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함에 따라 이미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해제 합의서상 그 명목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함에 따라 이미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해제 합의서상 그 명목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님
○○세무서장이 2014.9.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6,463,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94,663,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5.3.3. A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함)에게 △△도 ○○시 328 등 5필지 전·답 6,7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건물 2,727.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매대금을 822,800천원, 2,568,410천원, 합계 3,391,210천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2.8.31. 청구인과 시행사가 합의하여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이에 2012.8.31.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해제하면서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당초 지급받은 매매대금 3,391,210천원 중 1,334,2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책정하여 매매대금 반환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057,000천원을 반환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2014.8월경 감사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받은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미징수’로 감사지적을 받아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에 대해 2014.9.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6,46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2011.7.14.자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L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용도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L에게 1억 2,060만원을 지급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L에게 17회에 걸쳐 쟁점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125,600천원은 중개수수료임이 명확하지 않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변호사비용 등 94,663천원(변호사선임비용 81,000천원, 인지대금 13,663천원)도 청구인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의 원인이 시행사가 쟁점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 건 위약금을 수령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다.
1. 쟁점계약을 해제하면서 받은 쟁점금액 1,334,210천원 중 834,210천원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220,263천원이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6) 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민법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연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8)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매매계약 해제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쟁점계약 당일인 2005.3.3.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천원, 중도금 및 잔금명목으로 2006.2.6. 1,186,924천원, 2007.3.8. 1,704,286천원, 합계 3,391,210천원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과 시행사가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당초 지급받은 매매대금 3,391,210천원 중 1,334,210천원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상계하여 매매대금 반환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057,000천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계약체결 및 청구인의 이행최고
• 다 음 - 제3조 (매매대금 지불방법)
① 매매대금 (단위: 천원) 구분 매 매 대 금 지불시기 합계 토지 건물 계약금 500,000 200,000 300,000 동조 2항 참조 중도금 잔 금 2,742,210 472,800 2,268,410 동조 3항 참조 합 계 3,241,210 672,800 2,568,410 비 고 * 매매대금 822,800천원 중 150,000천원은 대토 위 지상 건축물 및 모든 지장물 포함
② 계약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거래은행 계좌번호 통장명의인 성명 조흥 ***250 청구인
③ 매매 본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토지대의 중-잔금은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인가 후 40일 안에 지급한다.
④ 중-잔금에 대하여 을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사업이 원활하였을 시 조기지급이 가능하다. 제12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매매당사자가 본 계약서상의 계약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이행을 최고 한 후 15일 이내에 계약이행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매매계약을 “을”이 위약 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의 위약시 “갑”은 “을”이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단 “갑”은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문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약사항)
① 세금에 대한 모든 문제는 A개발㈜가 책임진다.
② 중도금은 12월 15일까지 35%를 지불한다.
③ 중도금 불이행시 본 계약체결을 무효화하며 계약금 일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④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잔금기일 이내에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을 시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⑤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한정근담보대출을 하였을 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A개발㈜가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하며, 발생되는 이자는 매월말 선이자로 지급한다.
⑥ (쟁점토지 계약서 단독내용) 토지 150평은 이주단지 60평 2필지(120평)로 환지하며, 토지주가 원하는 위치로 선정한다.
⑥ (쟁점건물 계약서 단독내용) 우사(건축물) 이주는 잔금 수령후 6개월로 하되 우사(건축물)가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5.3.3. 매도인(갑) 청구인(날인) 매수인(을) A개발㈜(날인)
① 2005.3.24.까지 계약금 전체 금액에 15.5%를 지불할 것
② 청구인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매입한 토지를 담보제공 시 계약금(1.1%)을 완불한다.
③ 계약금 총액은 매매대금 전체금액의 40%로 정한다.
④ 위 ①, ②, ③항이 집행되지 않을 시에는 모든 계약서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일체 돌려받을 수 없다.
