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10 선고일 2015.01.27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이 미수금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는 타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부동산 개발․분양․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 (이하 “

○○○○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06.5.11.부터 2008.7.4.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동대문세무서장은

○○○○ 가 분양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 프라자 301호, 302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매수자 유

○○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 가 2007.12.11. 양도한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 중 77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 하여 동수원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수원세무서장은

○○○○ 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08년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최

○○ 의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360,439천원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은 최

○○ 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3.17.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130,304,87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미수금 상태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는 쟁점건물을 유

○○ 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유

○○ 이 쟁점건물을 재매각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재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아 현재까지 미수금 상태임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대표자는 최

○○ 이다. 청구인은 ○○○○의 실질대표자인 최

○○ 와 사돈관계(매형의 동생)로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최

○○ 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주업무를 하는 OS(아웃 소싱, 외주)요원으로 활동하다 쉬고 있던 중 최

○○ 가 본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약 1년간(2006.3월∼2007.4월) 월 2백만원의 급여와 활동 비를 지급받았을 뿐 대표이사로서 업무처리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의 실질대표자인 최

○○ 는 시공사 하청업체의 고발로 2010년 수원 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 의 실질대표자라고 시인하고 청구인은 직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은행․건설사․채권단도 최

○○ 가 실질 대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

○○ 와 관련계약도 체결하였기에 최

○○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

○○ 는 본인이 ○○○○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 의 대표이사가 당초 최

○○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최

○○ 로 변경된 사실을 보더라도 ○○○○의 실질대표자는 최

○○ 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이며, 미수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수인 유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에는 유

○○ 의 도장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실제 서류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한바, 유

○○ 은 2008.1.14. 소유권 이전 후에도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는 미수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담보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 가처분 금지 등 어떠한 채권확보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 나. ○○○○의 실질대표자가 최

○○ 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 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최

○○ 의 확인서와

○○ 프라자 하청 업체의 고발로 검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검찰조서상 본인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문구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로 보아 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가 분양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 2) (쟁점1기각시 심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대표자는 타인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 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 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액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의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주식회사 ○○○○ 사업장 경기 화성시 반송동 개업일자 2004.6.23. 폐업일자 2012.6.20.(직권 폐업) 업 종 부동산 분양, 개발, 컨설팅
  • 나) ○○○○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내역 국세통합전산망 법인등기부 일자 대표자 재직기간 일자 대표이사 재직기간 2004.6.23. 최

○○ 약23개월 2004.5.19. 최

○○ 약24개월 2006.5.16. 청구인 약26개월 2006.5.11. 청구인 약26개월 2008.7.14. 최

○○ 약23개월 2008.7.4. 최

○○ 약23개월 2010.6.10. 이○○ 약24개월 2010.5.26. 이○○ 약24개월 상기와 같이 2006.5월부터 2008.7월까지 약26개월은 청구인이, 청구인 전후 각각 23개월은 최

○○ 가 ○○○○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의 주주내역 연도 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 자본금 2004 최

○○ 청구인 이○○ 본인 기타 기타 6,680주 6,660주 6,660주 33.4% 33.3% 33.3% 1억원 2005 ∼ 2010 최

○○ 청구인 본인 기타 13,340주 6,660주 66.7% 33.3% 1억원

  • 라) 청구인 소득발생내역 연도 소득종류 지급처 지급액(원) 상호 업종 2003 사업 ㈜

○○○ 컨설팅 분양대행 37,000,000 2004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19,000,000 2005 사업 주식회사

○ 분양대행 3,000,000 ㈜

○○○○ 부동산컨설팅 9,530,000 ㈜

○○○○○○ 경영컨설팅 1,400,000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52,800,000 2006 사업 ㈜

○○○○○ 부동산컨설팅 2,520,000

○○○○○ ㈜ 분양대행, 컨성팅 3,000,000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52,800,000 2007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52,800,000 2008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38,800,000 2009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10,800,000 2010 사업 ㈜

○○○ 기획, 홍보, 설문조사 1,755,000 ㈜

○○○○○ 부동산컨설팅 3,750,000 ㈜

○○○○○○ 부동산컨설팅 640,000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03년부터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 부동산 관련 직종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은 ○○○○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바,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당구장을 운영 하였고, 그 일에 전념하여 다른 데서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전심 결정서에서 확인된다.

