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19 선고일 2015.03.02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인이 청구인의 대표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이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OOO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1.2.22.부터 2013.10.14.까지 경기도 OO시 OO1로 150 OO오피스텔 상가 112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 나. 청구인은 2011.4.18.부터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66,113천원을 상여처분하고, 2014.9.22.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904,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OO(사내이사 겸 주주)과 김OO(실질상 최대주주)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인데,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0. 대표자로 등재된 이후 2013.10.14.(폐업일)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소득처분을 하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 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65,067,069원,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101,042,284원을 상여처분하고, 2014.9.22.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904,2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김OO[지분 55%, 김OO(동생)와 최OO(지인) 명의)과 이OO(지분 45%, 사내이사)이 쟁점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OO이라고 주장하는바, 관련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표상 주주현황 (주, %) 주주명 기초주식수 (2011) 기말주식수 (2011) 기말주식수 (2012) 기말주식수 (2013) 지분율 대주주 관계 비고 김OO 16,000 0 0 0 0 기타 김OO 4,000 0 0 0 0 기타 김OO 0 9,000 9,000 9,000 45 본인 김OO의 누이 이OO 0 9,000 9,000 9,000 45 기타 실경영자 최OO 0 2,000 2,000 2,000 10 기타 김OO의 지인 1주당 금액: 10,000원, 발행 주식의 총수: 20,000주, 자본의 총액: 200,000,000원 사실관계 확인서 확인인 이름: 김OO(연락처: 010-**-) 주민등록번호: **-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 -***호 상기 본인은 2011년 3월경 토목업을 하고 있던 이OO씨로부터 신규 토목공사건이 있으니 토목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법인 인수비용 금 칠천만원 전부를 본인이 투자하여 토목법인을 인수하여 (주)OOO건설 법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OO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려 하였으나 이OO씨의 신용도가 좋지 않은 관계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주OO씨에게 3개월만 대표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주OO씨가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친동생인 김OO와 지인 최OO를 저 대신 이사와 감사로 등재 하였습니다.). 이후 이OO씨는 약속과는 달리 신규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고 회사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져 저는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주OO씨가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OOO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는 모든 업무를 관장한 사내이사 이OO씨였으며, 주OO씨는 (주)OOO건설의 지분도 없으며 회사운영 등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목상 대표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7월 28일 확인인 김 O O(서명) O 세무서장 귀중
  • 나) 김OO 확인서(청구인은 김OO이 2011년 4월경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니 3개월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1.4.19.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다고 주장함) 소명자료 상 호: (주)OOO건설 대 표: 주OO(-***)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OOO건설 대표 주OO(현 강제 폐업중)은 OOO건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친구(김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주)OOO건설의 대표로 피해만 본 사람임을 확인시켜주고자 이렇게 소명자료 및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수차례 걸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여기저기(4대보험, 자동차캐피탈, 건설협회 미납분담금 등) 채권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까지 당하자 대표직을 그만 두고 모든 채권채무를 정상으로 본인은 피해가 없게 해달라며 친구(김OO)와 OOO건설 주주들(이OO, 김OO, 최OO)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회사를 책임지고 대표직을 한다는 사람이 없고 모두 외면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 빚은 늘어만 가고 모든 책임은 주OO 대표한테 떠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리를 소홀히 고 모두 나 몰라라한 OOO 건설 주주들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단지 친구를 도와주려던 선량한 사람에게 이런 세금마저 떠넘긴다면 이건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여러 주주들이 주OO 대표를 대표가 아닌 피해자 주OO으로 선처를 바라고저 서면으로라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주OO씨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014년 08월 11일 주 주: 이OO(서명, 신분증 사본) 참고인: 김OO(서명, 신분증 사본)
  • 다) 이OO 확인서(청구인은 이OO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함)
  • 라) 김OO 확인서(청구인은 김OO이 김OO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확인서 확인인 이름: 김OO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010--** 상기 본인은 2011년 2월부터 폐업시까지 (주)OOO건설의 주주이면서 사내이사 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OOO건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오빠인 김OO씨가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김OO씨는 (주)OOO건설의 설립금액 전액을 투자한 사업주이며, (주)OOO 건설의 이OO 이사가 실질적인 대표로서 거래처 업무, 재무, 회계 등 모든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OOO건설에 투자한 것도 없으며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8월 일 위 확인인 김 O O(서명) OOO 세무서장 귀중
  • 마) 최OO 확인서(청구인은 김OO이 최OO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확인서 확인인 이름: 최OO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010--** 상기 본인은 2011년 2월부터 폐업시까지 (주)OOO건설의 주주이면서 사내이사 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OOO건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인인 김OO씨가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김OO씨는 (주)OOO건설의 설립금액 전액을 투자한 사업주이며, (주)OOO 건설의 이OO 이사가 실질적인 대표로서 거래처 업무, 재무, 회계 등 모든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OOO건설에 투자한 것도 없으며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8월 일 위 확인인 최 O O(서명) OOO 세무서장 귀중
  • 바) 청구법인 대표자 명함(이OO, 김OO) 이OO 명함 김OO 명함
  • 사) 폐업신고서(청구인은 처분청 법인세과 쟁점법인 담당자와 유선 및 방문상담 결과 쟁점법인을 폐업하면 청구인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권유하여 2013년 10월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02.22. 개업하여 2013.10.14. 폐업되었고, 2013.10.14. 청구인 본인이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함