⑤ 생략
1. A개발㈜는 2005.3월말~4월초에 신축한 축사 ○○ 328번지 내 건축한 건물 보상비 300평(평당 이백팔십 일만원) 을 ○○ 328번지 잔금 시기에 동시 보상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843,000천원임 = 300평 × 2,810천원
2. ○○ 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용지 50평을 ○○ ○○ 68-1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A개발㈜에서 소유권등기이전해 줄 것을 약속이행한다(5억) 2005.5.13. 각서인: A개발㈜(날인)
1.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도한 지상건축물의 보상금으로 금 500,000,000원을 잔금기일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2. 만일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3. 매수인은 2항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금 1,2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이미 수령한 중도금반환 채권을 위 3항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 2006.1.25. 매도인: A개발㈜(날인) 매수인: 청구인(날인) * 작성시 매도인, 매수인을 반대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임
3. 시행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제기 및 청구인의 약정금 등 반소제기 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조정결정 청구주장에 의하면, 시행사가 청구인에게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2009.5.26.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9.2. 시행사(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과 시행사는 2010.9.28. ○○고등법원에 쌍방 항소하였던바, ○○고등법원은 2011.8.26. 조정기일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청구인과 시행사에게 통보하였으며,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여 2011.9.15. 항소심이 종결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고등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건 민사소송의 목적이 ‘쟁점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다’는 청구원인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 2010나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4(병합반소) 약정금 등, 2010나 **0(병합본소) 약정금 등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개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청구인 결정사항
2. 피고(반소원고)는 2012.8.31.까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반소원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해당 금원과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나 원고(반소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2005.3.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를 이행하고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 동산, 입목, 농작물, 시설 등 일체를 2012.8.31. 존재하는 현황 그대로 인도한다.
5. 피고(반소원고)가 …2012.8.31.까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해당금원과 15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반소피고)나 원고(반소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2005.3.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를 이행하고, 원고(반소피고)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 동산, 입목, 농작물, 시설 등 일체를 위 인도일에 존재하는 현황 그대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000,000원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6. 원고(반소피고)가 …2012.8.31.까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2005.3.3. 매매계약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를 이행받고,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 동산, 입목, 농작물, 시설 등 일체를 위 인도일에 존재하는 현황 그대로 인도받고도,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해당 금원과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000,000원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8.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포기한다. * 조정결정문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각 사건별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인(2010나*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약정금 지급 청구원인(2010나****4, 병합반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5.5.13. 원고의 대리인인 L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843,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2006.1.25. 다시 위 지상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각 특약에서 정한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위 각 특약에서 지급을 약정한 1,343,000,000원(=843,000,000원 +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
3.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청구원인(2010나****0, 병합본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74조 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1,337,752,352원)을 구한다.
4. 시행사 등의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 청구인은 시행사 등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이를 수사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2011.7.14.자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및 2011.8.16.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1.8.11.자 불기소결정서는 제출하지 않았다(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고소는 2010년 말에 있었다)
① 불기소이유 통지서 불기소이유 통지서(2011.8.16)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지청 2011형제***6호 고소인명: A개발㈜외 2명 피의자: 청구인 처분일: 2011.7.14. 죄명:
② 불기소결정서 불기소 결정서(2011.7.14)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지청 2011형제***6호 제목: 불기소결정서
1. 피의자: 청구인
2. 죄명: 사문서위조
3. 주문: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증거불충분하여 일부 혐의없음, 사문서위조 일부 공소권 없음
① 피의자 청구인은 L과 공모하여, 2005.3.17.자 특약서 및 2005.5.13.자 특약서를 각각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ㅇ 이 사건은 2010.5.12.의 경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ㅇ 공소권 없다.
