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OO세무서장이 2014.10.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와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은 해외전시 관련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QQQ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쟁점전시회는 행사 팜플렛과 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망 있는 미술계인사가 참여하는 작가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이자 한국 미술문화의 홍보와 국가간 문화예술교류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뜻있는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된 행사이며 영리성이 없는 순수예술행사이다. 쟁점전시회가 주일한국대사관, 주베트남한국문화원, 강남구청 등 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단체의 공식후원이나 전시장소를 협조하여 개최되었고, 만일 쟁점 전시회가 청구인 단독의 책임과 계산으로 개최된 영리사업이었다면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작가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전시회의 경우 작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전형편이 어려운 일부 작가의 경우는 당해 현지참가 경비를 회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였고, 현지에서 참여 작가의 작품이 판매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다른 전시회와는 달리 일체의 판매수수료 등의 징수없이 작품 판매대금 전액이 해당 참여 작가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전시회는 청구인 독단의 영리사업이 아니라 국내 작가들의 인적문화교류를 우선 고려한 작가 위주의 행사이었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쟁점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전시회가 WWWW와는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12조 제15호, 동법 시행령 (2013.2.15. 24359호 개정 전의 것) 제36조 제3항 및 부가치세법 통칙 12-35-7(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을 볼 때 쟁점전시회는 비영리의 순수예술행사로서 정부 등으로부터 공식후원 등을 받는 면세 문화행사에 해당되며, 소득세법(2013.1.1. 11611호 개정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제20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전시회를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영리성을 가지고 책임과 계산으로 주관한 상업 전시회라고 사실판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전시회는 국외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지출관련 증빙수취에 어려움이 있었고, 더욱이 조사당시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일부 수취한 증빙도 대부분이 망실된 상황인데다 동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현지업체와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처분청은 항공료 등 국내에서 지급된 일부비용만 필요경비로 추인하였고, 쟁점전시회를 통해 실제로 남은 이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매 전시회마다 엄청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당해 심사청구시 쟁점전시회의 비영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지업체의 협력으로 지출증빙 확보가 가능했던 두 전시회(2011년 7월 EE초대전, 2012년 2월 EE초대전)의 지출비용내역을 분석한바, 증빙비용이 수입금액대비 00.0%와 0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확인된 지출비용 이외에 전시책자비용, 포장비, 현지아르바이트비용, 식대 등 여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샘플로 제시된 두 전시회뿐만 아니라 쟁점전시회 전부는 실제적으로 행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순수한 비영리 문화활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차명계좌(청구인의 배우자 QQQ 명의의 RRRR 계좌, 이하 “QQQ 계좌”라고 한다)를 통해 부당하게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비영리성인 쟁점전시회를 위해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배우자 QQQ가 청구인을 도와 쟁점전시회의 회비 및 경비지출 등 금전관리, 미술품 포장 및 운송 등 전시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며, 쟁점전시회 팜플렛에서도 QQQ가 큐레이터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수많은 미술계인사들이 지금까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약 8년여 동안 QQQ 계좌로 전시회 관련 회비를 송금하였던 것은 이처럼 QQQ가 실제로 쟁점전시회의 운영실무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자인 QQQ 계좌로 쟁점전시회 회비를 직접 수령하였던 것에 불과한데 이를 마치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사용한 부당한 차명계좌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다. 청구인이 WWWW를 창업(2008.12.15.)하기 약 2년전인 2007년 1월부터 QQQ가 전시회관련 금전관리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데 동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전시회가 청구인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 설령 처분청의 판단처럼 청구인이 쟁점전시회의 참가자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전시회와 관련하여 입금된 전체 대행 규모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과 관계된 대행용역료 상당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금액으로 한정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서비스 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령하게 될 수수료만을 대행업자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전체금액이 아닌 대행용역 수수료만을 대행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소득세법(제80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전시회는 전시회 개최에 필수적이고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운송료, 전시장사용료, 행사인력비, 홍보비, 인쇄비, 식대 등 사회통념상 해외 전시회라면 당연히 지출되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비용증빙이 존재하지 않거나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인의 실지조사 당시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대상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기관인 TTTTT에서도 대행업자 선정시 대행 수수료율을 용역사업비의 00% 이내로 가능한 자를 응찰요건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추계에 따라 계산된 대행수수료 상당액인 약 00백만원으로 하고 사업소득 소득금액도 동 추계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업종코드: 00000, 기준경비율: 00.0%)을 적용한 약 00백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되면 충분한바,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박미용 등 다수인에게 EE등 해외전시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QQQ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받아 해외 전시를 위하여 항공료 등 경비와 대관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해외 전시에 따른 대행용역을 포함한 부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순수예술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문학, 음악, 연극 및 문화 등이 발표회, 연주회, 경연대회 자체를 면세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해외전시와 관련하여 대금을 입금 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순수예술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2013.12.4. 현지확인 착수시점부터 2014.06.25. 개인조사 종결시까지 참여작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시부터 작가운영위원회라는 단체명으로 주관하여 운영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단체는 조사 당시에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작가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한 순수예술행사로 청구인이 사업적 목적으로 동호회원들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참여 작가들에 대한 쟁점전시회의 준비, 실시, 홍보, 보험료 등 행사 전반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었고, 그 대가로 QQQ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한 용역에 해당되며, 전시대행용역 자체가 청구인의 계산 및 책임하에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QQQ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공한 사실에 기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고, 해당 용역의 공급이 예술행사 자체가 아닌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해당 입금액을 과세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24359호 개정 전의 것)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1993.12.31, 2010.2.18>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24359호 개정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8.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5-7 【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2000.08.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2000.08.0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08.0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08.0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08.0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9. 소득세법(2013.1.1. 11611호 개정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0)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1. 소득세법(2013.1.1. 11611호 개정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24315호 개정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24315호 개정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상 과세처분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4.6.25. 청구인 확인서
(2) 수입금액 산정 근거 (QQQ 계좌 집계 예시) (단위: 원)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가), (나)경비 내역 제출 증빙(예시)
(2) 2010년 7월 TTTTT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