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수령한 금원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수령한 금원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영이 매각한 쟁점토지는 1919년 토지조사 당시 청구인의 조부 등 *씨 공파 아산종회 종중재산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국가소유가 된 것을 영 등의 종중원 노력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영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영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종중에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여 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등기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영 생전에 쟁점토지가 조부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과거의 토지조사서 사본을 제시하며 **영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가로챈 것으로 토지 매각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에 가깝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은 아니다. 또한, 국세청 예규(법규소득2012-380, 2012.10.9.)에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영으로부터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서약인들인 청구인외 3인 은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영과 쟁점토지의 소유권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의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한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대법원97누20304, 1999.01.15.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4. 법규소득2012-380, 2012.10.09.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조사청이 영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영이 청구인 외 3인에게 각 37,500천원(합계 15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을 지급․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청구주장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가 종중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개인소유라는 지급인의 주장이 대립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청구 인은 지급인에게 국가기록원 보존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의 당초(1919년) 소유자이나, **영이 일방적으로 가로챈 것이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으로부터 향후 쟁점토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쟁점대금을 쟁점토지 당초소유자의 자손(신청인 외3인)에게 분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 인이 **영으로부터 쟁점금액 수령시 작성한 서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쟁점토지에 대한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대리인은 “쟁점금액 37,500천원은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영이 임의적으로 산정․지급한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영은 2012. 10. 15. 사망하여 직접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였음이 결정문에 의거 확인된다.
5.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영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관계는 다음과 같다.
6. 1919년 쟁점토지의 “임야조사서”에는 청구인의 조부 림과 구 소유에서 국가소유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1970. 6. 9.부터는 **영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후 소유권 변동내역은 5)항과 같다.
7. 조사청의 **영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유증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의신청 심리시 상속세 조사 담당자는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이의신청 시에는 종중재산 매각분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2. 9.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서울기록정보센터장이 발급한 “임야조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보정자료(2014. 12. 24. 청구인제출)에서 청구인의 조부 림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영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하여 양도한 것으로, 후손인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가를 합의하에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달리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9. 청구인은 국세청 법규소득 2012-380(2012.10.9.)호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므로, 이 건 쟁점금액과 동일한 사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