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연금저축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가)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 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라)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가)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앙회 시 **지원단으로부터 근로소득 122,255,147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연금저축 지급처인 @@@보험주식회사에서 2014.9.18. 발급한 쟁점연금저축 관련 해지확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기본사항 증권번호 000733-018-* 상품명 ***연금공제 신규전산등록일 2001-03-21 보험기간 22년 주계약가입금액 12,000,000원 납입기간 10년 1회보험료 100,000원 납입횟수 120회 계약일 2001-03-21 최종납입일 2011-02-21
- 나) 해지사항 최종지급일 2011-08-22 최종지급사유 정상해약 유지환급금 14,281,509원 배당금 501,018원 소득세 2,676,500원 주민세 267,640원
- 다) 원천징수 내역 연금소득 0원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0원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종합과세 13,382,527원 소득세 2,676,500원 지방소득세 267,640원
3. 2014.9.19. ***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연금공제확인서에 의하면 2001.1.1.∼2013.12.31.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확인기간
2001. 1. 1.∼2013. 12. 31. 과세연도 공적연금소득공제액 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2001 972,000 1,100,000 0 2002 1,944,000 1,200,000 0 2003 1,944,000 0 0 2004 1,944,000 1,200,000 0 2005 1,944,000 0 0 2006 1,944,000 1,200,000 0 2007 1,944,000 1,200,000 0 2008 1,944,000 1,200,000 0 2009 1,944,000 1,200,000 0 2010 1,965,600 1,200,000 0 2011 2,006,100 3,000,000 0 2012 2,062,800 3,600,000 0 2013 2,124,900 3,600,000 0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근로소득 외에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서 연금외의 일시금으로 14,281,509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11년 근로소득과 쟁점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12.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