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 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건번호 심사-소득 2014-0118 선고일 2015.02.16

금전을 빌려 주고 이를 회수함에 있어 원금과 이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인수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근저당에 기한 배당액 수령일이 아닌 근저당권 인수일로 보아야 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4.7.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37,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 화성시 소재 창고용지 144㎡외 9필지 총 5,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로서 2008.7.8.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자 원금 1억 5,000만원, 이자 6,369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총 2억 1,369만원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4.7.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3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서AA(이하 “원채무자”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러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채무자가 갖고 있던 김BB과 유CC(이하 이 둘을 합하여 “제3채무자”라 한다) 소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을 2007.4.26. 양수받은 후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자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바, 배당금은 채권의 매매차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원채무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이 없어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또한, 제3채무자의 차용증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2007.4.27.이후 분만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계산하면 2007년 24백만원과 2008년 21백만원으로 소득세법상 4천만원 미만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채권의 매매차익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매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외형상 채권매매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재경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 또한 배당 시 이의제기 없이 원금과 이자를 받았으므로 법원이 결정한 배당표상의 이자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조심2009중3721, 2010.03.22. 참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원칙이나 약정이 없을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그 귀속시기가 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차용증 및 확인서 사본은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 금융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2008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원금, 이자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자소득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이자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어 연도별 이자가 4천만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 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 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

○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 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 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시행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경매에 따른 임의경매 배당표(2007타경*, 2008.7.8.)에는 청구인이 총 213,691,556원(원금 150,000,000원, 이자 63,691,556원)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원채무자(서AA)에게 대여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하였고,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통장사본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원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원채무자의 제3채무를 대신 변제한 데에 대한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단위: 천원) 은행명 거래일 거래내용 입출금액 비고 국민 은행 ’04.08.03 현금출금 △135,000 출금된 현금을 원채무자(서AA)가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없음 ’04.08.03 현금출금 △15,000 농협 ’04.04.21 현금 △6,000 ’05.02.03 현금 △5,000 ’05.05.03 현금 △3,000 ’05.06.23 현금 △5,000 ’05.10.13 현금 △10,000 ’05.09.07 IC 이체-안00 △10,000 원채무자(서AA)이 안00에게 빌린 3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주장 ’05.09.07 IC 이체-안00 △10,000 ’05.09.07 IC 이체-안00 △10,000 소계 △ 209,000 서AA에게 대여한 금액은 총 209백만원이라고 청구인 주장 ’05.09.22 E-우리은행-안00 1,243 위 대리변제액 3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입금액임

○ 청구인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원채무자는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어 설계용역을 의뢰하던 관계로 대여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확인해 본바, 청구인은 1996년부터 설계관련 법인을 운영하였고 원채무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음

3. 청구인은 원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원채무자가 갖고 있던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채권 양도 계약서> 갑: 서AA(원채무자), 을: 청구인 “갑”이 “을”에게 지고 있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갑의 김BB 및 유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를 상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자산승계 등) 채권의 양도양수일 현재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2억원은 상기 김BB 및 유CC에 대한 채무로 갈음하며, “을”이 지닌 모든 차용증은 “갑”에게 반환하며, 반환되지 않은 차용증은 무효로 한다. 제4조(양도, 양수가액) 양도가액은 상기 “갑”이 김BB 및 유CC에게 받을 채권가액에 이자상당액으로 하며, 원 채무에 대한 손익에 대하여는 “갑”과 “을” 상호간에 재계산을 청구할 수 없다. 2007.4.26. “갑” 원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지장으로 날인함 “을”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지장으로 날인함

4.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등기부등본에는 최초 임DD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최EE가 양수한 후 청구인이 이를 최종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남

• 청구인이 원채무자(서AA)로부터 받을 금액을 대신하여 원채권자가 갖고 있던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채권양도양수 경위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 다만 원채무자 서AA은 쟁점부동산에 피보전권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설정한 가처분권자임이 나타남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2 소유권일부이전 2006.3.23 2006.3.20.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1 김BB 13 6번 지분 전부이전 2006.3.23 2006.3.20.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1 유CC 22 가처분 2007.3.2 2007.2.28.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피보전권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서AA 25 임의경매개시결정 2007.6.7 2007.6.7.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채권자 안CC 29 30 31 12번 김BB지분 13번 유CC지분 2008.6.20 2008.6.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공유자 최○○, 박○○, 김○○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 근저당권설정 2006.3.24 2006.3.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25,000,000원 채무자 김BB, 유CC 근저당권자 임DD 9-1 9번 근저당권이전 2007.1.3 2007.1.2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최EE 9-3 9번 근저당권이전 2007.515 2007.4.2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안CC 14 9번 근저당권설정, 22번 가처분 등기말소 2008.6.20 2008년6월20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차용금증서>

1. 일금: 일억오천만원정(채무자 도장날인)(1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08.3.24.(채무자 도장날인)

3. 이자: 연 24%, 연체시는 연 %로 한다. (※연체이자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지급방법: 매월 24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 가) 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 때(횟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의 위반할 때 2006.3.24. 위 채무자: 김BB(도장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전시 동구 위 채권자 임DD 귀하 <확 인 서>

1. 확인자: 김BB(주민등록번호 기재) 대전시 동구

2. 사실 확인 내용

2006.3.24. 임DD로부터 150백만원을 차용하고 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6개월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 하지 못하였다.

3.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채무자가 본인과 유CC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임DD가 본 토지의 1/2 소유자인 유CC도 연대보증인으로(담보제공자) 요구하여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014.11.21. 위 확인자 김BB(인감도장 날인) * 인감첨부

5. 청구인은 김BB이 채권자 임DD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금증서 사본과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위 5)와 관련하여 김BB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구분 전입일 주소 전입 2000.12.8 대전 동구 용운 전입 2005.4.19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차용증 작성 2006.3.2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이)대전 동구 용운 전입 2006.9.11 대전 동구 용운 전입 2014.6.13 대전 동구 용운 확인서 작성 2014.11.21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대전 동구 용운 이후 변동 내역 없음 ※ 청구인측 대리인은 차용증 작성 당시 주소가 상이한 것은 김BB이 주소 변경이 잦아 우편물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본가인 대전 동구 용운동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함

7. 2014.12.26.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원채무자(서AA)과 전화통화한바, 당시 빌린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기억되며 이자는 연 2부로 하였으며, 채무를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넘긴 사실은 있으나 근저당권이 최EE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배경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원금, 이자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귀속시기를 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2008년 사업연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전을 빌려 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저당권 인수일인 2007.5.15. 소비대차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귀속시기는 2007년 사업연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2008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면 처분청은 원래의 대여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새로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혀 둔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위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