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AA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AA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동 ○○-○○에서 ‘유○○ ’ 이라는 상호 로 비철 금속 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3. 4. 15.
○○ 엔지니어링(이하“쟁점 매입처 ”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032,6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 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 관할 고양세무서장은 2007. 12. 28.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 상 확정자료로 유○○○ 사업장 관할인 이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천세무서 장 은 2009. 6. 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971,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와 더불어 2009. 6. 8. 처분청 에 종합소득 세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4.
4. 3. 청구인에게 2003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21,77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7. 18. 이의신청을 거쳐 1),
2014. 12. 2. 심사청구 를 제기 하였다.
○○ 은행
○ 가19518
○○○) 40,000,000원과 현금 4,035,860원(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파이프의 대표이사인 김AA가 쟁점매입처는 자신 이 설립한 회사로 ○○ 파이프와 같은 회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만 쟁점매입처 의 것으로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3년 4월 BB금속(대표자 김VV, 사업자등록번 호: 209-3x-65xxx)로부 터 융통어음을 빌려서 대금지급에 사용한 다음, 만기 도래 전에 BB금속 에 전액 상환하였다. 동 약속어음은 청구인으로부터 김AA에게 지급된 후 어떠 한 경로 를 거쳐 누가 은행에 결제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너무 오래된데다, 일개 개인 으로서는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권한있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부과처분 여부를 판단함에도 입증책임을 청구인에 게 전가하고 적절한 확인절차 없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하며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전혀 인지하 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해당업체는 김AA가 설립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 며 더욱이 정상적으 로 물건이 들어왔고 동 물건이 쟁점매입처의 것인지 ○○ 파이프 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할 방법도 없었다. 물건대금의 대부분을 약속어음으로 김AA 에게 직접 전달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거래 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금포탈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의 구입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를 수취(또는 구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도 주 의 의무를 다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로 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 로 판단되며 선의로 보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입금표를 확인한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 인은 BB금속으로 어음 지급기일인 2003. 6. 7. 이전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서 상 거래처로 확인되지 않아 어음의 출처가 불확실 하고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파이프나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에 직접 배서한 내역 도 없어 해당 약속어음의 실 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거래명세표 등 역시 단순 히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작성된 것으로 ○○파이프와 실제 거래로 확인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실거래처라 주장하는 ○○파이프 역시 2002. 1기 부터 2004. 2기 까 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6. 6. 도봉세무서 에서 법인 및 대표자 김AA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실거래업체인 ○○파이프의 대표자 김AA 가 설립한 업체인 줄 알고 거래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고C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5. 1. 5. 법률 제73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연간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계산】 (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 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
• ○○ 에서 「유○○○」이라는 상호로 2
000.
2. 7. 부터 2007. 11. 30.까지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운영한 유○○○의 2003년 제1기 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유○○○의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천원) 납세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유○○○ 2013.1 265,591 200,069 6,552 24.7% 2013.2 330,773 257,285 7,349 22.2% 2) 유○○○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아 래 <표2>와 같이 매입처수 8개, 공급가액 합계 200,068,652원, 세액 20,006,864원 이 확인된다. <표 2> 유○○○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비고 1 105-0X-29XXX
○○엔지니어링 1 40,032,600 4,003,260 2 107-8X-67XXX (주)
○○ 금속 1 10,045,400 1,004,540 3 117-0X-27XXX
○○포스틸 5 36,636,720 3,663,671 4 126-8X-20XXX
○○○○공사 12 497,283 49,730 5 204-2X-95XXX
○○철강 5 33,925,720 3,392,572 6 210-8X-39XXX (주)○○파이프 2 30,001,000 3,000,100 7 214-8X-98XXX 합명회사
○○ 법인 8 2,144,000 214,400 8 229-8X-36XXX
○○스틸(주) 7 46,785,929 4,678,591 합 계 41 200,068,652 20,006,864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유○○○의 2003년 제1기 부가율은 24.7%이 며 전국평균 부가율은 15.0%로 나타난다. 그리고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할 경우 2003년 제1기 부가율 은 39.7%로 전국평균 15.0% 대비 2.65배로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전국평균 부가율과 유○○○의 부가율 과세기간 유○○○ 부가율
② 전국평균 부가율 차이
① -② 당초신고
① 경정후 2003년 23.3% 30.0% 15.0% 15.0% 2003년 제1기 24.7% 39.7% 15.0% 24.7% 2003년 제2기 22.2% 22.2% 15.0% 7.2%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2. 5. 31.부터 2003. 11. 30.까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동
○○
• ○○ 에서 건설․철물공사를 주업태로 사업하였고 대표자는“고CC”이다.