  • 아) 법원답변서 청구인은 원고 신○○이 쟁점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2013가소****물품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2014.04.16. ○○지방법원 ○○시 법원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이OO과 김OO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04.18.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으며 현재까지 말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귀속연도 법인명 근로소득 근로기간 종합소득금액 2010 해 당 없 음 2011 (주)OOO건설 6,000 ’11.07.01.∼’11.12.31. 9,900 (주)OOO아름다운 3,900 ’11.08.02.∼’11.12.31. 2012 해 당 없 음 2013 해 당 없 음 *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뿐 아니라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5.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유형 업태 종목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OO 간이 음식 일반음식점 ’11.03.12. ’02.09.05. OO클래식 일반 음식 칵테일바 ’02.02.15. ’03.09.22. (주)OOO 주1) 법인 서비스 분양대행 ’08.07.16. ’13.10.14. (주)OOO건설 법인 건설 토공사 ’11.02.22. ’13.10.14. * 주1) (주)미소가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액면가: 500원) 주주명 기초주식수 (2008) 기말주식수 (2008) 기말주식수 (2009) 기말주식수 (2010) 기말주식수 (2011) 기말주식수 (2012) 기말주식수 (2013) 김OO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신고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비고 2011.1기 확정 0 344 -34 환급 2011.2기 예정 0 4,700 -470 환급 2011.2기 확정 125,711 89,784 3,527 2012.1기 예정 0 1,932 -193 환급 2012.1기 확정 240,000 205,867 3,219 2012.2기 예정 70,000 30,275 3,972 2012.2기 확정 128,002 27,243 11,312 2013.1기 예정 300,000 34,301 32,569 2013.1기 확정 376,680 4,390 37,228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체납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세목 체납세액 납부기한 관할서 비고 합계 122,370 부가가치세 3,171 2012/12/31

○○○ 부가가치세 13,976 2013/03/31

○○○ 부가가치세 39,015 2013/06/30

○○○ 부가가치세 43,352 2013/09/30

○○○ 법인세 22,855 2014/02/28

○○○

  • 마. 판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9…19),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86누635, 1987.10.28., 서울고등법원2010누3307, 2010.9.15.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김OO,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정, 김OO과 이OO이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방법원 ○○시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개인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김OO이 소유하고 있는 (주)OOO의 대표자로도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김OO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재와 이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의회록 등 의사결정과 관련된 서류와 지출결의서, 거래처별 원장 등의 회사 자금집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과 제출된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