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는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는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4.6.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522,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944,6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965,3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714,78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573,1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632,32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916,8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994,6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087,82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450,630원과 2009년 과세연도 소득세 63,322,270원, 2010년 과세연도 소득세 87,982,660원, 2011년 과세연도 소득세 135,369,960원, 2012년 과세연도 소득세 165,091,510원의 부과처분은 붙임 명세의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이를 청구는 기각한다. 붙임: 필요경비로 인정한 지출내역 명세 1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차명계좌 및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의 금액은 금전 대여 후에 상환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성명 대여일자 상환일자 금 액 관 계 이○○ 2009.1.17. 2009.1.24 1,800 직원(프리랜서) 2009.3.17 1,500 2010.2.27 2,300 2012.1.25 2,000 소 계 7,600 윤○○ 2006.9.2. 2009.11.05 20,000 지 인 합 계 27,600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박○○과 송○○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모두 계좌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을 계산할 때 동 차입금은 차감되어야 한다. (단위; 천원) 성 명 차입일자 금 액 내 용 박○○ 2012.06.22. 32,200 차입금 2012.08.20. 20,000 차입금 2012.09.10. 20,000 차입금 소 계 73,200 송○○ 2013.4.16. 18,000 차입금 2013.6.21. 35,000 차입금 2013.8.9. 11,000 차입금 소 계 64,000 합계 137,200 박○○과 송○○는 2008년도에 **낚시회 모임에서 만난 동호회 회원으로 당시에 최○○이 회장이고 청구인이 총무를 맡아 박○○과 송○○는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특히 박○○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번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기도 하였다. 현재 청구인의 세무조사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여 박○○과 송○○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여 상환하지 않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필요경비 인정을 부인 받은 아래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성명 이의신청 추가자료 수정 내용 강○○ 인적사항 없음 인적사항 김○○ 도급자 과목정정 자재구입 김○○ 인적사항 정정 황○○ 황○○ 도급자 아버지 도급자 황** ; 실제 도급자임 김○○ 도급자 과목정정 회사 소모품 구입 노○○ 인적사항 없음 인적사항
□□자동 인적사항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윤○○ 인적사항 없음 인적사항 이○○ 과목정정 직원간식비(우유); 어머님이 배달 자녀 통장으로 입금 정○○ 인적사항 없음 인적사항 정○○ 과목정정 정○○ 휴대폰 번호기재 조○○ 인적사항 없음 인적사항 최○○ 도급자(가족) 동일함 도급자(가족) 가) 가족에게 출금된 금액 중 최○○에게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는 청구인의 아들이나 200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정○○은 조선족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정○○과 통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고, 전화번호를 기재하니 사실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다) 이의신청 시 통장에서 출금된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용직 또는 도급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세부내용을 추가 확인하여 일부내용은 소모품 또는 자재구입을 착오로 도급비로 기재하였고, 황○○과 이○○은 부와 거래한 내용을 자녀 명의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에 모든 자료(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일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것이 사실이나, 세무조사 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이의신청 기간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 자료와 조사기간 소명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고, 이의신청 자료와 심사청구 자료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마) 오래 전에 일시적으로 있은 중고 컨테이너 구입과 같은 일회성 거래의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매출누락을 산정함에 있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두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였으므로 동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에서 인적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보편적인 기준에서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고 인정되면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장에서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지만 현금으로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콘테이너 제작이나 건설업에서는 도급비를 현금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다. 