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15 선고일 2015.02.03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OO OO 소재 QQQQ㈜(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을 2009.3.13. 흡수합병 한 ㈜WWWWWW(2005.8.26. 개업,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며, EE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2.1.30.부터 2012.4.9.까지

쟁점

법인(피합병법인 포함)에 대한 법 인세 조사를 실시, 상여처분 금액 000,000천원(2007년 00,000천원, 2008년 000,000천원, 2009년 0,000천원)을 적출 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사항(귀속자 청구인)을 2012.6.5. 통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2년 7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2007년과 2009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각 0,000천원, 0,000천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년 상여처분금액 000,000천원(이하 “쟁점상여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00,000천원은 ‘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를 사유로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했고, 조사청은 00,000천원을 3회에 걸쳐 (1차 2013.2.10. 00,000천원, 2차 2013.3.10. 00,000천원, 3차 2013.4.10. 00,000천원)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승인된 원천징수세액중 1ㆍ2차분 00,000천원을 납부기한 내 납부했으나, 3차 00,000천원(이하 “쟁점원천세액” 이라 한다)을 미납했고, 조사청은 2013.5.8. 쟁점법인에게 쟁점원천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 하여 00,000천원을 고지했으며(심리일 현재까지 체납 상태임), 2013.10.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자료(이하 “쟁점소득자료” 라고 한다)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자료에 의거 쟁점상여금액을 2008년 청구인의 총급여에 가산하여 2014.5.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00,00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쟁점법인)에게 징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 에 상여소득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과 국가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된 상태이므로 권리자인 국가가 1차적인 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지 않고 2차적인 의무자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청구도 하지 않고 3차적인 의무자인 상여처분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 후 국세를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집행기준 85-0-2 제1항에 따르면 계속사업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해당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서장이 소득세를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무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로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을 보면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서조항 요건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여처분 귀속자인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청구법인은 계속 사업자이며, 납부기한 연장시 이미 담보제공 된 부동산 등이 존재한 상황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심사소득 참조)

  • 나. 쟁점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자, 쟁점원천세액을 고지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원천세액을 무납부하였지만, 무납부된 쟁점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 다. 이 건 처분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8년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 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의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천원을 종합소득세 과세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쟁점원천세액에 대하여 2013.4.10.까지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가산세 기산일을 납부기한 연장일(2013.4.10.)의 익일인 2013.4.11. 보아, 이 건 소득세 고지일 전일인 2014.4.30.까지 미납일을 385일로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012.9.1.(추가자진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기산일로 하여 고지일 전일인 2014.4.30.까지 미납일 608일로 계산하여 0,000,000원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원천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함이 부당하고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고, 개인과 법인은 인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쟁점법인에게 기결정된 원천세 본세를 취소하여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에게 기결정된 원천세액을 쟁점법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복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국세청적부 참조). 또한 청구인은 단일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는 주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납부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 나. 쟁점법인에 과세된 쟁점원천세액을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계속사업자이며 담보물건이 공매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3년부터 매출실적이 없고 담보물건의 공매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확보된 채권도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원천세액이 실제 납부된 금액도 없다. 따라서, 무납부 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등 다수 같은 뜻).
  • 다.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해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 본세인 국세와 가산세의 성립·확정 기산점을 달리하여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소득귀속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에 가산하여 소득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쟁점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원천세액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30. 9346호 개정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2009.1.30. 9346호 개정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소득세법(2009.1.30. 9346호 개정 전의 것)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2009.2.4. 21301호 개정 전의 것)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 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 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2009.1.30. 9346호 개정 전의 것)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2009.1.30. 9346호 개정 전의 것)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7) 소득세법(2009.1.30. 9346호 개정 전의 것)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8. 소득세법시행령(2009.2.4. 21301호 개정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9. 소득세법시행령(2013.6.28. 24638호 개정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소득세법 집행기준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① 계속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후 해당 세액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도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다.

11. 소득세 집행기준 70-134-1(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적용 참고)

2. 추가신고자진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한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12.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1조(소득자료의 추가 수집)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37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그 내용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3.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

⑤ 세무서 조사 담당과장이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지체 없이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받은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 하였는지와 소득금액 변동사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지체 없이 결정ㆍ고지하고 제출하지 않은 지급명세서는 제4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0.8. 아래의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상여금액(000백만원)을 청구인의 총급여액 가산하여, 가산세 ※ 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을 반영하여 2014.5.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동일 안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 결정문(서울청)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쟁점법인(피합병법인 포함) 대표이사 역임 기간을 보면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에 2004.2.2.부터 2009.3.13.까지, 쟁점법인에 2009.3.26.부터 2009.6.30.까지, 2012.3.13.부터 2013.3.1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년 과세연도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의 발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나) 쟁점법인은 쟁점상여금액을 2012년 6월을 지급연월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2012년 7월 제출하였다.
  • 다) 쟁점법인의 신고수입금액은 2012년 000백만원, 2013년 무실적이고, 조사청은 OO OO O동 소재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현재 체납처분 진행중이다(국세청통합전산망상 2015.1.6. 현재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체납액이 약 00여억원으로 나타나며, 2014년 10월이후 매달(3개월 연속) 체납액 00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원천세액은 납부된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2014.11.28. 조사청에 이 건 심사청구관련 의견 조회를 하였고, 조사청의 회신내역은 아래와 같다(EE세무서 OO지서, 2014.12.3.).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쟁점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 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고,점(대법원79누347, 198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심사소득2012-0164, 2012.12.28.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추가자진신고 및 납부한 바 없으므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처분이 정당해 보인다. 또한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세액에 대한 원천징수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에서 배제한 처분은 타당해 보인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원천세액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가 누락된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고(조심 참조), 종합소 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정 신고하였으나 징수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상여금액과 쟁점원천세액을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신고ㆍ납부불 성실가산세 적용이 적법해 보인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 했다면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날(쟁점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의 익일로 보아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도 정당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소득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