② 피의자 청구인은 L과 공모하여 2006.1.25.자 특약사항을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ㅇ A개발과 부동산매입컨설팅 용약계약을 체결한 L이 2005.3.3. 피의자 소유의 토지를 33억 9,121만원에 매입한 이후 2006.1.25.자 특약서를 위조한 후 피의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ㅇ 고소인은 피의자가 L에게 1억 2,000만원의 금원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해 주었고, L이 피의자에게 증축한 축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특약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다. ㅇ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L에게 특약서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부동산 4건에 대한 중계료(중개료) 명목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해 주었을 뿐 이라고 진술하며, 공모혐의를 부인한다. ㅇ 먼저 피의자 역시 L에게 1억 2,060만원을 지급해준 것은 사실이라며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의자는 이 중 2,000만원은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중개료 명목 등으로 지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참고인 L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용도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피의자가 L에게 1억 2,060만원을 지급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가사 특약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의자와 참고인 L이 공모하여 특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ㅇ 생략 ㅇ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고인 L이 특약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진술 및 참고인 L의 번복된 바 있는 일부 진술만으로는 실제 행위자가 아닌 피의자가 공동의 의사로 L의 행위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ㅇ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L이 본 건 범행으로 2011.1.10. 기소되어 2011.7.2. 확정되었는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되어 피의자의 본 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1.7.15. 완성됨)
5. 2012.8.31. 쟁점계약 해제
○○고등법원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시행사는 2012.8.31.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1,334,210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해제(해약)에 대해 합의하였다. 합의서[매매계약 해제(해약)에 대한] 갑: A개발㈜ 을: 청구인 갑과 을은 △△ ○○ 328 외 4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제1조 위 갑과 을은 2011.8.26. ○○고등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판결을 받 은바, 위 갑은 을에게 2005.3.3. 매매한 부동산 △△ ○○ 328 전 3,550㎡, 같은 곳 334-2 답 969㎡, 같은 곳 334-3 답 638㎡, 같은 곳 334-4 답 711㎡,같은 곳 334-5 답 932㎡에 대하여 2012.8.31.까지 모든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및 농장이전비용 금 1억 5천만원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이행불능 으로 인하여 갑과 을은 2005.3.3.자 매매계약을 해제(해약)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조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반환채권은 금 2십억5천7백만원으로 확정하며, 금일 갑과 을은 금일 이후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에게 금2십억5천7백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금일 금2억원을 지급하고 2012.9.20.까지 금18억5천7백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2012.9.20.까지 약정한 금원을 전부 반환함으로서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하며, 갑은 을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채권은 전부 포기한다. 또한 기지급된 매매대금과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차액은 을에 대한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상계하기로 한다) 2012.8.31. 갑 A개발㈜(날인) 을 청구인 (날인)
6. 쟁점계약 해제 후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내용 쟁점토지 5필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시행사가 2012.8.31. 쟁점계약을 해제한 후 청구인이 시행사에게 2,057,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2012.9.20.자로 시행사가 쟁점토지에 설정한 2건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존에 설정되었던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M을 채무자로 한 ○○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금액 6,240,000천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 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가처분 2007.12.26 2007.12.26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 피보전권리 2005.3.3. 매매에 기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의 이행청구권 채권자 A개발㈜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6 가처분 2009.04.01 2009.04.01
○○지방법원 ○○지원 가처분결정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A개발㈜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7 6번가처분 등기말소 2012.09.20 2012.09.20 해제 8 5번가처분등기말소 2012.09.20 2012.09.20 해제 < 을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 근저당권 설정 2012.09.20 2012.09.2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6,24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7 1번,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12.09.20 2012.09.20 해지 *
○○축산업협동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2002.12.26.자 채권최고액 140,000천원 및 2004.7.9.자 채권최고액 75,000천원 관련임
7. 2014.11. 시행사의 확인서 청구인은 2014.11월 시행사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은 “A개발㈜가 부동산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1,334,210천원은 화해조정 결과문에 따른 위약금 500,000천원, 나머지 834,210천원은 A개발㈜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건과 형사고소 1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이며 시행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정신적 피해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내역에 대한 증빙은 없다.
8.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제출한 증빙 청구인은 시행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1,334,210천원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81,000천원, 인지대 13,663천원, 부동산 중개료 125,600천원, 합계 220,263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변호사 비용 등 지급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변호사 비용 등 94,663천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것이고, 그 지급시기는 모두 청구인과 시행사가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2012.8.31. 이전에 지급된 것이다. (단위: 원) 번호 일자 지급액 수취인 증빙 비고 합계 94,663,500 1 2009.06.04 11,000,000 법무법인 B 영수증 민사소송 2 2010.03.19 7,000,000 〃 세금계산서 민사소송 3 2010.08.09 6,000,000 〃 현금영수증 민사소송 4 2010.10.19 2,000,000 〃 현금영수증 민사소송 5 2010.12.02 25,000,000 〃 약정서 민사소송(항소심) 6 2010.12.22 20,000,000 C 영수증 형사소송 7 2011.01.07 10,000,000 법무법인 B 현금영수증 민사소송 8 2009.06.04 4,730,500
○○지법 ○○지원 인지대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김○○ 변호사 9 2010.10.11 8,933,000 증빙사본 판독불가 인지대금 납부영수증 증빙사본 판독불가