나) 도급비 482,000천원(2013년 가액은 제외)은 일부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좌이체로 지급한 도급비 및 최○○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22,800천원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 인정받았으나, 현금지급한 도급비 414,983천원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급비 통장지급 현금지급 최○○ 86,000 25,930 60,070 안○○ 80,000 15,576 64,424 조○○ 87,000 87,000 현○○ 66,000 66,000 박○○ 73,000 73,000 김○○ 45,000 2,000 43,000 임○○ 15,000 711 14,289 박○○ 30,000 30,000 합 계 482,000 44,217 437,783 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대한 납세자 주장 가) 세무조사 기간에 청구인이 현금지출 경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은 수차례 현금으로 지출한 도급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통장과 관련된 증빙제시 요구만 하였다. 세무조사 종결시점에 처분청은 확인서에 기명날인해 주기를 요구하였지만 기명날인하지 않았다. 나) 상기의 도급자들에 대하여 도급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과정과 이의신청 과정에 청구인은 사업장에 방문하여 도급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해주기를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확인 절차없이 조사를 종결하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심사청구시에 도급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도급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도급자들은 도급계약서 작성 후에 컨테이너 제작을 하면 제작수량에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도급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컨테이너 제작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하였기에 당사에 보관한 자료는 없다. 다) 조사과정 중에 통장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만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현금지급한 부분이 제외되었기에 도급자에게 과거에 연도별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도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고 도급자에게 필요경비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실제 월별로 도급금액을 얼마 수령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하였으며, 수령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수령 형태와 금액은 기억하기 때문에 월별 도급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전체금액에 차이가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하여 월별 도급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였고 도급비 지급내역서에 도급자 전화번호와 입사와 퇴사일자를 기재하였다. 도급비 지급내역서의 월별 금액은 도급자와 청구인의 기억에 의하여 작성한 것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세청에서는 상기의 도급자가 납세자가 제출한 도급비 지급내역서에 기재된 도급기간에 실제 □□콘테이너 또는 ◇◇컨테이너에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 라) 처분청은 도급비의 현금 지출 등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지만 1,323백만원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 금액은 별도 관리하는 문서가 없으므로 조사과정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송○○ 차명계좌와 청구인 개인계좌(사업용 계좌가 아님)에 입금일자와 금액이 유사한(일부에 대하여는 하자로 인하여 할인 금액 입금됨) 부분을 정리하여 소명하여 544백만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받고 779백만원에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의신청 시에 입금자와 명의자가 불일치하지만 입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같거나 10일 전후인 경우인 73백만원에 대하여 중복매출을 주장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43백만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출에서 차감 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매출하고 사업용계좌 및 차명계좌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은 736백만원으로 도급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②에 대하여 가) 조사 당시에 금전대차 명목으로 24건 1,100백만원을 소명하였으나 돈을 빌려주거나 상환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돈을 받거나 차입할 때에는 통장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현금 거래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외 5명은 본인들의 주소지에 대금 거래 당시에 주택을 신축하는 등 금전대차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바 금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워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당초 부실 소명한 내용을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단위: 천원) 성 명 일자 금액 청구 내역 전화통화 진술 및 확인 검토내역 이○○ ‘09.01.24 ‘09.03.17 ‘10.02.27 1,800 1,500 2,300 상환 받음 - 이의신청시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중 ‘09.01.17. 돈을 빌렸다는 부분을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 - 관련 서류가 없고 시일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빌려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함 - 직원으로 재직 중이라 주장하나 원천세 신고 내역 없고 지급내역 확인 불가 윤○○ ‘09.11.05 20,000 상환 받음 - 이자수취내역 및 차용증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06.9.2. 현금으로 빌려준 날짜 기억 - ’09.10월 주소지 **에 조립식 사찰 설립 - ‘ 06.09.2. 돈을 빌렸다는 부분을 삭제한 확인서 첨부 박○○ ‘12.06.22 ‘12.08.20 ‘12.09.10 32,200 20,000 20,000 차입함 - 이자지급 내역 없으며 차용증 팩스 발송한다고 하였 으나 미전송, 20만원 소액 단위까지 차입함 - 거래형태 및 금액이 주택 중도금 지급 내역과 유사함. 