  • 마)

○○ 의 소득발생내역 연도 소득종류 지급처 지급액(원) 상호 업종 2004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20,000,000 2005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58,800,000 2006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58,800,000 2007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58,800,000 연도 소득종류 지급처 지급액(원) 상호 업종 2008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42,800,000 2009 근로

○○○○ 분양, 개발, 컨설팅 10,800,000 2010 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관련기술서비스 2,250,000 2011 근로 ㈜건축사사무소○○ 건축관련기술서비스 2,400,000 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관련기술서비스 12,000,000 2012 근로 ㈜건축사사무소○○ 건축관련기술서비스 9,800,000 2013 근로 ㈜건축사사무소○○ 건축관련기술서비스 2,900,000 상기와 같이 최

○○ 는 ○○○○로부터 청구인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동대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및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 가)

○○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1. 기타조사내용 유

○○ 은 상가(

○○ 프라자 301호, 302호)를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각 867,200천원, 299,200천원에 취득하였다며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여 거래처 매출누락 혐의점 있어 과세자료 파생함 (단위:천원) 구분 취득가액 2007년 2008년 매출누락 추정분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301호 867,200 4,761 4,761 163,453 163,453 530,772 302호 299,200 4,761 4,761 42,857 42,857 203,964 ※ 유

○○ 은 계약서만 제출하였을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통보시 단순차액에 대해 자료 통보함

3.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상가)는 조사착수 후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사실이 확인되며, (토지) 또한 적정하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어 본 조사는 종결 코자하며, 상가 분양사업자 ㈜○○○○의 매출누락혐의자료 과세자료 파생코자 함

  • 나)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화성시 반송동 ○○프라자 301호 및 302호 매 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구분 301호 302호 매매대금 867,200,000원 299,200,000원 계약금 2007.12.11. 10,000,000원 2007.12.11. 10,000,000원 잔금 2007.12.31. 900,560,000원 2007.12.31. 304,160,000원 ※특약사항: 1. 상기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3. 잔금은 매수인, 매도인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은행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4. 잔금은 미임대시 사용․수익일로 하며, 잔금지정일 이후 발생 하는 은행대출금 이자는 매도인이 사용수익일전까지 부담한다. (중략)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07년 12월 11일 매도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 구 인 (날인) 매수인 유

○○ (날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은 유

○○ 이 타인에게 매각한 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 가)

○○ 의 확인서 확 인 서 본인 최

○○ 는 (주)

○○○○ 설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실소유자 및 실경영 자로서 모든 제반 의사결정과 사업진행을 하였습니다. 부득이 한시적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진행상의 문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2008.1.14. 쟁점부동산 양도 거래도 본인이 진행하였으며 거래가액 2건 합계 1,166백만원 중 은행 대출금 5억원에서 취득세 등을 차감한 453백만원만 수령하였고, 차액 713백만원은 ㈜

○○○○ 자금사정과 매수자 유○○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미수된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하고 현재까지 771백만원은 미수금 상태입니다.

2014. 10. 8. 위 사항 확인자 성 명: 최

○ ○ (서명)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주민번호: 71**-1**** 금천세무서장 귀하 ※ 위 확인서에는 최

○○ 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음

  • 나)

○○ 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고소인 김

○○ 대질) 성 명: 최

○○ (중략) 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주식회사 ○○○○를 피의자가 직접 설립하였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언제 설립하였나요. 답 2004.경 설립했습니다. (중략) 문 피의자가 주식회사 ○○○○의 사주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가 대주주라는 말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주식은 몇 %를 가지고 있는가요. 답 70%를 갖고 있습니다. (중략) 문 김

○○ 은 누구인가요. 답 저희 직원입니다. 문 실질적으로는 피의자가 오너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중략) 2010.5.18. 진술자 최

○ ○ (날인) 진술자 김

○ ○ (날인) 수원지방검찰청 검 사 박

○ ○ (날인) 검찰주사보 고

○ ○ (날인) 위 사건은 2009년 4월 말 최

○○ 가 채권단 대표 김

○○ 에게 대물변제를 약속 하였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대물변제가 불가능하여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주된 시간적 배경은 2009년 4월 말이다.

  • 다)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청구인은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급여통장 거래내역(기간 2005.1.1.∼2008.12.31.)을 제출하였다. 그 중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3∼5백만원이 급여로 입금되어 대부분 현금이나 자기앞 수표 형태로 주로 서울 대치역이나 경기도 동탄시에서 출금되었고, 국민은행 급여통장 입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급여 통장을 최

○○ 가 사용하였고, 입금된 급여도 전액 최

○○ 가 인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급여액을 최

○○ 가 인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청구인과 유

○○ 의 녹취록 녹 취 록 녹취시간: 2014.11.6. 18:16 대화자: 청구인 / 유

○○ 청구인: 형! 미수가 그러면 얼마죠? 7억인가 7억 5천인가? 유○○: 아휴∼ 청구인: 그게 그대로 형한테 미수, 우리가 우리끼리 아직 미수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유○○: 미수가 아니지, 형은 돈을 줬다니까. 청구인: 무슨 돈? 유○○: 그거는

○○ 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내가 돈은 다 준거야. 청구인: 아니 전체 분양금액에서- 유○○: 돈을 다 준거지, 돈이 다 넘어갔으니까. 청구인: 5억 말고? 유○○: 다 넘어갔지. 청구인: 아니 그러니까 5억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유○○: 다 넘어갔다니까. 청구인: 형이 현금으로 다 줬다고? 유○○: 다 준 근거가 있어요. 청구인: 7억 얼마를? 유○○: 그래 청구인:

○○ 한테? 유○○: 다 준 근거가 있어. 청구인:

○○ 는 그런 얘기 안하던데. 유○○: 그거는 걔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청구인: 아니요.

