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25 선고일 2015.02.16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반면, 쟁점계약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계약금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금속의 실질대표자이자, (주)OO금속이 소유한 OO기업(주) 주식을 이용하여 OO기업(주)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자로, 2008년 6월 (주)OO금속이 소유한 OO기업(주) 주식 80,000주를 경영권과 함께 (주)OO자산관리에 15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0억 5천만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으로 대체된 동 계약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을 무신고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17.∼2013.7.5.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귀속자를 (주)OO금속으로 보고, OOO세무서장에 (주)OO금속의 위약금 수익에 대한 무신고 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5.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24,460,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을 (주)OO자산관리 대표이사 강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나, 강OO이 작성한 확인각서(2008.12.31.)에 의하면 2009.2.25. 5억원을 강OO을 대신하여 민OO에게 지급하였고, 2009.7.16. (주)OOOO저축은행 파산관재인 OOOO공사 OO은행 계좌로 21억 5천만원 1) 을 지급하였으며, 2009.9.1. 강OO에게 수표로 10억원을 지급하는 등 쟁점계약금 중 36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다. 나머지 4억원도 (주)OO금속이 폐업하여 관련 증빙이 없으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 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강OO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강OO은 쟁점계약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강OO에게 지급했다는 수표는 배서내용이나 입금계좌가 확인되지 않아 강OO에게 지급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OO금속이 파산자 (주)OOOO저축은행 계좌에 입금한 21억원은 실제 차주 강OO이 2009.7. 차입한 자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으로 쟁점계약금과 무관하므로 40억 5천만원을 (주)OO금속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관련기업 기본사항 구분 소재지 상장여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OO금속 OO 구 등록 도어록 제조 1985.8.1. 2011.6.1. 신OO OO기업 OO 등록 섬유류 제조 1973.7.10. 2010.12.31 김OO OO 자산관리 OO ***구 비상장 부동산 컨설팅 2005.12.1. 2009.9.30. 강OO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화면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련기업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OO금속은 2007.12.24. 경영참여 목적으로 OO기업(주) 보통주 182,411주(30.40%)를 15,990백만원에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2.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주)OO금속이나 OO기업(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OO금속과 OO기업(주)의 실질대표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납세정보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주)OO금속으로부터 총급여 168백만원을 수령했음이 확인됨 ※ 청구인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인하여 OO교도소에 수감 중임

3. 쟁점계약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보증서(2008.11.27.)와 계약해지통지서(2008.12.19.)에 의하면 쟁점계약의 체결과정 및 해지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08.6.25. 청구인과 OO기업(주) 대표이사 김OO는 OO기업(주) 주식 80,000주와 경영권을 150억원에 (주)OO자산관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전략적 합의 계약) 체결하였다. ※ 청구인과 강OO 모두 전략적 합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과 강OO 모두 계약체결 사실 및 계약해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2008.11.25. 청구인과 김OO 및 강OO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2008.12.10. 잔금 1,9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청구인과 강OO 모두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행보증서와 계약해지통지서의 내용을 통해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음

③ 2008.11.28. 강OO은 2008.6.5.자 전략적 합의 계약서 및 2008.11.25.자 합의각서를 보증하는 이행보증서를 작성하였다.

④ 2008.12.19. 청구인은 강OO이 2008.11.25.자 합의각서에 정해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의 쟁점계약금 수령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강OO,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청구인은 문답서(2013.4.18.)를 통하여 쟁점계약금 중 20억원은 자신의 계좌로 받았고, 20억 5천만원은 자신의 계좌 또는 수표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수령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주)OO자산관리 대표이사 강OO은 문답서(2013.7.4.) 및 확인서(2013.7.4.)를 통하여 쟁점계약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조사청의 청구인 계좌조사결과 2008.7.14. 20억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20억원이 모두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주)OO금속의 쟁점계약금 처리 청구인은 자신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을 (주)OO금속의 법인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나, (주)OO금속의 법인계좌에는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08.1.1.∼2008.12.31.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으로도 쟁점계약금 관련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 및 (주)OO금속은 쟁점계약금이 (주)OO금속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주)OO금속은 OOO세무서장이 쟁점계약금을 익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에도 불복을 제기하지 않음

6. 쟁점계약금 반환 내역

① (주)OO금속 명의의 OO은행 계좌를 조회한 결과 2009.7.16. 파산자 (주)OO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OOOO공사 OO은행 통장(계좌번호 264437--****)에 21억원(10억원 2회, 1억원 1회)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동일자에 보내는 사람을 강OO, 받는 사람을 김OO으로 하여 5천만원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문답서(2013.8.14.)에서 (주)OO금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강OO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도록 주선했고 위 21억원은 차입금 30억원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음

② (주)OO금속의 확인서(2009.7.16.)에 의하면 위 21억원은 실질적으로 강OO의 자금이고, (주)OOOO저축은행의 실차주 강OO의 대출금 중 김○○ 및 배○○ 명의의 것을 변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강OO의 확인각서(2008.12.31.)에 의하면, 강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쟁점계약금중 10억원을 민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되, 강OO이 민OO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동 확인각서 하단에는 2009.2.25. 민OO이 청구인으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강OO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2008.7.14.) 및 추가 확인각서(2008.8.13.)에 의하면 강OO은 민OO에게 20억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문답서(2013.4.18.)에서 사채 연대보증을 선 20억원을 (주)OO금속에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④ 2009.9.1.자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면 수표 1억원 10장의 앞면 및 수표번호가 확인되고, 사본 하단에는 2009.9.1. 강OO이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 금액 중 36억 5천만원은 반환하였고, 나머지 4억원도 (주)OO금속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은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2010두2560, 2002.12.06.),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또한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13두611, 2013.05.23.). (주)OO금속은 쟁점계약금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항목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금이 (주)OO금속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입금내역이나 장부기장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금 수익 전부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쟁점계약금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에도 (주)OO금속은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입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역시 쟁점계약금을 (주)OO금속에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주)OO자산관리 대표이사 강OO은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쟁점계약금을 반환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계약금을 (주)OO금속이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민OO 및 강OO에게 각 5억원과 10억원을 자신이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는 등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민OO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강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계약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강OO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수표 10억원은 배서내역이나 최종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수표 사본 하단의 영수인 서명이 강OO의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수표를 지급한 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OO금속이 (주)OO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OOOO공사에 입금한 21억원과 강OO 명의로 입금한 5천만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OO금속이 신규대출 3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OO이 주선했고, 청구인과 (주)OO금속 모두 신규 대출금액 중 2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쟁점계약금액의 반환인지 강OO에 대한 새로운 대출인지 그 성격을 확인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이외에 쟁점계약금을 (주)OO금속에 입금했다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강OO에게 반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5천만원은 2009.7.16. (주)OO금속이 강OO 명의로 김OO에게 이체한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