송○○ ‘13.04.16 ‘13.06.21 ‘13.08.09 18,000 35,000 11,000 차입함 - 이자지급내역 및 차용증 없음, - 무기한 빌려줬다는 진술이 비상식적임 - 거래형태 및 금액이 금전대차로 보기 어려움 다) 연간 수입금액이 30∼40억원에 이르는 사업규모로 볼 때 차입금 규모가 적으며, 일시에 차입하지 않고 3회에 나누어 차입한 내용도 상식에 어긋나고, 20만원 소액단위까지 차입하였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라) 전체적으로 이자 지급내역 및 차용증 등이 없고 이○○, 박○○은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 중 현금거래일이 기재된 내용 등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하는 등 증빙으로서 신뢰성이 결여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③에 대하여 당초 소명을 못하였으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경비로 사용된 내용이 인정되므로 “가족간의 거래”, “인적사항 없음․오류”, “근로소득 있음” 등을 제외한 55,625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④에 대하여 조사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고 이의신청 당시에 금융거래 내역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였다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사청구서에 도급계약서 및 도급비 지급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도급확인서의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구분 없이 연도별 15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내역 및 날짜 등이 없고, 현금 출금한 내역 등 자금 원천 확인이 불가하며, 도급의 상세한 내역에 대한 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우므로, 원시증빙이 없이 단순하게 도급을 하였다는 확인 내용만으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및 유경철이 입금한 27,600천원이 금전대여 후 받은 금액으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박○○ 및 송○○가 입금한 136,200천원이 차입금으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 및 송○○ 계좌에서 출금된 134,764천원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도급비 414,983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 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급여가불 7,600천원을 상환):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 이○○의 차용증 확인서에 의하면,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9.1.17. 7,600천원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2009.1.24. 이○○이 가불한 1,800천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청구인의 모 송○○의 차명계좌에서 이○○에게 급여 7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조사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청구인 계좌 및 청구인의 모 송○○의 계좌에서 이○○에게 송금한 81건 71,535천원을 인건비로 필요경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윤○○(2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 청구인이 제출한 윤○○의 차용증 확인서에 의하면,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6.9.2. 20,000천원 빌려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2009.11.5. 20,000천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10.30. 윤○○ 명의 ○○사(○○도 군 읍 소재 사찰)를 개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확인되고, 2014.7.8. 윤○○은 “청구인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서 본인은 승려이며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으며 이자는 지급한 사실이 없고 차용일자와 상환 일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유선통화로 진술하였다.
(3) 박○○(72,200천원을 청구인에게 대여): 2014.7.8. 박○○은 “청구인과는 먼 친척이며, 2012년 빌려준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이자부분은 이전에 신세를 진 적이 있어 받지 않았다”라고 유선통화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200천원 소액 단위까지 차입한 것은 일반적이지 못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송○○(64,000천원을 이점숙에게 대여): 처분청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용이 없으며, 64,000천원의 고액을 무기한 빌려줬다고 유선통화에 의해 진술한 내용이 비상식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최○○(도급금액 86,000천원): 당초 조사시 통장에서 출금된 25,930천원을 필요경비(일용직) 인정
(2) 안○○(도급금액 80,000천원): 당초 조사시 통장에서 출금된 15,576천원을 필요경비(하도급) 인정
(4) 조○○(도급금액 87,000천원, 외국인): 당초 조사시 통장에서 출금된 1,970천원을 필요경비(일용직) 인정
(5) 김○○(도급금액 45,000천원): 당초 조사시 통장에서 출금된 2,000천원을 필요경비(일용직) 인정
(6) 임○○(도급금액 43,000천원): 당초 조사시 통장에서 출금된 711천원을 필요경비(일용직) 인정
(7) 박○○(도급금액 30,000천원, 외국인): 당초 조사시 통장에서 출금된 3,204천원을 필요경비(일용직) 인정
2. 심사청구시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청구인 계좌 및 청구인의 모 송○○의 계좌에서 81건 71,535천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윤○○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최○○의 고향친구로 보이고, 현재에는 ○○도 **의 사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도 **군 소재 ○○사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9.10.30. 75.76㎡을 개축하였고, 구조는 경량철골, 용도는 요사체, 시공자 및 소유자는 윤○○로 나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송○○는 사업이력은 없고 ### 등에 근무한 근로자로, 주소지는 ○○ ○○ ○○ ○○이며, 2014.12.17. 안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과는 낚시동호회에서 만나 친하게 되었으며,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으나 청구인에게 2013년 세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송○○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이자율이나 상환일은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심리 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은 2007.8.20.∼2013.3.21. ○○ ○○ ○○동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1,472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다. 2014.12.17. 안건 담당자와 통화에서 청구인을 낚시동호회에서 알게 되었으며 2012년 세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72백여만원을 대여하였고, 이자율이나 상환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송○○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65건 61,781천원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이 중 18건 22,00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의견이다. (단위: 원) 번호 거래일 출금금액 거래자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주장 처분청
