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중개수수료 지급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중개수수료 지급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 4. 24. 윤이 소유한 □□시 □□구 소재 부동산의 리모델링 증축공사자금으로 300백만원을 2008. 7. 23.까지 3개월간 투자하고, 매월 3%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이하 “쟁점 금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윤의 공사자금 조달과 청구인의 투자자금 반환 등의 업무는 시 구 소재 **(주)(이하 “**증권”이라 한다)가 총괄하기로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008. 12. 2. 청구인과 **증권은 윤이 쟁점 금전대차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약정원금 300백만원과 관련한 잔존원금, 이자 및 지연이자의 잔액을 271백만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은 윤 등에게 어떠한 다른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이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대가로 271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 비영업대금이자 과세자료의 이자소득 지급내역 집계표와 상환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2008년에 윤, 김, **증권으로부터 55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4. 5. 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697,821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16. 이의신청을 하여 이자소득 55백만원 중 9백만원에 대하여 소개비로 인정받았으나, 추가적으로 소개비 21,500천원을 공제하여 달라며 2014. 10.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윤과의 쟁점 금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55백만원이나, 이 중 방에게 소개비로 지급된 9백만원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인정받았는데, 윤이 이에게 지급한 소개비 18백만원과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소개비 3,500천원 합계 21,500천원(이하 “쟁점소개비”라 한다)도 2008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고, 24,500천원을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에 의한 쟁점소개비를 중개수수료로 보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중개수수료로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의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소개비 21,500천원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이자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이 **증권 세무조사후 파생한 청구인의 이자소득 지급내역 집계표와 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증권(**증권 합병법인)세무조사 시 증권 지점장이 개인비리로 사채 소개업을 영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파생한 자료이며, 차주 윤의 원금 미상환으로 ****증권이 합의서(3)항 참조)에 따라 원금을 상환함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의 붙임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정산내역
5.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주장한 금전대차 계약의 원리금 수취내역과 제시된 00은행 계좌의 통장거래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다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수령대상 이자금액에서 18,000천원은 차주인 윤이 쟁점 금전대차계약 소개자인 이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고, 또 소개자인 최에게는 청구인이 3,500천원을 지급하였기에 실제 수취한 이자소득은 24,500천원[당초 과세대상 55,000천원-(소개비 9,000천원+18,000천원+3,500천원)]이라고 주장한다. 심리담당자가 2015.1.20. 유선으로 이와 통화 후 사실관계 확인결과, ① 이(52년생)는 시 cc동 소재 “영(분양대행업, 2005-2008년, 결손사항 있음)”을 운영했던 자이며, ② 최(66년생)는 “영”의 직원이며, 청구인과는 과거 미분양아파트 투자와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라고 진술하면서, ③ 차주인 윤은 최가 소개하여 투자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지인인 청구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④ 소개비는 투자가 완료되고 증권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8,000천원을 윤에게서 받았고, 청구인에게는 “영”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이는 5,500천원, 최는 3,500천원을 받았다고 진술함
7. 청구인과 처분청의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원리금 등에 대한 주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8.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인이 윤**에게 대여한 원금이 300백만원이 아닌 255백만원이라고 판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