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심급별 판결 내용 구 분
OO지법2012가합**** (2013.1.17.)
2. 대법원2013다*(2014.4.10.) “판결” 내용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서 미지급 매매대금 4억원 중 3억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2년 만기 상환하되 매월 600만원(월 2%) 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주거 부분을 명도할 때 상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주거 부분을 원고가 사용할 것이므로 따로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위 미지급 매매대금 4억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월 2%의 이자가 발생하는 3억원 부분과 원고의 이 사건 주거 부분 사용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1억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월 2%의 이자가 발생하는 위 3억원 중 원고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지하여 주었던 AAA 명의 OO상호저축은행 예금과 관련된 1억원은 현금보관증을 거쳐 차용증으로 정리되었고, 위 3억원 중 나머지 2억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거 부분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따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1억원이 합쳐져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으로 정리되었다.
③ 원고의 고소에 따라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3억원에 전세금 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④ 원심과 같이 보면, AAA이 C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이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주거 부분을 사용하는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이 사건 주거 부분의 사용과 관련된 1억원에 관하여 피고측으로부터 따로 이자도 받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무상거주’라는 표현은 원고와 피고측이 법률전문가가 아님에 비추어 볼 때 ‘따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⑥ 원심과 같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전에 원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월 2%(600만원)로 하였고, 또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에 제2차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에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월 2%로 하였는데, 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만 그보다 낮은 연 16% 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셈이 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측이 달성하려는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3억원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거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임차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어 따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1억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월 400만원의 이자는 위 1억원을 제외한 2억원에 관한 것이고, 월 200만원의 이자는 위 1억원과 추가 변제될 것임을 예상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관한 것이어서 결국 이율을 월 2%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AA과 CC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조로 1억원이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일부변제’라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문언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제1차 대여금의 이자를 2003.10.2.부터 2005.6.12.까지는 3억원에 대한 연 16%, 그 다음날부터는 2억원에 대한 연 12%로 보고 산정하고 또 그에 따른 변제충당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처분문서에 대한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OO지법2012가합**** 대여금 사건 판결에 첨부된 2003.10.2. 발생 채권액 200백만원과 2004.1.6. 발생 채권액 100백만원에 대하여 663,450,000원이 충당된 2012.2.14. 현재 “충당액 계산표”가 첨부되어 있다.
4.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현금보관증 중 200백만원(1차 대여금)과 차용증 100백만원(2차 대여금)은 월 2%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현금보관증 중 임대차보증금인 100백만원과 3차 대여금 110백만원은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 표 생략 -
1. 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 규정에 의한 정식 불복절차로는 볼 수 없다.
2. 조세심판원은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을 한 이후 당초 처분보다 증액처분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조심 2009중0425, 2009.5.26.).”고 결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보다 증액하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채무자 AAA과 BBB에 대한 대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1차 대여금 및 2차 대여금의 합계 3억원에 대한 이자로 4억 9,490만원을 변제 받았다고 주장한 점, 2)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령한 이자는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설령 대여금 원금이 회수불가능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대여금 총액에서 수령한 총 이자소득이 적다고 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3. 조세심판원에서도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결정(조심 2005서4453, 2007.1.15.) 하였던 점,
4. 청구인의 이 사건 대여금은 채무자 AAA이 OO지방법원에 신청한 파산신청이 기각 결정되어 청구인의 채무자에 대한 원금을 회수불가능채권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과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시 1차 과세예고통지 금액보다 증액한 처분의 당부
2.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결정시점에 쟁점대여금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10. (생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13.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⑥ (생략)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은 2014.3.자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예정)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1) 사업자 및 대출내역에 대한 조사
• 확인 결과 DDD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문적인 사채업자는 아니며, 2003.3.5. 본인 소유의 OO O구 OO로2가 96번지의 건물을 AAA에게 2,975백만원에 대도하면서 잔금 4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 4억원 중 1억원은 상기 물건 소재지의 주택에 DDD의 전세 보증금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 2년만기 월이자 4백만원으로 약정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 2008.5.경 추가로 110백만원(월이자 1백만원으로 약정함) 대출하여 총 410백만원 대출함.