경비 인정 여부 1 2009.9.21. 580,000 강○○ 회사소모품 구입 소모품비 여 2 2009.10.21. 1,100,000 강○○ 회사소모품 구입 소모품비 여 3 2009.12.14. 1,858,000 강○○ 회사소모품 구입 소모품비 여 4 2009.12.29. 740,000 강○○ 회사소모품 구입 소모품비 여 5 2009.12.16. 420,000 고○○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6 2010.7.1. 1,500,500 김○○ 중고컨테이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7 2009.3.26. 300,500 김○○ 도급자 근로소득 있음 부 8 2009.5.28. 300,500 김○○ 도급자 근로소득 있음 부 9 2009.11.17. 5,000,500 김○○ 도급자 근로소득 있음 부 10 2009.3.23. 369,000 김○○ 중고구입컨테이너 인적사항 없음 부 11 2009.4.13. 548,000 김○○ 중고구입컨테이너 인적사항 없음 부 12 2009.4.18. 1,068,0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13 2009.4.28. 300,0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14 2009.5.4. 123,0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15 2009.5.27. 876,0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16 2009.6.11. 652,8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17 2009.7.14. 81,0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18 2009.8.18. 732,0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19 2009.9.9. 292,1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20 2009.9.22. 732,0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21 2009.9.22. 144,0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22 2009.6.12. 1,100,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23 2009.8.7. 1,760,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24 2009.9.6. 730,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25 2009.11.25. 1,320,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26 2009.12.28. 32,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27 2009.12.28. 100,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28 2010.4.13. 440,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29 2010.7.29. 2,304,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30 2011.2.1. 940,000 김○○ 도급자 도급자 여 31 2009.2.17. 780,5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32 2009.3.9. 780,5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33 2009.3.13. 780,500 김○○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34 2010.6.30. 276,000 박○○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35 2009.7.1. 590,220 서○○ 중고구입컨테이너 인적사항 없음 부 36 2009.9.10. 170,000 양○○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37 2010.6.7. 240,500
○○화물 중고컨테이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38 2010.6.22. 220,500
○○화물 중고컨테이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39 2009.8.22. 10,000 윤○○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40 2009.9.1. 50,000 윤○○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41 2009.9.5. 15,000 윤○○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42 2009.10.29. 150,000 윤○○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43 2010.2.2. 30,000 윤○○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44 2010.3.5. 20,000 윤○○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45 2010.3.10. 20,000 윤○○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46 2010.4.15. 30,000 윤○○ 일용직 인적사항 없음 부 47 2009.8.26. 430,000 윤○○ 중고구입컨테이너 인적사항 없음 부 48 2009.8.26. 10,000 윤○○ 중고구입컨테이너 인적사항 없음 부 49 2010.9.30. 1,500,000 이○○ 도급자 인적사항 오류 부 50 2010.4.17. 410,000 정○○(제일 소모품 인적사항 없음 부 51 2009.6.15. 5,952,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 없음 부 52 2009.1.21. 500,000 최○○ 도급자 가족 부 53 2009.3.10. 1,763,000 최○○ 도급자 가족 부 54 2009.7.17. 2,060,000 최○○ 도급자 가족 부 55 2009.9.30. 500,000 최○○ 도급자 가족 부 56 2009.12.10. 2,000,000 최○○ 도급자 가족 부 57 2010.1.14. 2,000,000 최○○ 도급자 가족 부 58 2010.7.10. 2,500,000 최○○ 도급자 가족 부 59 2010.9.9. 2,500,000 최○○ 도급자 가족 부 60 2010.5.13. 48,500 홍○○ 회사소모품 구입 인적사항 없음 부 61 2009.2.20. 3,000,000 황○○ 도급자 황 도급자 여 62 2009.7.21. 2,000,000 황○○ 도급자 황 도급자 여 63 2009.8.26. 500,000 황○○ 도급자 황 도급자 여 64 2009.11.16. 500,000 황○○ 도급자 황 도급자 여 65 2010.4.14. 3,000,000 황○○ 도급자 황** 도급자 여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55건 72,983천원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이 중 47건 33,621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의견이다. (단위: 원) 순번 거래일시 출금금액 거래자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주장 처분청
