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16 선고일 2015.02.16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하였으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7.7. ○○○, ○○○(이하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 병원을 임대보증금 5억원, 시설․장비․ 집기류 일체(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13억원, 합계 18억원에 ○○○(○○병원 운영,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다.

○○ 세무서장이 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이

○○ 병원을 인수하면서 13억원 중 시설 등의 대가로 3억원, 권리금(영업권)조로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영업권 10억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4억원에 대하여 2014.4.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721,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등은 2008.7.7. 양수인과

○○ 병원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하여 시설 등을 13억원에 양도하였으나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관계로 전년도 결산서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쌍방이 양도금액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양수인과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하여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의 양도를 유형자산 처분으로 회계처리하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 등과 양수인간의 유형자산 매매라는 정당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해당 매매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양수인과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에 근거하여 전년도 결산서에 따른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유형자산 처분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 계약서의 의료장비 및 부품은 개별 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 나.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관계로 전년도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체결했다고 하지만, 2007년 결산서상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의 기초가액이 1,368백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은 435백만원으로 확인되어 해당자산을 취득가액에 가까운 13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양수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13억원 중 3억원은 장비 비품(각 가액 표시) 이며, 10억원은 사업관련 권리금 수령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병원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하고 수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을 영업권 대가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9.2.4. 법률 시행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9.2.4. 법률 시행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등은 2005.11.14.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 병원을 2008.7.7.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8억원에 ○○○에게 양도하였으며, ○○병원의 공동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병원 공동사업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지분일 개업일 폐업일

○○○

○○

63..

○○. 40% 2005.11.14. 2008.8.14.

○○○

○○

71..

○○. 40%

○○○

○○

70..

○○. 20%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2008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병원의 사업자현황 신고서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현황 신고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매출액) 1,411 1,225 186 3,527 청구인은

○○ 병원 수입금액 중 지분 40%를 본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계상

○ 청구인의 2008년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3,527 587 2,939 552 4 95 *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는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

3. 처분청이 2014.3.21.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청구인 등이 운영하던

○○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설 등의 대가로 당시

○○ 병원 측의 장부가액을 감안한 3억원, 권리금조로 10억원 등 총 13억원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나타난다. 또한, 첨부서류로 제출한 시설․의료장비․집기류가액 내역에 의하면, 수술 장비 48백만원, 시설장치 30백만원 등 총 33개의 시설 등 가액의 합계가 3억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병원을 양도의 목적물로 하고 계약금액은 임대보증금 5억원과 시설 등의 양도금액 13억원으로 구분한 것이 확인된다. 아울러, 양도대상에는 시설, 장비, 집기류 일체(계약서 별첨 서류로 부서별, 품목, 수량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5. 이의신청 과정에서 양도대상에 포함된 시설비, 장비, 집기류 등의 2007년 결산서상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 기초가액은 1,368백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 가액은 43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본안 심리과정에서 조사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조사청은 양수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시설 등의 가액 3억원은 청구인의 2007년 결산서상 유형자산 미상각잔액 435백만원에서 청담병원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을 추가로 차감한 가액이라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 등은 2008.7.7. 양수인과

○○ 병원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장비, 집기류 일체를 13억원에 양도하였으나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관계로 전년도(2007년) 결산서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7년 결산서상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이 435백만원으로 확인된 점, 양수인이 병원 인수 당시 양도인 측의 장부가액을 감안하여 시설, 장비, 집기류 등 대가 3억원, 권리금조로 10억원 등 총 13억원을 지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등이 2005년

○○ 병원 개업부터 사용한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을 취득가액에 가까운 13억원에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등이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하고 수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은 영업권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