○○ 는

○○ 지 통장하고, 내가 그러니까... (중략) 청구인: ‘돈 준 근거는 있단다, 물론 분양 그 뭐야 그 상가대금은 아니지만 한 5억 언저리는 된다고 하니까 왔다갔다 한 근거가-’ 유○○: 아니 돈 준 게 상가대금으로 들어간 거지 무슨 뭐 그러면 결국은 걔하고 나하고 돈 주고 받을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 뭐, 응? 청구인: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돈 주고 오고 간 자체가 없다’는 거야

○○ 는,

○○ 말로는. 유○○: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 청구인: 그거를 왜

○○ 한테 보내요? 그리고 형도 지금 나한테 처음 하는 얘기 잖아요. 유○○: 어떻게 하라고?

○○ 아! 청구인: 그러니까 돈 안냈으니까 안낸 거 그냥 확인서 써 달라는 거 아니에요. 유○○: 형은 못 써준다고. 그거는 못 써줘.

○○ 아! 형 입장에서는 써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하 생략)

  • 마) 손해배상 청구 고소장 사본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1.28. 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5346, 원고 청구인, 피고 유○○, 소가 30백만원) 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장의 청구원인은 청구인이 유○○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734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유○○이 자신에게 더 많은 세금이 나온다는 사유로 거부하여 청구인에게 130백만원의 채무부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소가를 30백만원으로 작성한 것은 유○○이 ○○○○에게 현재까지 지급한 매매대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30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추후 확정되면 청구를 변경토록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4) 본 건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사항

  • 가) 양수자 유○○의 대금지급 소명 내용 및 확인된 사항 심리과정에서 유○○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소명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바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단위: 천원) 소명 내용 심리담당 확인사항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내역 2005.11.20 200,000 투자금 계약금 대체 증빙 없음 2007.12.11 10,000 계약금 〃 2007.12.28 100,000 현금 중도금 〃 2008.01.14 500,000 하나은행 대출금 잔금대체 〃 2008.01.21 100,000 근저당 설정 잔금대체 〃 2008.03.25 20,000 부가세 환급금 잔금대체 〃 2008.04.25 160,000 잔금지급 잔금대체 〃 2008.08.17 30,000 임대보증금 일부 잔금대체 〃 2011.02.28 20,000 토지등기비 잔금대체 〃 합 계 1,140,000
  • 나) ○○○○의 법인세 신고서상 분양미수금내역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07년 2008년 비고 분양미수금 700,401 678,090 내역

○○○○의 법인세 신고서 대차대조표에는 상기와 같이 분양미수금이 계상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과 관련된 분양미수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바 없다.

  • 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을구 열람내역 【 301호】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근저당권 설정 2008.1.14. 2008.1.14.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 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공동담보 302호 3-3 3번근저당권 담보추가 공동담보 6번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과 대지권 4 근저당권 설정 2008.1.21. 2008.1.21.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금 120,000,000원 채무자 유○○ 근저당권자 김

○○ 6 근저당권 설정 2011.7.28. 2011.7.22. 추가설정계약 3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 【 302호】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근저당권 설정 2008.1.14. 2008.1.14.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 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공동담보 302호 3-3 3번근저당권 담보추가 공동담보 6번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과 대지권 5 근저당권 설정 2011.7.28. 2011.7.22. 추가설정계약 3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 9 3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12.1.10. 2012.1.10. 일부포기 13 근저당권 설정 2012.11.28. 2012.11.28.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금 657,000,000원 채무자 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상기와 같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을구상

○○○○ 명의의 담보권 설정, 근저당 설정, 가처분 금지 등 등기를 설정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단 1) 미수금 상태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 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13두611, 2013.5.23.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미수금이고 유○○이 타인에게 재매각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매수자 유○○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점, 재매각 후 잔금을 청산한다는 특약이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바 없는 점, ○○○○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담보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대표자는 최

○○ 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상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2008두1252, 2008.04.10 참조),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최

○○ 를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6.5.11.부터 2008.7.4.까지

○○

○○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 의 2004∼2010 사업연도말 주식 6,660주 (33.3%)를 보유 하는 등 ○○○○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거나 수행이 가능해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부터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 부동산 관련 직종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되고,

○○○○ 설립시부터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최

○○ 와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 의 실질대표자가 최

○○ 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