경비 인정여부 1 2011.10.8. 210,000 강○○(앙 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2 2012.1.6. 1,300,000 강○○(엔 중고컨테이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3 2012.7.12. 499,000 강○○(츠)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4 2011.7.20. 55,000 고○○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5 2012.6.25. 525,000 김○○(찬 중고컨테이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6 2010.10.22. 900,000 김○○ 중고컨테이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7 2010.10.19. 300,000 김○○ 도급자 근로소득있음 부 8 2011.4.22. 300,000 김○○ 도급자 근로소득있음 부 9 2011.10.31. 320,000 김○○ 도급자 근로소득있음 부 10 2012.3.8. 100,000 김○○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11 2012.4.7. 350,000 김○○ 중고컨테이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12 2010.12.2. 90,000 김○○ 출장시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13 2011.4.18. 90,000 김○○ 출장시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14 2011.10.14. 100,000 김○○(**성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15 2012.7.27. 5,760,000 노○○ 일용직 자재구입 여 16 2012.2.23. 536,720
○○ 에너지 회사기계구입 난방비 여 17 2012.8.9. 1,061,000
□□ 자동 회사소모품구입 소모품비 여 18 2011.2.23. 100,000
○○ 조동 기부금 기부금 여 19 2011.6.14. 130,000
○○ 조동 기부금 기부금 여 20 2011.11.16. 100,000
○○ 조동 기부금 기부금 여 21 2011.11.16. 70,000
○○ 조동 기부금 기부금 여 22 2012.10.30. 397,300 박○○ 일용직 인적사항없음 부 23 2012.3.5. 452,000 손○○(가나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24 2011.6.30. 720,000 송○○ 중고컨테이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25 2012.3.15. 270,000 송○○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26 2012.2.24. 293,700 안○○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27 2012.5.4. 200,000 안○○ 중고컨테이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28 2012.10.2. 763,000 유○○ 일용직 인적사항없음 부 29 2012.10.11. 711,300 유○○ 일용직 인적사항없음 부 30 2010.12.28. 479,000 윤○○ 중고컨테이너구입 소모품비 여 31 2011.6.27. 221,000 윤○○ 출장시소모품구입 소모품비 여 32 2011.6.28. 50,000 윤○○ 출장시소모품구입 소모품비 여 33 2012.10.30. 181,500 윤○○ 출장시소모품구입 소모품비 여 34 2010.9.27. 267,000 이○○ 출장시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35 2012.10.19. 225,500 이○○ 출장시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36 2010.10.20. 39,6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37 2010.11.6. 42,9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38 2010.12.28. 42,9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39 2011.1.21. 46,2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0 2011.3.2. 126,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1 2011.4.1. 104,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2 2011.4.29. 104,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3 2011.5.31. 104,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4 2011.7.1. 104,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5 2011.8.26. 112,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6 2011.9.5. 96,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7 2011.10.5. 96,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8 2011.10.31. 104,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49 2011.12.5. 104,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0 2012.1.30. 104,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1 2012.2.8. 96,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2 2012.3.2. 104,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3 2012.5.2. 302,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4 2012.6.25. 279,4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5 2012.7.17. 97,1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6 2012.8.6. 92,4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7 2012.10.22. 184,8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8 2012.11.26. 100,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59 2012.12.4. 98,000 이○○ 일용직 복리후생비 여 60 2011.8.16. 20,000 이○○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61 2012.10.30. 98,000 정○○ 일용직 인적사항없음 부 62 2012.10.24. 500,000 정○○ 일용직 인적사항없음 부 63 2012.5.30. 1,237,750 정○○ 도급자 근로소득있음 부 64 2011.8.16. 138,070 정○○ 회사소모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65 2011.10.10. 3,36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66 2011.12.12. 3,80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67 2012.1.6. 30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68 2012.3.21. 30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69 2012.4.6. 73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70 2012.4.17. 4,60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71 2012.6.12. 