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을 넘어 반환받은 금전, 현실적인 손해 전보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5% 이자의 실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정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을 넘어 반환받은 금전, 현실적인 손해 전보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5% 이자의 실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정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구인은 2006. 8. 30. 한국토지공사와 00도 00시 00구 3**-2 대지 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720,920,000원을 완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면으로 고가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토지공사와 시가 하락 등의 문제를 협의하던 중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8. 12. 9.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103,900,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받았다. 처분청은 2014. 6. 2.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48,74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이자’는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이자로서 지급받은 금원이며 국세 환급가산금과 동일한 성격의 환급이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 에 따른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2014.12.23-12852호]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 간 용지매매계약서 상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국토지공사는 2008. 9. 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전면 고가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공급시점 재감정평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1안 또는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보증금 및 법정이자 포함 납부액을 지급하는 2안을 제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8. 12. 9.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반환이자로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00지방법원2009가합4**1, 2009. 11. 18.)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서 상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건과 같이 토지 전면으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토지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한국토지공사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적시하여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국토지공사에게 고가도로 설치 예정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 각 토지 현황을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음은 한국토지공사의 책임제한사유로 작용한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을 뿐이고 한국토지공사에게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는 한국토지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세 등 제세금, 건축허가비용 및 설계, 감리비용은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금융비용 및 근저당설정비용은 특별손해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
4. 한국토지공사는 2010. 7. 위 판결 및 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65,952천원을 지급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