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인이 청구인의 대표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이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인이 청구인의 대표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이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OO(사내이사 겸 주주)과 김OO(실질상 최대주주)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인데,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0. 대표자로 등재된 이후 2013.10.14.(폐업일)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소득처분을 하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 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65,067,069원,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101,042,284원을 상여처분하고, 2014.9.22.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904,2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김OO[지분 55%, 김OO(동생)와 최OO(지인) 명의)과 이OO(지분 45%, 사내이사)이 쟁점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OO이라고 주장하는바, 관련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02.22. 개업하여 2013.10.14. 폐업되었고, 2013.10.14. 청구인 본인이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함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04.18.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으며 현재까지 말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귀속연도 법인명 근로소득 근로기간 종합소득금액 2010 해 당 없 음 2011 (주)OOO건설 6,000 ’11.07.01.∼’11.12.31. 9,900 (주)OOO아름다운 3,900 ’11.08.02.∼’11.12.31. 2012 해 당 없 음 2013 해 당 없 음 *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뿐 아니라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5.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유형 업태 종목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OO 간이 음식 일반음식점 ’11.03.12. ’02.09.05. OO클래식 일반 음식 칵테일바 ’02.02.15. ’03.09.22. (주)OOO 주1) 법인 서비스 분양대행 ’08.07.16. ’13.10.14. (주)OOO건설 법인 건설 토공사 ’11.02.22. ’13.10.14. * 주1) (주)미소가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액면가: 500원) 주주명 기초주식수 (2008) 기말주식수 (2008) 기말주식수 (2009) 기말주식수 (2010) 기말주식수 (2011) 기말주식수 (2012) 기말주식수 (2013) 김OO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신고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비고 2011.1기 확정 0 344 -34 환급 2011.2기 예정 0 4,700 -470 환급 2011.2기 확정 125,711 89,784 3,527 2012.1기 예정 0 1,932 -193 환급 2012.1기 확정 240,000 205,867 3,219 2012.2기 예정 70,000 30,275 3,972 2012.2기 확정 128,002 27,243 11,312 2013.1기 예정 300,000 34,301 32,569 2013.1기 확정 376,680 4,390 37,228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체납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세목 체납세액 납부기한 관할서 비고 합계 122,370 부가가치세 3,171 2012/12/31
○○○ 부가가치세 13,976 2013/03/31
○○○ 부가가치세 39,015 2013/06/30
○○○ 부가가치세 43,352 2013/09/30
○○○ 법인세 22,855 2014/02/28
○○○
- 마. 판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9…19),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86누635, 1987.10.28., 서울고등법원2010누3307, 2010.9.15.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김OO,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정, 김OO과 이OO이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방법원 ○○시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개인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김OO이 소유하고 있는 (주)OOO의 대표자로도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김OO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재와 이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의회록 등 의사결정과 관련된 서류와 지출결의서, 거래처별 원장 등의 회사 자금집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과 제출된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