•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12년 3월 DDD가 채무자인 AAA 및 연대보증인 BBB를 상대로 미상환원금 355백만원과 미지급이자 158백만원 합계 513백만원에 대하여 OO지방법원 민사부에 대여금 상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2013.1.17. 일부 이자 제외한 385백만원을 DDD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 조사일 현재 채무자인 AAA과 연대보증인 BBB로부터 원금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임(재산조회필).
(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조사
• DDD와 처인 EEE의 은행계좌 확인한바 이자 및 원금 회수액이 2003년부터 2012년에 걸쳐 575백만원이나 현재 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금 초과하여 회수한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첨부: 이자 및 원금수령 내역)
• 원금 차감한 이자수입이 2011년 13,750천원, 2012년 100백만원으로 합계 113,750천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단순 경비율로 결정코자 함(첨부: 이자 및 원금수령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비 고 2011년 13,750 694 2012년 100,000 17,769 합 계 113,750 18,463 ~
2. 처분청은 2014.6.자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종결(예정)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1) DDD의 비영업대금 대출내역에 대한 조사
① 2003.3.5. 본인 소유의 OO O구 OO로2가 96번지의 건물을 AAA에게 2,975백만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4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4억원 중 1억원은 상기 물건 소재지의 주택에 DDD의 전세 보증금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 2년만기 상환 금리조로 매월 6백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2003.3.19.)의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2003.10.2.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권 4억원을 차용증서 2매로 분리 작성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과 대여금 2억원을 월 2%의 이자 4백만원(2003.10.3.), 나머지 대여금 1억원은 월 2%의 이자 2백만원(2004.1.6.)으로 약정하였음이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에 의해 확인됩니다.
(2) 대출내역 및 약정이자 수입금액
① 채권자 DDD 비영업대금 대여내역
• 1차대여금: 200백만원(2003.10.2.) 이율: 연 24%
• 2차대여금: 100백만원(2004.1.6.) 이율: 연 24%
② DDD 연도별 이자수입금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1차 대여금 2차 대여금 합 계 비 고 2008년 45,600 24,000 71,600 2009년 45,600 24,000 71,600 2010년 45,600 24,000 71,600 2011년 45,600 24,000 71,600 합 계 182,400 96,000 286,400
③ 채권자 DDD는 2012.2.14. 채무자로부터 1억원 변제받은 이후 수령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2012년 귀속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추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받는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활용 처리코자함.
④ DDD는 조사대상기간 중 위 이자소득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기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에 의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비교과세)로 세액계산코자 합니다.
(단위: 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비 고 2008년 71,600,000 31,613,190 2009년 71,600,000 29,658,510 2010년 71,600,000 27,698,460 2011년 71,600,000 25,733,040 합 계 286,400,000 114,703,200 ~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수입금액 41,150,000 52,250,000 41,100,000 79,950,000 종합소득금액 41,150,000 52,250,000 41,100,000 79,950,000 과세표준 41,150,000 52,250,000 41,100,000 79,950,000 세 액 10,287,500 13,062,500 10,275,000 19,987,500 가산세액 4,501,810 7,150,412 6,749,647 16,312,423 고지세액 14,789,310 20,212,912 17,024,647 35,299,923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5. 대법원 전자소송에 의하면, AAA은 2013.10.30. OO지방법원2013하단**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4.7.4. 기각 결정되어 2014.7.21. OO지방법원2014라*로 항고하고 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시 1차 과세예고통지 금액보다 증액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불이익의 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조심2013서3895, 2013.12.5.)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매매하면서 잔금 4억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 1차 대여금과 2차 대여금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이 현금보관증, 차용증, 대법원2013나 94190(2014.4.10.) 파기환송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는 점,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OO지법2012가합2655 대여금 사건 판결문에 첨부된 2003.10.2. 발생 채권액 200백만원과 2004.1.6. 발생 채권액 100백만원에 대하여 피고(AAA, BBB)는 663,450,000원을 지급하여 1차 대여금 중 171,078,446원과 2차 대여금 100,000,000원의 대여금 원금 및 이자 4,554,338원이 미수되었으나, 청구인은 서정우로부터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2008년 79,950,000원, 2009년 41,100,000원, 2010년 52,250,000원, 2011년 41,1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충당액 계산표”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DDD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및 변제금액”에 의거 확인되는 점, 채무자인 AAA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2013.10.30. OO지방법원2013하단**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4.7.4. 기각 결정되어 2014.7.21. OO지법2014라*로 항고하고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 시점에는 AAA이 쟁점 대여금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