2007. 12월 고양세무서장이 작성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를 살펴보면, 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직고발 조치된 법인인 ○○파이프에 2003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273,404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고, 동 매출 세금계산서 는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대표자 고CC은 동 업 체 외 사업이력 이 없고 근로소득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고CC 은
매입처 개업이래 폐업시까지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96천원 외에 국세 납부사실이 없으 며
2007. 12. 현재 국세체납액 204,350천원(5건)이 있음이 확인된다. ④ 2003년 1 기 매출처조사내용 및 가공여부 판정해당항목 에는 청구인의 유○○○과의 거래내용이 있고, 해당 유○○○ 소명 내용에는 조사기간중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2007. 12. 현재 소명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매입처는 철물공사 건설업체로 등록하여 2003년 제1기 매출 과세표 준 644,485천원과 매입 공급가액 64,584천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매출 과세표준 644,485천원 중 639,983천원이 가공 매출로 확정처리 된 사실 이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일부내용인 아래 <표4>과 같 이 확인된다. <표 4> 쟁점매입처 2003년 1기 매출처조사내용 및 가공여부 판정 (단위: 천원) 번호 매출처 매수 공급가액 거래처소명 판정 파생 1 (주)
○○ 건설 1 2,000 고액체납자,사업자무단폐업 사유로 직원폐업된 업체임. 2007. 12. 현재 소명없음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2
○○건업 1 10,000 체납자, 사업자등록일제 점검 시 직원폐업된 업체임. 2007. 12. 현재 소명없음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3 (주)
○ 록 2 23,500 고액체납자이며 폐업자로 연락불가함, 2007. 12. 현재 소명없음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4 (주)○○파이프 3 273,404 도봉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 기고발자로 가공매출자 료 확정되어 파생됨 가공확정 자료파생생략 5 (주)
○ 웰 3 80,000 당해업체와 거래사실 없음 확인필,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후 위장세금계산 서 수취 주장 - 인건비지급관련 다수의 금융증빙자료 있음 가공확정 위장가공자료 6 유○○○ (청구인 업체) 1 40,032 조사기간중 방문하기로 하였 으나 2007. 12. 현재 소명없 음 가공확정 가공자료 확정 7
○○자수 1 4,500 고CC에게 창호샷시 공사를 맡기고 고CC 통장으로 무통 장 입금필, 가공거래 혐의 없음 정상 무혐의 자료파생생략 8
○○산업 2 16,026
2007. 10. 24. 유선통화결과 충북
○○ 소재 업체와 거래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수취 주장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9 덕원
○○ 3 155,021 고액체납자이며 폐업자임, 2007. 12. 현재 소명없음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가공거래확정 매수 및 금액합계 18 639,938 가공거래혐의 정상거래 매수 및 금액 합계 1 4,500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은 다음과 같다. 약속어음 40,000,000원을 살펴보면, 지급기일이 2003. 6. 7.이고 발행자 는 BB금속 김CC이다. 이면 배서내역에는 유○○○ 김AA이 확인되며 그 이외 에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경정처분인 이천세무서장의 2003년 1기 과세연도 부가 가치 세 6,971,170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없이 2011. 5. 31. 가산금 을 포함 한 8,151,000원을 완납하였다.
-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 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 지, 아닌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 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2. 위 판례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고CC이고, ○○파이프 의 대표자는 김AA로 확인됨 에도 청구인이 김AA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생각하 고 거래하였다는 주장 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2007. 12.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아 2003년 1기 매출액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2007. 12. 당시 청구인 에게도 쟁점거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은 점, 쟁점 매입액 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6,971,170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없이 완납한 점,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 인할 수 없는 BB금속이 발행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거래의 지급대금이라고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재화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고(조심2013서0085 2013. 3. 20. 참조),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에서 청구인이 이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를 2014. 4. 21. 송달받았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