1,88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72 2012.8.10. 2,791,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73 2012.8.25. 1,50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74 2012.11.12. 4,359,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75 2012.12.11. 90,000 정○○ 도급자 인적사항오류 부 76 2011.5.31. 80,000 조○○ 출장시소모품구입 피부관리샵 부 77 2011.12.6. 290,000 조○○ 출장시소모품구입 피부관리샵 부 78 2012.2.15. 220,000 조○○ 회사소모품구입 피부관리샵 부 79 2012.8.7. 240,000 조○○ 출장시소모품구입 피부관리샵 부 80 2012.9.25. 250,000 조○○ 출장시소모품구입 피부관리샵 부 81 2010.12.10. 2,500,000 최○○ 직원 가족 부 82 2012.10.5. 12,500 최○○ 일용직 소모품비 여 83 2010.11.11. 340,000 최○○ 중고컨테이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84 2010.12.28. 1,6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85 2011.3.21. 1,6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86 2011.4.28. 1,5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87 2011.9.4. 4,536,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88 2011.10.25. 5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89 2011.11.25. 3,5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90 2011.12.26. 1,5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91 2012.3.27. 3,0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92 2012.6.21. 1,5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93 2012.8.15. 1,5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94 2012.11.6. 1,500,000 황○○ 일용직 황** 도급자 여 95 2011.5.17. 300,000
○○ ○○ 중고컨테이너구입 인적사항없음 부
-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증빙으로 도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도급확인서와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도급확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도급계약서는 구체적인 도급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도급확인서 갑(발주자): 청구인 을(도급자): 최○○ 등 갑이 발주한 컨테이너제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공사를 하였습니다. 연도 도급금액 비고 2009 15,000,000 2010 15,000,000 2011 18,000,000 2012 18,000,000 상기 내용은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14년 4월 18일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급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급비 통장지급 현금지급 최○○ 86,000 25,930 60,070 안○○ 80,000 15,576 64,424 조○○ 87,000 87,000 현○○ 66,000 66,000 박○○ 73,000 73,000 김○○ 45,000 2,000 43,000 임○○ 15,000 711 14,289 박○○ 30,000 30,000 합 계 482,000 44,217 437,783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 금융계좌로 이○○이 입금한 2009.1.24. 1,800천원, 2009.3.17. 1,500천원, 2010.2.27. 2.300천원, 2012.1.25. 2,000천원은 2009.1.17. 현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고, 2009.11.5. 윤○○이 입금한 20,000천원은 2006.9.2. 현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상환받을 때에는 계좌로 수령하고 이자 수취내역이 없는 점, 현금을 대여한지 몇 년이 지나서도 대여일을 기억하여 확인서에 기재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하자 거래일이 기재 된 내용을 삭제하여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확인서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힘든 점, 이○○이 대여금을 입금한 일자에 다른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윤○○이 청구인에게 20,000천원을 입금한 시기에 윤○○ 소유의 ○○사를 개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 금융계좌로 박○○이 입금한 2012.6.22. 32,200천원, 2012.8.20. 20,000천원, 2012.9.10. 20,000천원과 송○○가 입금한 2013.4.16. 18,000천원, 2013.6.21. 35,000천원, 2013.8.9. 11,000천원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박○○은 2007.8.20.∼2013.3.21. ○○ ○○ ○○동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4.12.17. 심리 담당자와 전화통화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한 73,200천원은 컨테이너 등을 매입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송○○는 청구인을 낚시동호회에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64,000천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이나 상환일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리과정에서 송○○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차용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 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202두2673, 2003.11.27. 같은 뜻)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65건 55,625천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을 입증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하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거래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도급비 414,983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도급비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도급내역 및 날짜의 기재가 없고, 도급금액도 연도별 총액인 15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월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도급금액의 지급에 대한 자금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