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03 선고일 2014.12.23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부터 현재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1 ~ 2012년 기간 동안 김ㅇ주 등에게 금전을 대여 후 관련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등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저당‧가등기 설정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으로 추정되는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2014.4.9.부터 2014.4.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이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비영업대금의 이익 각 백만원과 백만원(총 백만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4.7.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백만원, 2012년 과세연도 백만원, 총 **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4.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금융업 등록은 아니하였으나 4년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종을 하였으므로 허가를 받은 금융업은 아니나 실질상 대부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평생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금 약 2억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그 이자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실질 원금이 위협받은 저금리 때문에 2008년부터 조사일까지 4년 넘게 대부업을 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기를 당하여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2011년 2,425만원, 2012년 4,72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2. 청구인의 사례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인터넷 상담을 하였는바 대금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관한 국세청 발간 책자에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코드번호 659203)이 열거된 것을 보면 금융업허가가 대부업의 필수요건은 아니며, 세무조사시 제출한 채무자 이ㅇ만의 거래확인서에 첨부한 증빙서류인 대부업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 등 허가받은 대부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다.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14%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소득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적이 없는 점,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금전대여 관련 장부의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변의 지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수입금액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그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원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을 때,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다. 소득세법 제62조 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하였고, 제2호 가목은 “①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하였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라목은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라목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의 ① 및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인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2011년 24,250천원 및 2012년 47,200천원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이자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쟁점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종합 비교과세 시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면서 단서 추가됨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1. 이자소득

6)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및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각 백만원과 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거나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기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이며,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으로 각 ,천원, ,,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채무자 13명의 부동산에 근저당 및 가등기를 설정하고 지급받은 이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당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 가) 처분청의 물건지 조사현황표 (백만원, %) 번호 물건지 채무자 설정 금액 채권 금액 월 이율 연도별 이자수입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1 김ㅇ주 2 김ㅇ권 3 김ㅇ규 4 박ㅇ철 5 최ㅇ범 6 김ㅇ순 7 박ㅇ환 8 안ㅇ임 9 염ㅇ용 10 윤ㅇ성 11 이ㅇ자 12 이ㅇ만 13 조ㅇ수 14 조ㅇ수 합계
  • 나) 처분청의 물건지별 조사내용

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자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대금업임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 보기 어려운 주변의 지인에게 금전대여행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천원, 2012년 과세연도 ,***천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사무실 등 별도의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대출관련 장부를 따로 작성‧관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진술하였다.

6.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금융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세분류 세세분류 659201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659205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상호저축은행 ․기타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기타저축기관 659206 여신금융업 ․ 금융리스업 등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등 ․금융리스 ․개발금융회사, 장업자금지원 등 ․신용판매금융 659202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부하는 은행이외의 여신기관 659203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659204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전당포업 659900 투자기관 ․기타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 등 659902 그 외 기타 금융업 ․ 기금운영업 등 ․안전기금 관리회사 등

7. 쟁점③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에서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14%)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으로 보는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의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세법령정보 소득세법 제62조 (2006.9.22.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해설 참조].

  •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의 의의 소득종류간ㆍ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1.1.부터 부활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초과금액에 대해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인단위로 연간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고 이들을 합산하여 소득세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과세제도 하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이자소득 등과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최소한 14%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한다. 그런데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만일 종합과세를 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이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보다 줄어든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 등과의 사이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문제시된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세액계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자소득 등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종합과세방법)과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분리과세방법) 중 그 세액이 많은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비교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지만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자소득 등)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의 ①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①과 ②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 등의 금액(금융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종합소득으로 본다.

① 다음 ㉮와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종합과세방법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과세기준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산식] 산출세액 =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4천만원 × 14%]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ross-up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 다음 ㉮와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분리과세방법 ㉮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14%, 25%)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천징수하지 [산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ㆍ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25% ㆍ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4%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14%) ㉯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소득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산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 ⓑ 중 큰 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100]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비교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다)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개정취지에 대한 관련해설은 없다.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관련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2005.05.10)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하여 비교과세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은 금전대여 관련 장부의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변의 지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입금액을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이자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는 신고뿐만 아니라 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인바, 채무자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종합 비교과세 시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 함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수입금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종합 비교과세 시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금융종합 비교과세 시 기준금액 이하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