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평생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금 약 2억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그 이자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실질 원금이 위협받은 저금리 때문에 2008년부터 조사일까지 4년 넘게 대부업을 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기를 당하여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2011년 2,425만원, 2012년 4,72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2. 청구인의 사례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인터넷 상담을 하였는바 대금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관한 국세청 발간 책자에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코드번호 659203)이 열거된 것을 보면 금융업허가가 대부업의 필수요건은 아니며, 세무조사시 제출한 채무자 이ㅇ만의 거래확인서에 첨부한 증빙서류인 대부업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 등 허가받은 대부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이자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쟁점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종합 비교과세 시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6)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청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및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각 백만원과 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거나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기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이며,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으로 각 ,천원, ,,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채무자 13명의 부동산에 근저당 및 가등기를 설정하고 지급받은 이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당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자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대금업임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 보기 어려운 주변의 지인에게 금전대여행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천원, 2012년 과세연도 ,***천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사무실 등 별도의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대출관련 장부를 따로 작성‧관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진술하였다.
6.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금융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세분류 세세분류 659201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659205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상호저축은행 ․기타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기타저축기관 659206 여신금융업 ․ 금융리스업 등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등 ․금융리스 ․개발금융회사, 장업자금지원 등 ․신용판매금융 659202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부하는 은행이외의 여신기관 659203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659204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전당포업 659900 투자기관 ․기타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 등 659902 그 외 기타 금융업 ․ 기금운영업 등 ․안전기금 관리회사 등
7. 쟁점③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에서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14%)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으로 보는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의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세법령정보 소득세법 제62조 (2006.9.22.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해설 참조].
① 다음 ㉮와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종합과세방법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과세기준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산식] 산출세액 =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4천만원 × 14%]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ross-up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 다음 ㉮와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분리과세방법 ㉮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14%, 25%)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천징수하지 [산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ㆍ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25% ㆍ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4%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14%) ㉯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소득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산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 ⓑ 중 큰 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100]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비교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다)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개정취지에 대한 관련해설은 없다.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관련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2005.05.10)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하여 비교과세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