1,012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 명세 제출 주유 3,070 영업비용 23,549 합 계 68,804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시 아래와 같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명절선물비용 41,173천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3년 6월 기준 장기보험 계약자 리스트 (나) 영업비용 23,549천원 중 9,981천원은 가사사용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지출명세서에 수기 기재

  •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으로 인하여 지출한 명절선물비, 영업비용 등에 대해 경비인정을 주장 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 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2007.4.16. 선고 2007두284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 금액 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기한 후 신 고 시 필요 경 비로 계상한 금액과 이 건 심사청구 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지출 명세 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실지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 이 추계결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