- 나) 부동산 중개료 지급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중개료 125,600천원은 모두 L에게 송금한 것이며, L이 시행사의 쟁점부동산의 매입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권이 있는 경우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빙이 없다. (단위: 원) 번호 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수취인계좌 수취인 합계 125,600,000 1 2005.07.11 20,000,000 무통장입금 ***490 L 2 2005.07.21 10,000,000 계좌이체
• L 3 2005.07.21 10,000,000 계좌이체
• L 4 2005.08.05 5,000,000 계좌이체
• L 5 2005.08.23 10,000,000 계좌이체 490 L 6 2005.08.23 10,000,000 계좌이체 490 L 7 2005.08.23 10,000,000 계좌이체 490 L 8 2005.08.23 10,000,000 계좌이체 490 L 9 2006.01.27 5,000,000 무통장입금 490 L 10 2006.02.28 5,000,000 계좌이체 490 L 11 2006.03.20 5,000,000 무통장입금 490 L 12 2006.03.28 5,000,000 무통장입금 490 L 13 2006.04.08 5,000,000 계좌이체
• L 14 2006.04.10 6,000,000 계좌이체
• L 15 2006.04.20 5,000,000 계좌이체
• L 16 2006.06.27 3,000,000 계좌이체
• L 17 2006.07.13 1,600,000 계좌이체
• L
- 라. 판단
1. 먼저, 쟁점계약을 해제하면서 받은 쟁점금액 1,334,210천원 중 834,210천원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005.3.3.자 쟁점계약 제12조 제1항은 “매매당사자가 본 계약서상의 계약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매당사자는 계약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15일 이내에 계약이행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본 매매계약을 시행사가 위약 시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청구인이 위약시 청구인은 시행사가 사업추진 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행사에게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한편, 2012.8.31.자 쟁점계약 해제합의서 제1조에 “쟁점계약의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행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또한 “기지급된 매매대금(3,391,210천원)과 시행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2,057,000천원)의 차액을 청구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상계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쟁점계약에 대한 민사분쟁과 관련한 2011.8.26.자 ○○고등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2010나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4(병합반소) 약정금 등, 2010나0(병합본소) 약정금 등 사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시행사는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150,000천원의 지급의무의 동시이행’을 결정함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천원을 지급’하도록 한바, 2009.5.26. 시행사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2010나980187 사건)의 청구원인에는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민사소송에 따른 2011.8.26.자 ○○고등법원의 결정조서상 시행사가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150,000천원’으로서 쟁점금액보다 훨씬 적어 시행사가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조정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증빙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이전한 내용이 없어, 쟁점계약의 해제가 단지 시행사만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신적 피해금 및 위로금’을 받을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시행사 등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이를 수사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2011.7.14.자 불기소결정서(2011형제6호)에 의하면, “시행사와 부동산매입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L이 2005.3.3. 피의자 소유의 토지를 33억 9,121만원에 매입한 이후 2006.1.25.자 특약서를 위조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계약의 해제가 단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어 청구인이 달리 시행사로부터 별도의 ‘정신적 피해금 및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받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계약에 대한 민사분쟁과 관련한 2011.8.26.자 ○○고등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면, 계약해제에 관한 조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른 시행사만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쟁점계약을 해제한 것은 쟁점계약의 해제사유가 시행사의 계약불이행보다는 청구인과 시행사간에 쟁점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의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내용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재산권에 관한 2005.3.3.자 쟁점계약을 2012.8.31. 쌍방 합의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미 받은 3,391,210천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쟁점금액은 전부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여지는바, 단지 쟁점계약 해제 합의서상 그 명목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4두3984, 2006.1.12. 같은 뜻).
2. 다음으로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220,263천원이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3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바,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조심2008서0042, 2008.4.25. 참조). 먼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부동산중개료 125,600천원의 경우, 시행사 등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이를 수사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2011.7.14.자 불기소결정서(2011형제***6호)에 의하면, “시행사와 부동산매입컨설팅 용약계약을 체결한 L이 2005.3.3. 피의자 소유의 토지를 33억 9,121만원에 매입한 이후 2006.1.25.자 특약서를 위조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부동산중개료 125,600천원은 특약서를 위조한 L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적법한 지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은 시행사와 부동산매입컨설팅 용약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구인이 별도의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는 점, 또한, 위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L에게 1억 2,060만원을 지급해준 것은 사실이라며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중 2,000만원은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중개료 명목 등으로 지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참고인 L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용도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L에게 1억 2,060만원을 지급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L에게 지급하였다는 125,600천원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인이 진술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임이 명확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125,6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변호사 비용 등 94,663천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94,663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약의 해제가 위의 민사소송, 형사고소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발생된 점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하는데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변호사 비용 등 94,663천원을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